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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안면 미용보톡스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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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결과 뒤집은 원심 파기·환송
구강악안면 영역-보톡스 시술 정당성 ‘명백’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 말리는 8분간의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마침내 치과계의 손을 들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치협 최남섭 회장을 비롯한 치과진료영역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김종열 위원장 등은 '됐어, 됐어'를 연발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오늘(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치과의사 안면부위 미용 보톡스 시술의 합법성 여부를 가리는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11대 2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치과의사의 미용보톡스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악안면 영역 전체를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로 확대되면서 더욱 민감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측면에서 명확하면서도 분명한 선을 그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의료인 면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구분하고 면허행위 이외의 진료는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치과의사는 입 안과 치아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에 국한되겠지만, 의료기술의 발전, 시대상황의 변화, 소비자의 필요, 의료기기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의료행위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치과계가 꾸준히 구강악안면 영역을 수호해온 부분도 인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의학과 치의학은 기초 학문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양악수술이나 구순구개열수술 등 양쪽이 모두 진료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전적 의미의 구강이나 턱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에 대한 치과의사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매년 적지 않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입안과 얼굴 진료를 담당하는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전문 과목에 포함돼 있고, 국가시험 과목이자 치과대학 및 치전원에서 교육과 실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강악안면 영역이 구강과 턱에 국한되지 않고 얼굴 전체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치과에서는 이미 교근위축을 통한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의 치료, 편두통의 치료 등 다양한 용도로 치료목적의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전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치아, 구강,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러한 근거로 치과의사의 안면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동일한 의료행위와 비교해 사람의 신체, 생명 등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교육이 이뤄지는 한 관련 법령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국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시술이 미용목적이라고 해서 달리볼 것도 아니다고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최종 선고가 끝난 대법원 앞은 치협과 의협의 희비가 엇갈렸다.


공개변론 치과쪽 참고인으로 나섰던 이부규 교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치과에서 기존에 해오고 지켜왔던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당당히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치과진료영역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김종열 위원장 또한 “많은 참고자료를 통한 상식적인 해석으로 완전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의료인끼리 단합을 해도 부족한 판에 배타적 진료를 운운해 법정에서 부끄럽게 판결을 받게 된 게 속상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가 협진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그간 치과의사들이 학교에서부터 열심히 공부한 과정을 인정해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6년을 끌어온 이 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앞으로 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사들은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면의 미간과 눈가 등에 미용목적의 보톡스를 시술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던 한 치과의사의 사건. 1, 2심에서 모두 의료법 위반이 인정됨으로써 벼랑끝으로 내몰렸었다. 하지만 치과계가 하나돼 치과영역 수호에 나섰고 대법원에서 완벽하게 결과를 뒤집는 짜릿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 명 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과 관련, 최고의 판단 기관으로서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은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하여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를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07.21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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