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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만 보지말고, 얼굴도 보는 치과의사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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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영역 관심 높아진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


대법원 판결 그 이후…치과계, 국민 인식 어떻게 달라졌나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는 정당한 치과영역이다.” 지난 7월 21일 대법원 대법정은 치과와 의과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는 역사적인 현장이 됐다. 한달 뒤인 8월 29일, 안면미용 프락셀레이저 시술 또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진료영역임이 재확인되면서 치과계 안팎의 변화를 예고했다.


“치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한다고?”, “피부 레이저를 치과에서?”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던 시선은 “이미 치과의사들이 해오던 안전한 시술”이라는 사실을 인지해가는 단계로 변화됐고,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냐”를 묻던 일반인들의 의구심은 “치과의 당연한 영역”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됐다.


가슴 졸이며 결과를 지켜보던 치과계는 “전문성과 의료윤리를 바탕으로 이 영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지루한 소송전으로 주춤했던 미용시술 분야는 다시 한 번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미용시술을 하는 치과임을 홍보하는 치과도 온·오프라인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었다.


‘구강악안면외과’가 포함돼 있는 치과영역에 안면부 시술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에 치과계 내부의 이견은 없었다. 안면부 치료·수술은 인정하면서 미용시술은 부당하다고 보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반면 의과에서는 전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치과의사들이 치아, 구강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미용시술이 주요 수익모델로 인식돼온 의과에서는 치과에 빼앗길 수 없는 분야로 생각했고, 수년 전 미용시술을 한다는 치과병의원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뒤져가며 소송을 걸어왔다. 대부분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집요한 소송전은 치과 미용치료 분야의 위축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상고되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공개변론까지 진행되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여론은 반전됐고, 법의 판결도 치과의사의 손을 들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치과의사는 입 안과 치아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에 국한되겠지만, 의료기술의 발전, 시대상황의 변화, 소비자의 필요, 의료기기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의료행위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구강악안면 영역이 치과분야로 발전해왔고, 치과의사가 시술한다고 해서 의과의사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이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과계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지만 법의 잣대, 여론의 향방을 되돌리기엔 무리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느냐, 누가 환자의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진료영역에 대한 논란, 법의 심판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의 선택이다. 환자가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 치과냐 의과냐에 따라 미용시술 분야의 최종 승자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다.


‘왜’ 미용시술인가? 고정관념 깨야 변화가 보인다


더 많은 용량을 투입하는 보톡스를 이용한 이갈이치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도 하지 않으면서, 투여량이 적어 부작용도 더 미미할 것 같은 미용목적의 보톡스가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미용’이 또 하나의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의과의 현 세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뿐만 아니라 내과, 산부인과에서도 간판에 내걸고 있는 것이 다이어트, 미용인 상황이다. 개원가 경영난, 그 타개책으로 관심을 끄는 분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형외과, 피부과뿐 아니라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미용시술에 뛰어들고 있는 의과에 반해, 치과의사들은 스스로의 영역을 제한하는 성향이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치과의사의 안면부 미용시술에 대한 판결이 있었지만, 선뜻 시작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되고 그간 꾸준히 진료해온 부분이 아니다 보니,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새로운 영역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생각부터 바꿔야 변화가 시작된다.

“치과의사의 영역을 치아와 구강이라고 한정짓는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도톰한 입술을 만들려는 미용시술은 왜 치과영역이 돼서는 안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자신감부터 갖춰야 한다.


미용시술을 시작해보려는 치과의사들이 가장 처음 하는 질문은 바로 ‘수가’.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 것이 적당한지, 그리고 그 정도의 수가로 치과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러나 미용치료를 수익모델로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한 발 다가서기는 더 쉬워진다.


치과치료와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 치과치료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6개월, 1년 단위로 꾸준히 재내원 할 수 있는 환자풀이 생긴다는 장점도 있다. 5년, 7년 보증해야 하는 보철치료와 6개월에 한번 다시 하는 미용시술은 기간 대비 그 효과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미용시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만 치료하고 설명해주는 치과보다는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를 봐줄 수 있는 치과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이 클 것은 자명하다. 


