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형수 감사가 최유성 회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형수 감사는 지난 10일 지난 선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1인1개소법 위반혐의에 대해 고소했으며, 불법의료광고 및 사무장치과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가 보완되는 대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 감사는 제출한 고소장에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복 개설로 본 시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