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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창간기획] 치과신문 논설위원 특별 좌담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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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현안에 날카로운 분석 이어져

‘2019년 치과계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을 주제로 치과신문 논설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본지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날카로운 펜 끝으로 독자와 소통하고 있는 논설위원들이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1만명 시대에 돌입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치과계의 앞날을 이끌어갈 2대 직선회장을 선출하게 될 치과계 선거, 그리고 네이버 기사검색 제휴로 새로운 다른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는 치과신문에 대한 바람까지 치과계 대표 논객들의 제언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진 행_  신 동 렬 편집인(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이사)
특 참_  이 상 복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패 널_  최 대 영  부회장(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담담 부회장)
           양 영 태  논설위원
           박 용 호  논설위원
           조 영 진  논설위원
           송 윤 헌  논설위원
           이 승 룡 논설위원

 


 

 

 

 

 

이 상 복  발행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치과계에 필요한 리더십이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인 듯하다. 여기에 덧붙여 차기 선거에서는 치과계를 아우르고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 동 렬  편집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이사)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인 시위만 1,428일을 이어왔다. 합헌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지금까지 합헌 판결을 위해 노력해준 치과인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

 

 

 

 

 

 

 

양 영 태  논설위원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기관을 장악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번 판결을 이끌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회원들이 협력하며 만들어낸 성과라고 본다”

 

 

 

 

 

 

 

최 대 영  공보담당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전문의제도가 정착되려면 전문과목만으로 치과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수가도 이에 걸맞게 조정돼야 하고, 환자 수요에 맞게 장기적으로는 특정 과목의 전문의 수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

 

 

 

 

 

 

 

송 윤 헌  논설위원


“다수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과계 내부에서의 상호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부족한 진료는 리퍼하고, 의뢰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치료가 끝나면 환자를 다시 이전 치과로 돌려보내는 리퍼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박 용 호  논설위원


“전문의제도가 시작되는 첫 걸음, 의료전달체계가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타이틀 경쟁에 그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되면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 승 룡  논설위원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지역에 가서 연설하더라도 30~40명의 캠프 운동원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지방에 안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관건이다”

 

 

 

 

 

 

 

조 영 진  논설위원


“치과신문이 치과 얘기만 하지 말고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덴탈아이큐 높일 수 있는 기사를 실었으면 한다. 일반인들에게 치과의사도 생활인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임을 일깨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

 

 


#1인1개소법 합헌, 그 의미와 영향?
 “치과계가 염원한, 상식이 승리한 판결”

 

신동렬 공보이사(이하 신) :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한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의미있는 판결에 치과계가 환호했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시사점, 앞으로 가져올 기대와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겠다.

 

양영태 위원(이하 양) :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기관을 장악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 생존과 관계된 문제일 뿐 아니라 직업, 동업자적 입장에서 더더욱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번 판결을 이끌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회원들이 협력하며 만들어낸 성과라고 본다.

 

이상복 회장(이하 회장) :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앞서 대법원에서 환수조치가 안된다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헌재가 바람직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서울지부도 매주 1인시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왔다.

 

최대영 부회장(이하 최) : 서울지부에서도 합헌을 자신하고, 자발적으로 매주 일인시위에 참여해 왔지만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판결이 계속 늦춰지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판결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큰 보람을 느낀다.

 

이승룡 위원(이하 이) : 사실 메디컬이나 한의과 쪽은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협, 한의협의 시각은 다르지 않았나 싶다. 반면 총력을 기울였던 치과계의 기쁨은 남달랐다.

 

박용호 위원(이하 박) : 요즘 판결 추세가 소수자 의견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염려가 됐으나,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 무엇보다 당연한 상식과 싸워야 하는 집행부의 노고가 상당했을 것으로 안다.  