환자 만족도 높이는 ‘미용시술’, ‘美’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무치악 환자에게 완전틀니를 해준 치과의사들은 말합니다. 10년은 젊어진 환자의 모습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런데 아직 남은 자글자글한 입술주름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마저 완화시켜준다면 환자는 5년은 더 젊어 보일 것이고, 그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 당연합니다.”


9년 전 미용치과학회를 처음 설립했던 서울대치과병원 최진영 교수(구강악안면외과)는 미용시술의 필요성을 수익이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용시술 단독으로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치과치료와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임플란트나 교정치료 후 팔자주름을 펴주는 시술을 병행하는 것, 양악수술을 한 환자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더해주는 것. “치료를 통해 기능을 회복했으니, 이런 부분만 추가하면 더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는 것은 환자의 만족도와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숨은 1인치가 될 수 있다.


최진영 교수는 미용시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써 미용시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얼굴과의 조화, 안티에이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치과에서는 미용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위는 보톡스나 필러를 이용해 보완하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등의 코멘트를 해주고, 미용시술이 가능한 치과를 소개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구강악안면 영역이 치과의 고유영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치과에 가면 얼굴에 대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는 안면에 대해 컨설팅해줄 수 있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치과의사 개개인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환자는 얼굴에 대한 고민을 치과의사와 상담하게 된다면 이것은 10년, 20년 후 치과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면 미용에 누구보다 전문가는 치과의사다”라는 주장도 깊이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교정, 심미치료, 양악수술 등 치과분야는 ‘아름다움(美)’과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다. 특히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얼굴부위에 집중하는 분야는 의과보다는 치과일 터. 거기다 국소마취까지 무리없는 치과의사들에게 미용시술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폭넓게 공부한다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기도 하다.


미용시술 시작하기, 제대로된 공부가 우선


미용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미용시술? 사랑니 발치보다 쉽죠”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미용치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 재료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치과에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미용시술의 영역은 사각턱, 팔자주름, 입술 및 미간 주름, 볼 함몰 등으로, 흔히 불리는 ‘귀족수술’ 또한 가능한 부분이다. 대부분은 보톡스, 필러를 사용한 시술로, 가장 먼저 재료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톡스와 필러는 그 효과가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러의 경우 몇 년씩 기능을 유지해주는 재료도 있긴 하지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그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대체로 짧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술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예뻐지기 위해 하는 시술이다 보니 환자들의 눈높이, 만족도에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 이 경우 시술전후 사진을 촬영해 비교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시술 전 재료와 효과,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용시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여량이 적다 보니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필러의 경우 혈관에 주사되면 피부가 괴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감염 등의 위험도 있겠지만 일반 치과치료와 큰 차이가 없다. 미용시술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두기 보다는 지금 하고있는 환자 상담툴에 대입해보면 가능한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치과에서 해보니 정말 효과가 좋더라”라는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보톡스나 필러의 경우 주사를 투입하는 부위에 대해 공부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이론과 실습 등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얼굴 모형을 이용한 연습, 가까운 지인부터 효과를 검증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용치료에 대한 다양한 서적이 출간돼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후발주자인 만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지금은 그런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영역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환자가 찾는 치과가 돼야


미용시술에 있어 의과에 승리를 거뒀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안도할 수만은 없다. 현재도 치과의 전문영역을 두고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 구체적으로 스플린트를 구강 내에 삽입하는 치료를 한의사가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치과와 한의과의 이번 소송전은 주목해야 할 다른 키워드가 있다. 단순한 미용시술이 아니라 턱관절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의 ‘치료’로 봐야 한다는 것. 한의사는 모든 과목을 진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강 내 장치를 삽입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대 교과과정 중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볼 문제다.


하지만 이미 2심까지 법원은 한의사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용시술 판결에서 보듯이, 최근 법원의 판결은 환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학문이 자율적인 경쟁과 발전, 그리고 그 속에서 환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치과와 의과, 치과와 한의과, 의과와 한의과 간 영역분쟁은 갈수록 첨예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학문 발전에 따른 다양한 영역 확대, 그리고 개원가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그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금 이 시점,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의료인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문성은 환자들의 경험과 입소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료영역을 구분짓게 될 것이다. 치과의사로서 잘 할 수 있는 부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윤리적인 진료가 이뤄질 때 치과의 영역은 확고해질 것이다. 지금은 그 작은 시작이 될 관심과 공부가 더욱 절실한 시기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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