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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강의부족-지역편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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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남은 교육시간 무려 5만6,000여 시간
대상자 3,300여명 중 1,500여명 1시간도 수강 못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위한 임상실무교육이 시행 5개월 차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강의부족과 지역편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6월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00시간에 달하는 경과조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중 임상실무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즉 30시간이다. 수용인원에 한계가 따르는 임상실무교육의 특성상 30시간이라는 비중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러한 지적은 임상실무교육이 시작된 지난해 9월 교육신청 1분 만에 모두 마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사실로 입증됐다. 그 뒤 임상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허성주·이하 치병협)는 계속해서 강의를 늘려왔지만, 그럼에도 넘쳐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6월 자격시험 전까지 고작 3개월 남아

한 달에 최소 1만8,655시간은 소화해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참여한 미수련자는 전국적으로 3,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이들이 오는 6월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9만9,000시간의 임상실무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그렇다면 시행 5개월 차인 올해 1월까지 얼마의 임상실무교육이 진행됐을까? 지난해 9월 892시간으로 시작된 임상실무교육은 10월 6,518시간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11월에도 8,136시간, 12월 1만1,464시간, 올해 1월 1만6,024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총 4만3,034시간의 임상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전체 수요인 9만9,000시간의 43.46%에 달하는 수치다.

 

임상실무교육이 지난해 9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오는 6월로 예정된 시험일시까지 임상실무교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임상실무교육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월로 예정된 자격시험의 접수기간 등을 고려하면 임상실무교육은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2, 3, 4월까지 남은 3개월 동안 나머지 5만5,966시간의 임상실무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 달에 평균 1만8,655시간 꼴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최대치의 임상실무교육인 1월의 1만6,024시간보다 2,631시간을 더 마련해야 한다. 특히 2월의 경우 구정 등 연휴도 끼여 있어 시간적으로 매우 빠듯한 상황이다.

 

지방 임상실무교육 전체의 11.98%에 불과

그마저 충남·영남권에 집중…호남·강원권은 전무

지역적 편중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최됐거나 개최될 예정인 임상실무교육 4만3,034시간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개최된 임상실무교육은 5,156시간에 불과하다. 4만3,034시간의 11.98% 수준이다.

 

지방 개최 임상실무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그 마저도 △경남 △충남 △부산 △울산 등 4개 도시에만 집중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지금까지 각 지방에서 진행된 임상실무교육을 살펴보면, △경남 744시간 △충남 1,552시간 △부산 1,900시간 △울산 960시간이다. 호남권과 강원권에서는 단 한차례의 임상실무교육도 진행되지 않았다. 모두 치과대학을 두고 있는 지역이지만 임상실무교육이 없어, 해당 지역의 경과조치 신청자들은 매번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조선, 전남, 전북, 원광 등 4개의 치과대학병원을 두고 있음에도 임상실무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협 "특단의 대책으로 강의부족 해소 나설 것"

치협 역시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 15일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6월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인원 모두가 임상실무교육을 이수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치협에 따르면 총 9만9,000시간의 임상실무교육이 필요하나, 해당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치병협이 오는 4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는 8만여 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강연부족으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참여자 3,3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00여명이 현재까지 단 1시간의 임상실무교육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치의학회, 치병협 등 교육주체 단체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긴급 건의를 해서라도 교육시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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