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 복합레진 개정(안) 수정 의견서 제출

URL복사

보험위원회, 개정한 세밀히 검토 후 항목별 수정안 마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이하 보험위)가 지난 2월 20일 회의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기준 개정(안)에 대해 보다 세밀히 검토해 의견서를 마련했다. 

 

서울지부 보험담당 최대영 부회장은 “서울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복지부 항의 집회를 강행, 이번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는 성명을 즉각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며 “현 집행부 임기가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항의집회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위는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해 항목별로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의견서를 도출해 서울지부 집행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먼저 보험위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서를 마련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에 대해서는 ‘충전 후 동일 치아 같은 면일 경우 3개월간 급여 불인정, 다른 면일 경우 100% 인정’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소아 환자의 특성상 맹출 과정 중 새로 생기는 우식의 가능성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간격의 정기 검진이 필요하고, 3개월 만에 새로이 치은상방으로 노출된 면에 발생한 우식증 치료는 별개의 우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한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폐지’하라는 의견으로, ‘1개월 이내 재치료 시 50% 인정하는 아말감 충전과 달리 별도로 복합레진의 재산정 기간을 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1개월 이내 50% 유지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개정안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수복물제거 술식은 와동형성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의 술식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을 ‘충전 후 1개월간 관련 처치 인정’으로 수정하는 것과,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을 ‘인정’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치수절단 및 발수 등 치수염 적응증을 경조직처치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해 보험위 측은 “소아의 특성상 치수절단, 발수 등 근관치료를 요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치아 우식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우식으로 인한 치수염이 적응증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 외에 ‘충전 당일에 실시한 간단한 것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개정안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 이는 충전 당일 시행하는 수복물 제거 술식은 와동형성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의 술식이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위 측의 설명이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대폭 강화해 결국 급여 범위가 대폭 축소될 위험에 있다”며 “치의학적 근거는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이 여러 항목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민 구강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