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과기공소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을 기존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업종에는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출판 인쇄업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의료기기업, 약국·의약품판매업, 기부식품사업, 장사시설 등에 이어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가 포함된 것이다.
폐업신고의 경우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는 시군구청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원스톱서비스 시행 이후에는 시군구청이나 국세청(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필요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통합폐업신고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14억원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