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돌봄법 주요 내용을 보면,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