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 정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4개 의료인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시 특정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커져 의사·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11일 개최된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는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물론,
복지부도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문제는 국민 건강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 건보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