구내염은 무조건 구강청결에 영향을 받는다. 구내염은 구강점막이 손상된 상태이므로 외부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구강 내에 계속 살고 있던 세균, 곰팡이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입안을 완전한 무균지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글을 사용해 전체적인 세균수를 줄이는 것은 구내염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글은 타액 내의 세균은 줄일 수 있지만 치아나 잇몸에 붙어있는 세균이나 곰팡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구내염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가글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점막면역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내염이 있을 때 박테리아 수가 많아지거나, 원래 살던 세균과 다른 종류의 세균이 들어 왔을 경우 조직의 반응은 상당히 격렬하다. 구내염이 없는 정상적인 점막의 경우도 표면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붙어있다면 이상반응을 보여 붉게 부풀어 오르거나, 하얗게 변하면서 결국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구내염이 있을 때 파괴된 조직방어벽 사이로 침투한 박테리아는 염증반응을 격렬히 만들기 때문에 통증을 더욱 심하게 하고, 많이 부어오르게 만들어서 일상적인 식사나 대화를 할 때 불편감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면역체계 이상에 의한 구내염의 경우 박테리아가
치과 분야에서 방사선 촬영은 필수적인 진단검사라 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치과에서 방사선 검사를 거의 매일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시행 빈도가 높은 만큼 착오나 부당청구가 발생하게 되면 그 건수가 매우 많아 난처한 경우가 많은 항목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방사선 촬영과 관련해 청구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위주로 알아보고, 미처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자 한다(하단에 첨부한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 보험진료의 청구는 진료기록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료내용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고 쓰고 적자! 생존!(Record! Survival!)이라고 읽는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은 방사선 검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방사선 검사 시는 반드시 판독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야 한다. 방사선 진단료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만약 방사선 판독소견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에 해당하는 70%만 인정이 된다. 파노라마나 치근단 방사선과 같은 단순영상은 별도의 판독지가 아닌 진료기록부에
제주의 봄 2021 / Jeju Nikon Z7 | 35㎜ | F8 | 1/12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전국이 봄의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제주 삼성혈에 방문했을 때, 아름다운 한옥 앞에는 큼지막한 벚나무가 분홍빛을 뽐내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개인투자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불려 나가는 투자를 하려면 복리와 투자수익률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베팅률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복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한다. 이자는 계산방법에 따라 ‘단리이자’와 ‘복리이자’로 나뉜다. 단리이자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다.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Compound interest, it’s the most powerful force on earth”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한 말이라고 전해진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왜 수많은 투자자가 실전투자를 하면 복리로 돈을 불려 나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걸까? 1) 복리의 개념을 아는 것과 2) 복리로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 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 3)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이 모여서 실전투자에서 복리로 수익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불려 나가는 것이 모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복리로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진료실 환경에서 치과의사는 다수의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의 모든 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는 없는데,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치과의사가 그 면허된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만약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참조).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범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참조). 치과의사가 만약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의사만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지시함으로 인하여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올해는 4월 4일이 청명이다. 하늘이 맑아진다고 하여 ‘청명’이라 하였는데 요즘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그 이름이 무색하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멀리 롯데타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황사가 있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이틀 전에 내린 비로 조금은 맑은 편이다. 청명은 한식과 같거나 하루 차이가 난다. 한식은 식목일이기도 하다. 그럼 청명과 한식은 무엇이 다를까? 청명은 24절기 중 하나로 태양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태양 횡경이 15도일 때이다. 반면 한식(寒食)은 동지를 기준으로 105일째 되는 날로 통상 양력 4월 5일 경이다. 청명은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한식은 지난해 사용해온 불씨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불씨를 집히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날은 밥을 하지 않아 찬밥을 먹는 날이다. 청명엔 봄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논 밭둑을 손질하는 가래질을 품앗이로 하는 등 행동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조선시대 한식에는 임금이 불을 나누어주는 사화(賜火)를 하였다.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로운 불꽃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치면 임금은 이 불을 문무백관에게 내리고 이것은 다시 각 고을 수령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듯 새롭게 시작하는 철학적
시청 앞 광장 2021 / Seoul Nikon Z7 | 17㎜ | F2.8 | 1/2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긴 겨울이 지나고 봄비가 내렸던 저녁, 시청 앞 광장은 비에 젖어 진득한 색으로 보였고, 서울 도심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이번 칼럼에서는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관계에서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겪을 수 있는 행정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칼럼은 행정법 중에서 절차법과 관련된 것으로, 이후 칼럼을 통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분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조사나 행정처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의 치료로 시작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보건소나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선생님들이 최근 행정청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자격정지나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구강 캔디다증은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진균(곰팡이균)인 캔디다(Candida)로 인한 구내염이다. 구강 캔디다증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면역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영아나 캔디다가 부착하기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의치를 착용하는 경우 흔하게 발생한다. 캔디다는 정상적으로 구강 내에 존재하지만 신체 균형이 깨지거나 저항이 약해지면 빠르게 증식하여 질병을 야기한다. 전신 쇠약, 장기간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흡입형 천식치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기 쉬우며, 암 환자, 당뇨병 환자 및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병소는 흰색이나 붉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 흰색 병변은 혀나 뺨 안쪽 등의 구강 내 점막에 나타나고 통증이 있으며 긁으면 흰색 막이 하방의 붉은 점막이 드러나거나 심한 경우 출혈이 있을 수 있다. 간혹 만성으로 진행된 경우 흰색 부분이 측방압력을 가해도 걷히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조기 내원해야 한다. 종종 병소는 구개, 편도선 또는 목 뒤쪽으로 이동한다. 초기에는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혀, 볼 안쪽 그리고 가끔 입천장이나 편도선에 융기되
