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시술자 제한 구순구개열 고시 변경에 총력 기울일 것

URL복사

[치협총회 4신] 구순구개열 고시 치협총회서도 '핫이슈'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보험담당 마경화 상근 부회장이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의 회무 및 결산보고에서 시술자를 전문의로 제한한 구순구개열 급여적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회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 차상조 대의원은 “구순구개열 급여적용과 관련, 교정과 전문의로 시술을 제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치협도 자격제한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원안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고시됐다”며 이에 대한 치협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그간의 경과과정을 설명했다. 마 부회장은 “구순구개열이 난치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진료 수준을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대학병원과 교정과 전문의만 구군구개열 교정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이었다”며 “물론 이와 같은 큰 골격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치과의원, 그리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기존 진료자가 계속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안까지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답변이 끝난 뒤에는 부산지부 성창수 대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성창수 대의원은 “얼마 전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치과계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근데 이번의 구순구개열 급여적용은 우리 내부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의 여하에 따라 구획을 나누려는 것”이라며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경화 부회장은 “전문의가 왜 있느냐는 식의 말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만약 이건에 대해 결사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면서도 “성창수 대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정 전문의 뿐 아니라 소아치과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등 기존 진료자들도 초진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