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내 폭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협박하고,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 2명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해 진료를 방해한 협의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보호자로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해 벌금형만 내렸다.
또한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간호사 2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B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끊이지 않는 진료실 내 폭행, 이제는 의료계는 물론 국회까지 법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