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2017 구총회] 미가입 치과 입회 방안 모색

URL복사

지난 10일 동대문구회 총회, 최종인 신임회장 선출

동대문구치과의사회(회장 윤종상·이하 동대문구회)가 지난 10일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종상 회장은 “다른 구회와는 다르게 3년이라는 임기를 맡았지만, 이사들을 비롯해 회원들의 많은 도움으로 무난하게 회무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차기 집행부도 잘 해내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외빈으로 참석한 서울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은 “36대 집행부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소통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요구를 많이 듣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지부 차기 집행부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서울지부장 표창과 우수반회 시상이 이어졌다. 표창패는 박재오 자재이사에게 돌아갔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반회 활동으로 타 반회에 모범이 되는 반회에게 주는 우수반회상은 9반에 돌아갔다.


1부 기념식에 이은 2부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대한 감사보고 및 결산,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감사보고에 나선 허귀남 감사는 “시의 적절한 현안들을 상정,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회원을 위해 일하는 이사회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반모임과 홈페이지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개선사항으로 지적했으며, 미가입 회원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이 이뤄져 최종인 총무이사가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인터뷰] 최종인  신임회장 (동대문구회)


“구회 친목 도모·젊은 치의 유입에 힘쓸 것”


Q. 취임 소감을 전한다면?
개원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구회를 이끌어나가게 될 이사들과 함께 3년 동안 동대문구를 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Q. 주요 추진사업은?
젊은 치의들의 상황이 어렵다보니 미가입 치과도,  회비 미납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젊은 치의들을 위해 구회 뿐 아니라 서울지부와 협회 차원에서도 방안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무엇보다 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한지호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