 

: 의료 공공성, 이중개설 방지 취지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대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가 컸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아류 네트워크 치과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실제로 의료인이 2~3개 운영하거나 지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 판결은 이들 치과에 큰 경고이자 확산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회장 : 이제는 제도 정착을 위해 대체입법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조영진 위원(이하 조) : 명목상 원장, 바지사장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문제다. 대체입법을 제대로 만들어환수조치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사들은 법리적으로만 판단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송윤헌 위원(이하 송) : 최근 법원의 판결이나 사회적 상식 기준이 경우에 따라서는 힘과 경제력과 일부의 논리에 의해 이상하게 결론날 수 있어 걱정된 부분도 있었으나, 순리대로 결과를 얻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관련 법조항이 철저하게 준비돼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불법이 괴물처럼 진화하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치협 정책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용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이재용 위원(서면답변) : 의료법 제4조 2항, 제33조 8항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시간과 땀과 노력이 투입됐다. 회원들이 그에 경의를 표해주면 좋겠다. 이번 헌재 판결은 이 법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당한 수단인가에 대한 의문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이제, 불법 네트워크나 사무장 병원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들은 개설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바른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또한 의료시장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한다.

 

: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인 시위만 1,428일을 이어왔다. 합헌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지금까지 합헌 판결을 위해 노력해준 치과인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다수 전문의제도, 새로운 시대 열리나?
“치과계 상호존중, 리퍼백 시스템 요구돼”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치과계가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의의 역할과 중요성,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책을 위한 제언을 들어보고자 한다.

 

: 개인적으로는 전문의제도 도입 전부터 단일과만 진료해왔다. 당시만 해도 리퍼 시스템이 잘 유지됐다. 서로 분란도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한계라고 본다. 전문과목 간에도 분쟁과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다수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과계 내부에서의 상호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부족한 진료는 리퍼하고, 의뢰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치료가 끝나면 환자를 다시 이전 치과로 돌려보내는 리퍼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국민과 치과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연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덕적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세상이다. 예전에는 치과계에 동업자 의식, 도덕의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진 지 오래다. 스스로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보철을 전공했지만,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전문의를 해보고자 현재 교육의 1/3 정도를 이수했다. 그런데 이번 시험결과를 보니 합격률이 77.8%에 불과했다. 경과조치는 제도 시행의 과도기에 기회균등의 위한 목적으로 주는 것이라는 점이 간과된 것 같아 아쉽다.

 

: 통합치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차 시험은 거의 100%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고, 2차에서는 난이도를 고민했지만 통합치과학은 다양한 과목을 다루다보니 전체적인 난이도 조절이 어려웠다. 초창기다 보니 타 학회의 견제도 있고, 데이터가 없어 시험 출제도 쉽지 않았다.

 

: 경과조치는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게 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것이 경과조치의 원래 의미이기도 하다. 당시 치과신문에서 경과조치는 실패했다고 비판한 기사는 정확한 지적이었다.

 

: 의과에서도 경과조치 합격률은 98% 정도였다. 경과조치는 시간의 제한이 있다. 어떤 학회에서 만약 불평등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경과조치라는 개념에 대해 학회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경과조치 대상자에 대한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성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다른 학회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 통치는 많이 배출하는 것이 맞다는 데 공감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문의제도가 정착되려면 전문과목만으로 치과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수가도 이에 걸맞게 조정돼야 하고, 환자 수요에 맞게 장기적으로는 특정 과목의 전문의 수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

 

: ‘통합치의학과’는 명칭 자체도 국민에 각인되기 쉬워 간판을 바꾸는 치과가 많아질 것이다. 벌써부터 학회에 통치 로고를 쓸 수 있느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은 전문의 대 비전문의라면 앞으로는 통치 전문의 대 다른 전문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인 논단에서도 통치를 옹호하는 내용을 실은 바 있다. 물론 통치 관련 헌법소원의 합헌을 100% 확신할 수는 없었다. 전문의제도가 시작되는 첫 걸음, 의료전달체계가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타이틀 경쟁으로 끝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되면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 특정 학회의 반대가 극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전문학회로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본다. 수련을 안받은 치과의사들에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명이라고 본다.

