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기協 리베이트 근절책 마련

URL복사

공정경쟁규약 제정·시행…의료기기 특성에 맞춘 조항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에 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2일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홈페이지에 게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개정 내용과 복지부의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구성됐으며 의료기기 판매의 특성을 고려한 일부 사항이 추가되기도 했다.


규약에는 견본품, 기부행위와 절차,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등 주요 허용범위에 대한 세부규약이 명시돼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시행규칙과 동일하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 대상자에서 한의사와 약사는 제외됐다.


규약에는 또 강연료와 제품 설명회에 대한 지침이 포함돼 있다.

 

강연 및 자문에 대해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1일 100만원 및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40분 이상 강연 시 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연은 참석자 10인 이상, 40분을 넘는 의·약학 전문 정보 전달로 규정했으며, 교육이나 훈련은 기술 전수라는 점을 인정해 참석자 수의 제한이 없다.


교육 및 훈련은 국내외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제품 설명회의 경우 국내에서 복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는 설명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의료기기협회는 규약 실천을 위해 11명으로 구성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징계 등의 조치와 고발, 제명 등의 실질적인 징계 범위도 마련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