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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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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위해도 따라 처리방법 구분, 의료계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은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토록 규정돼 있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 처분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13개소에 불과하다”면서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설치 및 증설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업체나 시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는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2013년도 14만4,000톤에서 2017년 20만7,000톤으로 43.8%나 증가했다면서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을 2017년 대비 2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감염관리가 강화되면서 일회용의료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위탁업체는 13곳에 불가하다보니 비용인상이 가파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일각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처리를 거부하거나 일률적으로 비용을 인상하며 업계의 담합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의료폐기물 처리에 숨통을 트이게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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