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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미용시술, 다음달 19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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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한국정책방송(KTV)에서 생중계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5월 19일(목) 14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라면서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의사의 업무에 관해서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변론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보톡스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과정이 보톡스 시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치과의사가 이수하는 교육수준이 일반 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역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10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한 것을 고발하면서 발단이 됐고, 원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이에 치과계는 치과의사의 진료범위, 진료영역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재판을 이어오고 있으며,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소요될 계획이며, 실시간 중계방송은 같은 시간 한국정책방송(KTV)으로 생중계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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