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와 관련한 치과계의 의견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전속지도전문의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모두에게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3안을 선택했다.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치과계 의결사항인 3안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임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김상희 국장의 발언을 살펴볼 때 실현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김상희 국장은 “초기 치과전문의제도개선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미수련자에게도 경과조치를 주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안에 그 부분이 빠진 이유는 범치과계가 참여한 제도개선위 내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상희 국장은 애초에 미수련자에게도 경과조치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미수련자를 구제하기 위한 즉, 경과조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치과계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예비 치과의사인 치과대학 학생들에게 치과의사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전문의제를 만들고자 했던 고민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1안과 3안 등 하나의 안이 결정됐을 때 치과계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서울지부 강현구 대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상희 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치과계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인 문제만을 고려해 결정하려 했다면, 치과전문의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간담회 및 공청회 등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노력들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치과계 의견 존중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치과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을, 소수정예는 아니지만 미수련자를 포함하는 3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현시점에서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부분은 늦어도 3월 이뤄질 관련 입법예고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