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초점] 소수VS다수, 논란 종지부 찍기까지

URL복사

위헌-소수전문의 결의-구강외과 단일과-소수 재의결-다수 선회…

지난달 30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치협 안)’ 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치과전문의제도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수십년을 끌어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끊이지 않았던 논란이 최종 복지부의 입법예고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타결된 것이다. 소수전문의제를 고수하며 치과계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원칙론과 입법예고 후에는 미수련자와 학생에 대한 규정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현실성 논란 속에서도 지켜온 소수전문의 의결


전문의제도의 본격적인 논의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미실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1998년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치과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 판결 후에도 2001년 경주 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치과의사(기수련자)의 기득권 포기 △소수정예 전문의 유지(졸업생의 8%)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등 3대 원칙을 의결하고 소수전문의제 고수방침을 확인했다. 이날의 결정은 이후 전문의제도의 소수정예 방침의 근간이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2009년은 가장 다양한 안이 쏟아져 나온 해였다. 5개 개선안이 상정된 가운데 깊이있는 고민이 이어졌고, 당시 구강외과 단일과로 전문의를 시행하자는 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문제였다. 이듬해인 2010년 곧바로 구강외과 단일안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다라 지부장협의 긴급안건으로 ‘전문의제도 전면개방에 관한 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2013년에는 치협이 전문의제도 관련 임총을 예고했다. 하지만 치과계 내부 갈등을 촉발했던 전문의제 개선안은 찬반을 묻기도 전에 기한부 연기로 마무리됐다. 치과계 양분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2014년에는 다시 한번 소수강화안이 선택됐다.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전속지도의 자격 또는 응시기회 부여, 전문의 갱신제 도입, 그리고 여기에 신설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하나의 안. 수련치과병원 기준강화, 전문의자격시험 강화, 자격갱신제 도입, 77조3항 효력 강화, 1차 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또 하나의 안을 두고 표결이 이뤄졌다. 당시 73대 91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소수전문의 강화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수련치과병원 기준이나 자격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은 실효성을 검증받지 못했고 치협은 다시 한번 전문의제도를 논의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미수련자, 치과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하는 전명개방안을 내놓았지만 치협 대의원총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전문의, 절충안 선택


이번에 개최된 치협 전문의 임총에서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지금까지 제도적, 사회적 환경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회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회피할 곳이 없어졌다”면서 전문의제도가 놓인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졸업생의 8% 전문의 배출한다는 전제는 전문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해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졸업생의 30%가 수련을 받고, 전문의 응시자들의 95% 이상이 합격하면서 2012년 이미 치과의사의 8%는 무너졌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0년에는 3,400명 이상이 배출돼 활동 치의의 2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전문의는 큰 틀의 대의명분으로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전문의는 소수로 유지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때문에 소수가 결의되면 다수개방안이 고개를 들고, 다수개방안이 논의되면 또 다시 소수전문의제의 정당성이 부각돼온 역사가 반복된 것이다. 그러던 사이 헌법소원 등 법률적인 문제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등 제도적인 문제가 부딪히면서 국회, 복지부의 직접적인 압박이 심화됐다. 치과계는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리고 올해 치협은 다시 한번 전문의제도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의원총회에서 줄기차게 고수해온 소수전문의제도 의결이 유효한 가운데 복지부의 안은 치협의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었지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사이 소수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 등을 사수할 수 있는 최전방의 법이라 할 수 있었던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판결을 받고 해외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 등 큰 틀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지막까지도 치열한 대립구도 속에서 다수개방으로 치과계 대의가 선회했다는 점에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