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달 23일 제주에서 열린 치협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 외국에서 2년 수료한 이들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지원이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치과계 미래를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이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제안설명에 나선 전공의협의회장 박정현 대의원은 “2018년 12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자격인정 무효를 의결한 대상자에 대해 현재 전공의협의회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결과 전공의협의회의 요구가 기각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라며 “소송비용을 비롯한 추가적인 법률비용, 그리고 보조참가자로서의 소송참여 등 치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서울지부 이재용 대의원은 “국내에서는 4년의 수련을 거쳐야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외국에서 2년만 수련을 하고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아무도 국내에서 수련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면 회원 개개인의 소송에 치협이 의무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대의원총회에 치협의 소송 지원을 요청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건은 치과계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대의원총회 정식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직지부 구영 대의원 역시 “현재 이건은 치협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전공의들이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 패소해 판례로 확정된다면, 향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치협의 소송지원을 대의원들이 결의해준다면, 공직지부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대의원 177명 중 찬성 122명(68.9%), 반대 33명(18.6%), 기권 22명(12.4%)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