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우종윤)가 지난 23일 평화와 번영, 희망을 상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됐다. 멀리 제주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지만, 수개월 동안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었던 제주도치과의사회(회장 장은식)의 노고가 어느 해보다 빛을 발했으며,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 새로운 출발을 알린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공과도 꼼꼼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특히 치협 대의원 211명 일동은 ‘대한민국 치과계 희망과 화합을 위한 2022 제주선언’을 채택하며 총회를 마무리해 지난 수년간 각종 소송, 갈등과 대립 등으로 얼룩졌던 치과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우종윤 의장 “새 정부 출범, 능동적 대처 필요”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7월 협회 정상화라는 소명을 안고 출범한 집행부는 치협 사상 초유의 31대와 32대 임원으로 이뤄진 신구 집행부로 시작부터 험난한 여정이었다”며 “지난 9개월간 회무 추진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힘껏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중점사업으로 △올 하반기 새로운 구인구직 사이트 오픈 △여야 국회의원과 공감대가 형성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기대감 고조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 준비 △규제간소화특위를 통환 개원가 행정부담 경감 △가격공개 의료광고 금지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개회식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를 축하하기 위한 정관계 주요 외빈들의 축사도 이어졌으며, 김동기 前치협선관위원장은 협회대상 공로상을, 민병무 서울치대 명예교수는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감사보고, 대의원 송곳 질의 이어져
치협 대의원총회 본회의는 재적대의원 211명 중 179명 참석으로 성원을 알렸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1년을 평가하는 회무 및 결산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됐으며, 감사단 총평과 더불어 대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의가 이어졌다.
치협 감사단은 총평을 통해 예산 대비 낮은 집행율과 전임 및 신구 임원과의 갈등을 지적하고 이제는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하고 효율적인 집행부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치과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대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며 “위헌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치협 집행부는 선봉에 서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총회에서도 통과됐던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는 감사보고 시간은 물론, 일반의안으로도 다수 상정돼 관심이 높았다. 박이훈 대의원(부산)과 이만규 대의원(충북) 등은 “지부 보수교육 의무화는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와 맞물려 늘어나는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며 관계부처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거듭 촉구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 외에도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정책에 대한 치협의 입장 △치협 도감청 조사 문제 △지부 및 동창회에 차등 집행된 후원금 내역 △업무추진비 및 현금 출납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담당 임원과 대의원들의 답변으로 일단락됐다.
임원 임면권 부여-결선투표 도입 ‘부결’
보궐선거 시 기존임원 임기종료 ‘가결’
각종 선거관련 정관 및 임원 임면권 등을 다른 정관개정안과 전국 지부에서 상정한 76개의 일반의안에 대한 심의도 이어졌다. 감사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76개의 일반의안 중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안건이 일괄상정돼 촉구안으로 처리된 것은 올해도 여전한 옥의 티로 남았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임원 임면권 관련 정관개정안은 격렬한 찬반토론 끝에 “해임권으로 치과계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 부결됐다. 대전지부에서 상정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건은 제안설명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나 역시 2/3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임원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정관개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으며, 임원의 임기를 명시한 정관 17조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출된 때에 임기가 종료한다’는 새로운 조항도 신설됐다.
치협 창립연도는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로 재정립됐다. 지난해 기존의 1921년이 폐기된 후 1년간 결정이 유예됐던 창립연도 재정립의 건에 대해 대의원들은 1945년이 아닌 1925년을 선택했다. 다만 정확한 창립일은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외국 수련자와 전문의 자격인정처분을 놓고 소송 중인 전공의협에 대한 치협의 지원도 가결됐으며, 경과조치 종료 후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통합치의학과 수련병원의 확보를 위해 단과수련병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안건도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 외에 총회 안건 처리 결과를 지부로 회신해 줄 것과 한시적 치협 회비 인하의 건,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심의기간 단축 등도 모두 집행부 촉구안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