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예전에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해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한국 국적 보유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 피고인A는 한국 국적자로 의료인이 아니었습니다. -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B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여성 환자들의 이마, 콧등, 입술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였으며, 하노이시에 있는 C병원 수술실에서도 그곳을 찾은 여성 환자의 복부에 지방흡입용 의료기기를 찔러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의료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한국 검찰은 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구)의료법]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 INTRO 2014년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 이후 치열하게 분쟁을 이어오던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23일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 개정안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 의료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CCTV 촬영 대상으로 하고,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으로 합니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전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녹음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환자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인과 유사한 타 직역에서의 면허증 대여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판결과 약사의 면허증 대여 사안에서 서로 타 직역의 판례를 참고한다는 점에서 약사의 면허증 대여 판결을 살펴보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 약사 면허증 대여의 일반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서울시 강남구에 쫛쫛약국을 개설한 약사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 B씨 명의로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고, 그 약국에서는 약사 B씨가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 형사처벌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판례 · 대법원은 면허증 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
■ INTRO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종사자 근무복의 개인세탁을 금지하는 등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하여 보관과 운반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 VS 쿠팡 “아이템 위너” 최근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이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사건명은 이른바 “쿠팡의 상품공급계약 및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입니다. 많은 독자들께서도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의 입장에서 쿠팡 플랫폼(이하 ‘쿠팡’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쿠팡이 판매자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 약관에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하나가 ‘상품공급계약’이고, 다른 하나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입니다. 위 약관의 내용 중에는 판매자가 쿠팡에 제공한 컨텐츠의 사용허락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이를 바탕으로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무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쿠팡 아이템
■ INTRO 종합편성채널 MBN의 시사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의 지난 7월 8일자 방송이 치과의사(특히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하여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은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성우의 멘트와 함께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등장하는 진행자와 패널의 발언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며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마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수술행위가 무면허 진료행위인 것처럼 방송한 것입니다. MBN 써치는 자극적인 방송을 구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왜곡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 INTRO 최근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의무보고 원안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은 지난해 7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보건의료제도 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안 제안이유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 이에 의
■INTRO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분쟁해결의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그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형사 판례를 통해서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판례 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4079판결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던 중 과도한 힘을 준 과실로 프리어의 앞부분이 3cm 가량 파손되게 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프리어를 파손한
■INTRO 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법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 발의)과 자료제출의약품 공동임상을 1+3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국민의힘 서정숙의원 발의)이 6월 29일 국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할 시 제출하는 자료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 작성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 3개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발의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바이넥스 제조·용량 조작사태와 동인당제약 임의제조 논란 등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신속하게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각 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 -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고 자료의 기준은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고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특히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여야 합니다. 해당 판결의 결론은 치과의료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1) 췌장암을 앓던 환자 박쫛쫛는 오킴스 대학병원에서 췌장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담당 의사 김쫛쫛씨는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2)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이쫛쫛 간호사(피고인1)는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근무 교대한 간호사 최쫛쫛간호사(피고인2)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관련법률 제2조(의료인) ① 이 법
■ Intro 지난주 칼럼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는 이어서 비대면 진료 중 처방전 전송 및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전화를 통한 처방 가능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 12. 14. 공고는 다음와 같이 비대면 진료 하에서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을 허용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12.14.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그러나 의료법 제17조의2는 그 전부터 이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의 전송 그 자체는 이번에 새롭게 허용된 것은 아니고 단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경우에 처방전을 약국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 Intro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임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관련 고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의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행정기관은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금지해왔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
■ Intro 최근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치과의사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등의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있었습니다. 이 때 위반사항에는 단순히 의료법 상 처방전발급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간단한 법률 검토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1) 원고들은 OO시에서 오킴스 비뇨기과, 오킴스 내과, 오킴스 치과, 오킴스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들인데, 2001. 2. 내지 4.경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약품도매상에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주문하여 공급받아 자기들 병원에 비치하여 두고서 원고들 본인이 직접 조제하여 복용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의료법 제18조의 2를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인 제니칼을 원내에서 직접 조제 투약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15일간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 적용법조 의료법 제18조의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 개정 후 의료법 제18조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독자분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유니트체어에서 앉아서 대기중이던 고령의 환자분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치과에 내원한 어린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과 공포증에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어린 환자가 체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판례는 입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판례입니다. 치과 임상에서 입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독자분들이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1) 환자A(1955년생)는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오킴스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님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고 및 마케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칼럼을 통해 의료법상 허용되는 광고·마케팅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의료법 규정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이하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중략)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