 

: 모든 문제는 결국 수가다. 미국정도의 수가가 된다면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전문의라고 해도 가산이 안되는 한계가 있다.

 

: 한의과의 경우 전문의가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화하면 오히려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의를 잘 살리면 좋은 길이지만, 분과학회별로 갈등도 예상된다.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까 걱정된다. 자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결국 전문의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전달체계인 것 같다.

 

: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송윤헌 위원의 말에 공감한다.

 

: 요즘에는 개업을 하면서 사랑니만 빼겠다, 다른 환자는 다 보내주겠다고 홍보하는 치과도 있다.

 

: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많이 본다. 리퍼, 상호신뢰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회장 : 보존학회의 헌소로 치과계 혼란이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적인 부분이 많았다. 결국 각하됐지만 그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고 학회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전문의제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그런 처사는 화합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래도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 일부 학회의 사과표명은 있어야 한다. 지부장으로서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다.

 

: 만약 협회가 졌다면 맞소송이 이어졌겠으나 각하 결정이 난 상황에서 최소한 학회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 다시 한번 화합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치과계 선거문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깜깜이 선거는 그만, 회원 민심 읽어야”

 

신 : 지난 선거에서 협회, 서울지부, 경기지부에서 첫 직선제를 치렀다. 선거법, 선거문화에 대한 의견 을 주기 바란다. 또한 현 시점의 치과계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조 : 선거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 문제였다. 이로써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된 것이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의 미숙한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회장 : 이와 더불어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양상도 아쉬운 부분이다.

 

양 : 언제부턴가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서로 논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도 요즘은 소송, 법적으로 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송사를 자제하고 치과계 내부 협의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신 : 선거문화라는 것이 대부분 동문회 선거를 의미한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회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편을 갈라 참모를 나누면  선거 이후 일할 사람도 부족하다.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양 : 여전히 ‘깜깜이 선거’인 것 같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선거를 치르는 테크니션들이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공개토론을 강화해 공개적으로 치르는 것이 좋겠다. A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자, B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자를 통해 후보자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권역을 나눠 공개토론을 하면서 찬조연설도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 지부유세를 한다면 질의 응답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날카로운 질문은 사전 봉쇄하는 경우도 있다. 찬조연설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으나, 아픈 곳도 찔러 볼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허용하는 질의응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권역별로 개최해도 참석 회원이 극히 적다는 것이 문제다.

 

회장 : 지난 선거에서도 공개토론회, 연설도 했고, 동영상도 있었으나 캠프원 말고는 실제로 참여하거나 동영상을 찾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양 : 그렇다 하더라도 협회장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 : 대의원선거가 더 깜깜이 선거이지 않았나.

 

양 : 대의원 선거는 오히려 지부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나마 간접선거가 민주적이었다. 동창회만 잡으면 되는 풍토가 여전해 아쉽다.

 

최 : 치협이나 서울지부도 이번 집행부부터 직선제를 했는데 오히려 유권자들의 관심 면에서는 간선제가 더 민주적일 수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한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개혁에 미진하다는 생각으로 직선제를 과감히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직선제 성공을 위해서는 회원의 관심이 중요하다. 토론회, 동영상, 정책 검증을 통해 평가를 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 회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보다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박 : 직선제를 치르면서 비용지출이 많다는 점도 되짚어 봐야 한다. 비용효과를 따져서 다시 간선제로 돌아가야 할 날이 있을 수도 있다.

 

회장 :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니 직선제가 되면서 어둡게 쓰는 돈이 많이 사라진 것은 맞다. 대의원 접대 등이 없어졌고, 오히려 대의원선거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조 : 서울지부의 첫 직선제를 모델로 치협도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회장 : 서울지부의 경우 지난 집행부가 잘 준비해 문제없이 치러진 것으로 본다. 현 집행부도 차기 선거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 : 회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지역에 가서 연설하더라도 30~40명의 캠프 운동원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지방에 안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관건이다.

