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7.5℃
  • 맑음제주 12.7℃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보톡스 판결, 모두가 일궈낸 승리

URL복사

서울지부 등 13개 단체 자발적 성금 기탁

치과의사의 안면미용 보톡스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장장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치과계는 하나된 마음으로 의지를 모으고 힘을 결집해왔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등 지부와 관련 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자발적인 성금 9,440만원이 모였다.


서울지부의 경우 지난 5월 법제부의 건의로 논의를 진행, 지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1,000만원 성금 기탁을 의결했다. 권태호 회장은 “진료영역 지키기는 개원의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기지부 및 관련 학회의 지원도 이어졌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대한치과안면윤곽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장영준 대외협력위원장,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진, 중앙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및 교정과 교수진, 부산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진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해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모아주신 성금은 보톡스 건은 물론, 향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레이저, 스플린트 건에 대한 지원금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자발적으로 성금모금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