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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 제왕적 권한 안돼” 임원 임면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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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구성과 선출, 보선은 보다 ‘명확히’ 정관개정안 가결
대전지부 상정한 결선투표 폐지안은 2/3 넘지 못해 부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에게 임원의 임명과 해임 권한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정관개정안이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결됐다.

 

4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남지부가 상정한 ‘회장의 임원 임면권 신설의 건’이 다뤄졌다. 해당 정관개정안은 회장에게 임원의 임명 뿐 아니라 해임의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의원들의 팽팽한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전남지부 최용진 대의원은 “지금까지의 치협 선거를 보면, 특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적이 없어 연합조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임면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원팀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면권을 부여했을 때 제왕적인 협회장의 권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있으나, 대의원들의 권한으로 이를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임기를 보장받은 임원들이 회장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도 치과계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임원의 해임권까지 부여한다면, 협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해임권을 부여하지 않은 선배 대의원들의 뜻을 살펴야 한다”며 “만약 회장의 임원 임면권이 부여된다면 치과계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끝없는 견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해당 정관개정의 건은 총 187명의 대의원 중 찬성 77표(41.2%), 반대 101표(54%), 기권 9표(4.8%)로 부결됐다.

 

반면 △임원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안은 보다 명확해졌다. 치협 집행부가 상정안 ‘임원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정관개정의 건’으로 참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치협 이진균 법제이사는 “모든 대의원이 알다시피 치협 31대 이상훈 회장이 사퇴하면서 32대 새로운 집행부가 보궐선거로 구성됐다. 하지만 새 집행부 출범 후에도 몇 개월간 임원 구성, 선출, 임기 및 보선 등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며 “이러한 갈등은 치협 회무 추진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그 모든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이번 정관개정은 임원 구성, 선출, 임기 및 보선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관 11조의 ‘부회장 10인 이내(상근보험부회장1인, 여성부회장1인)’을 부회장 10인 이내로 하되 △선출직 3인 △임명직 3인 이내(상근보험부회장1인 포함) △당연직 4인(지부대표 부회장 2인, 분과학회 대표 부회장 1인, 여성부회장 1인)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관 13조를 ‘회장 유고시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궐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로 더욱 명확히 했다.

 

임원의 임기를 명시한 정관 17조에는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출된 때에 임기가 종료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임원의 보선을 명시하고 있는 정관 18조는 △회장의 궐위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공동후보로 하여 보선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정관 13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잔임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선출된 회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등으로 수정됐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총 6개의 정관개정안은 별도의 찬반토론 없이 각 조항에 대한 축조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참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중심으로 한 치협 집행부의 정관개정안이 모두 가결됨에 따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1인을 선출하자는 내용의 전남지부와 경북지부의 정관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계속해서 대전지부가 상정한 ‘치협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이 다뤄졌다. 제안설명에 나선 대전지부 이봉호 대의원은 “2018년 치협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 폐지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그 이후 선거과정에서 결선투표제는 장점보다 단점만 더 부각됐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절차의 번거로움과 선거비용의 낭비, 결선 투표기간 중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과 잡음, 결선투표 승리를 위한 후보간 합종연횡이 일어나면서 잦은 불화를 볼 수 있었다”며 결선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해당 건은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187명의 대의원 중 찬성 89표(47.6%), 반대 86표(46%), 기권 12표(6.4%)로 2/3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마지막으로 울산지부가 상정한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 및 분과학회 인준 관리의 건’ 역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해당 정관개정안은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정관 61조 2항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인준관리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울산지부 남상범 대의원은 “기존 학회와 연구활동 및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라는 규정은 그 판단기준이 모호해 치과의사의 학문적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2013년 이후로 학문적, 명칭 등 유사학회가 인준돼 이미 사문화된 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설명했다.

 

하지만 전남지부 이계형 대의원은 “오히려 다양한 학술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면, 유사학회를 인준하지 말아야 한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학술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명확히 판단하면 된다. 특히 지부 보수교육 4점을 의무화하자는 것이 모든 대의원들의 간절한 소망인데, 유사학회가 난립한다면, 보수교육점수가 거의 무한대로 부여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정관개정 건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 정관 48조는 187명의 대의원 중 찬성 67표(36%), 반대 97표(52.2%), 기권 22표(11.8%), 그리고 정관 61조는 찬성 34표(18.3%), 반대 137표(73.7%), 기권 15표(8.1%)로 각각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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