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이하 보험위)가 지난 2월 20일 회의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기준 개정(안)에 대해 보다 세밀히 검토해 의견서를 마련했다.
서울지부 보험담당 최대영 부회장은 “서울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복지부 항의 집회를 강행, 이번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는 성명을 즉각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며 “현 집행부 임기가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항의집회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위는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해 항목별로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의견서를 도출해 서울지부 집행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먼저 보험위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서를 마련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에 대해서는 ‘충전 후 동일 치아 같은 면일 경우 3개월간 급여 불인정, 다른 면일 경우 100% 인정’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소아 환자의 특성상 맹출 과정 중 새로 생기는 우식의 가능성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간격의 정기 검진이 필요하고, 3개월 만에 새로이 치은상방으로 노출된 면에 발생한 우식증 치료는 별개의 우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한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폐지’하라는 의견으로, ‘1개월 이내 재치료 시 50% 인정하는 아말감 충전과 달리 별도로 복합레진의 재산정 기간을 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1개월 이내 50% 유지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개정안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수복물제거 술식은 와동형성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의 술식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을 ‘충전 후 1개월간 관련 처치 인정’으로 수정하는 것과,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을 ‘인정’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치수절단 및 발수 등 치수염 적응증을 경조직처치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해 보험위 측은 “소아의 특성상 치수절단, 발수 등 근관치료를 요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치아 우식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우식으로 인한 치수염이 적응증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 외에 ‘충전 당일에 실시한 간단한 것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개정안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 이는 충전 당일 시행하는 수복물 제거 술식은 와동형성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의 술식이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위 측의 설명이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대폭 강화해 결국 급여 범위가 대폭 축소될 위험에 있다”며 “치의학적 근거는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이 여러 항목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 구강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