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보험담당 마경화 상근 부회장이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의 회무 및 결산보고에서 시술자를 전문의로 제한한 구순구개열 급여적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회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 차상조 대의원은 “구순구개열 급여적용과 관련, 교정과 전문의로 시술을 제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치협도 자격제한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원안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고시됐다”며 이에 대한 치협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그간의 경과과정을 설명했다. 마 부회장은 “구순구개열이 난치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진료 수준을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대학병원과 교정과 전문의만 구군구개열 교정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이었다”며 “물론 이와 같은 큰 골격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치과의원, 그리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기존 진료자가 계속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안까지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답변이 끝난 뒤에는 부산지부 성창수 대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성창수 대의원은 “얼마 전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치과계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근데 이번의 구순구개열 급여적용은 우리 내부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의 여하에 따라 구획을 나누려는 것”이라며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경화 부회장은 “전문의가 왜 있느냐는 식의 말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만약 이건에 대해 결사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면서도 “성창수 대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정 전문의 뿐 아니라 소아치과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등 기존 진료자들도 초진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