 

신 :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럼 우리가 치과계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지금 치과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개원의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치과의사 과잉배출, 수입급감, 임금인상 등에 대책을 내놓기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 : 문제는 경제다. 회원들은 수가가 괜찮고 치과가 잘 되면 불만이 없다. 치과의사는 많고 직원 구하기는 힘들고 인건비 오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

 

양 : 진료스탭 구인난과 관련해서는 치과계 직업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반드시 전 직장에서 근무경력 확인을 받아오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월급을 정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조 :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니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본다.

 

신 : 개원의 개개인이 직원을 구하기 급급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보니 충분히 검증하고 협의할 여유가 없다.

 

최 : 서울지부에서 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교육과 같이 최소한 보조인력들이 치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험 문항에서도 치과 문항을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회원들도 파트타임을 활용하는 문화도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조 : 그렇게 되면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 치과도 오전오후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최 : 결국 최고의 리더는 회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인력난 해소라는 이야기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외에는 다 구인난에 시달린다고 한다. 대학병원도 지방은 어렵다고 할 정도다.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회장 : 치과위생사가 매년 5,000여명 배출돼도 치과유입 인력은 절반이 안되는 상황이다. 급여, 근무환경, 타 직종을 원하는 것 등이 이유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학원 자체도 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태다. 서울에 학원이 60여개 있지만, 치과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2곳뿐이다. 치과가 익숙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 결국 구인난 문제로 직결되는 것을 보면, 치과계에 필요한 리더십이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인 듯하다. 여기에 덧붙여 차기 선거에서는 치과계를 아우르고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송 : 선거과정을 보면 회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각 캠프 간의 싸움이 되고, 결과에 대해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회원들을 위한 선거인지, 후보들을 위한 선거인지 헛갈릴 정도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경우 득표에서 이기고 선거에서 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협회장이 된 후보도 떨어진 후보도 생각해볼 문제이며, 회원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우선시되는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조 : 치과계 화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겸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창간 26주년 치과신문에 바란다
“네이버 기사제휴, 치과계 소통의 창으로”

 

: 치과신문은 치과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기사제휴를 하게 된 매체다. 이러한 치과신문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기대와 조언을 부탁한다.

 

: 치과 얘기만 하지 말고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덴탈아이큐 높일 수 있는 기사가 실렸으면 한다. 사회참여도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반인들에게 치과의사도 생활인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임을 일깨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 

 

회장 :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매체가 된 만큼 긍정적인 치과의사상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 치과의사들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키워드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이버 제휴를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에게 긍정적인  고민해주기 바란다. ‘치과’로 검색했을 때 좋은 기사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양적으로 영향을 많이 노출되는 것, 반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키워드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검색을 했을 때 가능토록 하는 것 등은 타 매체에서 할 수 없는 치과신문만의 강점이다.

 

: 일반 언론들에게 치과의사는 부유층으로 인식돼 있고, 부정적인 기사를 재생산해 이미지가 좋지않다는 문제가 있다. 치과신문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 만큼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기사가 강화되길 바란다.

 

: 직접 기고를 하는 논설위원으로서 네이버 기사검색 제휴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기자들이 더 신경쓸 부분이 많아진 것 같다.

 

: 좋은 기사들은 함께 공유하면서 회원들에게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 관계기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신문으로, 그 파급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 기자들은 사기를 많이 북돋워야 한다. 그러면 신문도 달라진다.

 

회장 : 참석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6주년 맞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부터 치과계 현안 다뤄봤다. 이런 논의가 앞으로 치과계에 좋은 영향을 미쳐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여러분이 전해주신 고견이 치과계와 치과신문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랜시간 좌담회에 참여해주신 논설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정리_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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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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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