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예산안 부결의 단초가 됐던 치협 노사단체협약이 이번에는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 23일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노사단체협약을 전제로 수립된 예산안이 가결됐다.
예산은 원안대로 집행하되 노사단체협약의 이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뤄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지난해 단체협약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면서도 “중앙회의 노사단체협약 내용을 지부 직원이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내용과 문구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의결을 차기 총회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노사단체협약의 파기 조건으로 새로운 노사단체협약을 4월 30일까지 체결하겠다는 노조 측과의 약속이행,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달라는 집행부의 호소에 힘이 실리면서 우려사항을 반영해 노사단체협약의 문구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노사단체협약이 포함된 예산안은 가결됐다.
이렇게 확정된 치협의 2022년도 예산은 총 71억5,99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