지난 호에는 보험진료비의 구성요소 중 보험진료비의 근간이 되는 진찰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진찰료에 포함되는 처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과 최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처방전 발행료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고, 처방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래관리료가 심사 조정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은 심사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겠다.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자가 내원해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에 한하여 치과의사의 면담 후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진료 구분에서 재진 진찰료의 50%가 산정되도록 설정된 항목을 선택하고 산정할 수 있다. 필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자가 처방전 수령’으로 되어있지만 각 프로그램마다 항목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리처방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이 2020.2.28.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었다. 그간은 환자 보호자가 내원하여 대신 처방을 받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이 조건이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대리처방은 매우 힘들어졌다. 간혹 보호자만 내원해 무리하게 대리처방을 요구하여 난처한 경
금융시장은 역사적으로 순환하면서 파동을 그리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척도인 명목화폐가 인플레이션(통화량 증가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이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는 자산의 가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향한다. 그중에서 특별히 2020년 3월 시장의 급락과 그 후 상승장의 패턴은 금융 역사상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팬데믹 이후 시장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사이클이 진행되는 ‘속도’다. 팬데믹 하락장 초반에는 ‘U자’ 회복 전망이 우세했으나 나스닥 지수가 하락 폭을 만회하고 추가 상승하는 기간은 단 4개월이면 충분했다. 그 후 무섭게 상승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안도하고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했다. 작금의 자산시장 상승 동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인한 전례 없는 통화량 증가 덕분이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통화량을 늘렸던 건데 경기가 다 회복되지도 않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양적완화를 멈춤 없이 지속할 것이라는 언급에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 1.7%를 돌파하며 국채 시장금리의 상승이 이어졌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위험
불행이란 사전적으로 ‘행복하지 않음’이다. 즉 행복이 기준이다. 그럼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처럼 행복은 충분한 만족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인간의 욕심이 무한하여 충분한 만족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복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 좀 더 많고 높은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며 미래적이다. 반면 불행은 현실이다. 누군가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생각이 필요하지만, 불행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나온다. 현실을 기반으로 한 ‘행복하지 않음’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행의 반대는 욕망을 기반으로 한 추상적인 행복이 아니고 현실을 기반으로 한 ‘불행하지 않음’이다. 행복은 이루기 어렵지만, 불행을 전제로 한 ‘불행하지 않음’은 이루기 쉽다. 과거 후진국이나 개도국 때는 물자와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구하기 어려웠다. 반면 지금은 물자와 먹을 것의 절대량이 넘친다. 과거에는 없어서 불행했다면 지금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 불행하다. 이런 상황에서 ‘불행하지 않음’은 조금 노력하면 얻을 수
치과건강보험 청구와 관련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복잡한 항목과 숫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건강보험 구성의 원리와 구조를 먼저 알아둔다면 앞으로 다루게 될 구체적인 보험청구 사례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보험청구에 일반적인 적용되는 진료비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과건강보험의 보험진료비는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청구금의 합산금액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합산금액, 즉 총진료비는 진찰료, 진료행위료, 재료대, 약제료, 가산료를 합한 금액이다(그림1). 실제 청구프로그램 상에서 이러한 항목들로 진료비가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 먼저, 진찰료는 급여 진료에 대해 진찰을 시행했을 경우 적용되는 수가로,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료 및 진찰권 발급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치과의원급 초진료 166.59점 = 기본진찰료 152.11점 + 외래관리료 14.48점). 만약 처방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진찰료 전체가 조정된
구강암은 입술, 협부(볼), 혀, 입안 바닥, 잇몸, 경구개(입천장) 등에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암에 비해 흔하지 않지만, 치료 후 말이나 식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얼굴 외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초기에는 증상 없는 적색 병소로 시작되어 진행되면 경결감 및 궤양이 나타나며, 더 진행될 경우 전신 소견으로 체중감소, 호흡곤란, 국소 근육의 위축 및 편측성 마비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통계 자료(1999-2018)에 따르면 구강암은 남성 2.1%, 여성 0.9%의 비율로 발생하는 암으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많이 발생한다. 구강암 발생의 정확한 원인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연령증가, 흡연, 햇빛, 방사선조사, 화학물질에의 노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암의 가족력, 알코올, 영양결핍, 육체적 활동의 부족, 과체중, 만성 외상 등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억제제는 편평상피암종, 매독은 설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며 철, 비타민 A 등의 결핍도 구강 및 인후부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담배와 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 알코올의 점막에 대한 탈수효과, 점막 투과도의 증가, 알코올과 담배에 함유된 발암물질의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치과기공사 간 업무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서는 업무범위를 완벽하게 나누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업무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 업무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 사실관계 (아래는 판례 설명을 위해 가상 인물과 장소를 설정했음) ① 피고인 오원장은 청주시에 있는 ‘오킴스치과의원’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치기공은 위 ‘오킴스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② 피고인 오원장은 2012. 6. 19. 10:30경 위 ‘오킴스치과의원’ 진료실에서 치은염 치료환자인 ▽▽▽을 상대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기기인 마취액주입기(KM-7000, 일명 ‘무통마취기’, 이하 ‘이 사건 마취액주입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마취하는 과정에 위 환자의 왼쪽 아래 잇몸 부위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은 후,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치기공에게 마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