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동두천 14.8℃
  • 흐림강릉 13.9℃
  • 박무서울 16.3℃
  • 박무대전 16.5℃
  • 구름많음대구 15.5℃
  • 흐림울산 14.6℃
  • 맑음광주 16.4℃
  • 맑음부산 15.8℃
  • 흐림고창 ℃
  • 맑음제주 16.8℃
  • 흐림강화 15.1℃
  • 맑음보은 13.9℃
  • 흐림금산 14.0℃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회칙개정 통해 구 치과의사회 권한 강화

URL복사

의장단·감사단 선출 위한 공천위서 회장 배제…독립성·공정성 강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청권한에 구 치과의사회 포함시켜
부회장 4인에서 5인으로 1명 증원…신임집행부 회무 추진 탄력 받을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회칙 개정을 통해 서울지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구 치과의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오늘(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총 5개의 회칙개정안이 상정됐다. 서울지부 회칙은 감사단과 의장단 선출 시 공천위원회를 구성해 배수공천을 받고,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공천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비롯해 각 구를 대표하는 1인으로 구성되는데, 회칙개정안 제1호(감사단 선출)와 제2호(의장단 선출)는 공천위원회 구성에서 서울지부 회장을 삭제하는 안이다.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등 총 7개 구에서 상정한 안으로, 감사단과 의장단 모두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자리인 만큼, 서울지부 회장을 공천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집행부의 영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제1호와 제2호 회칙개정안은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나긍균 대의원(강남구)은 “회칙에는 본 회 회장이 공천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돼 있다. 해당 회칙개정안은 차기 집행부에서 활동할 감사단과 의장단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회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인데, 회칙에 명시된 본회 회장은 임기를 마치는 회장임으로 굳이 회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경선 대의원(중구)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경선 대의원은 “25개 구회장협의회에서도 나긍균 대의원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었으나, 그렇다고 굳이 회장을 공천위원회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다. 임기를 마치는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차기 회장과 친분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그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회칙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치협 정관에도 현 회장이든 차기 회장이든 공천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칙개정은 출석대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결과, 회칙개정안 제1호는 출석대의원 129명 중 찬성 110명, 반대 19명으로, 제2호는 출석대의원 120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5명으로 통과됐다.

 

회칙개정안 제3호와 제4호는 구 치과의사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청권한을 부여하는 안이다. 서울지부 임시대의원총회는 집행부 이사회 또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구 치과의사회를 추가, 일반회원들의 목소리가 서울지부 회무 운영에 적극 반영되게 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대문구와 용산구가 상정한 제3호의 경우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권한에 ‘20개 이상의 구 치과의사회’를, 성동구와 성북구가 상정한 제4호는 ‘서울시 25개 구회 중 2/3이상(17개 이상)’이면 임시대의원총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두 안건은, 취지는 동일하나 그 요건에서만 차이를 두고 있는 바, 구 치과의사가 보다 쉽고 빠르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청을 하도록 하자는 안건의 취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운 제3호를 철회하고 제4호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결과 출석대의원 125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회칙개정안 제5호는 서울지부 임원의 구성에서 부회장 1인을 증원하자는 안이다. 서울지부 현 회칙은 부회장을 4인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5인으로 증원해 증가하는 회무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취지다. 해당 회칙개정안을 발의한 은평구회 권태훈 대의원은 “현재 서울지부 회원은 약 4,8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로 인한 회무 증가로 회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원들의 권익도모와 보다 효율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부회장 정원을 1인 증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찬반토론에서 차윤석 대의원(성북구)은 “부회장이 4인인 현 체제에서는 부회장 1명당 4개의 부서를 맡게 되는데, 부회장 1인을 증원할 경우 담당부서가 1인당 3개로 줄어들어 회무 추진에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찬성의견을 내놨다.

 

별도의 반대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출석대의원 126명 중 찬성 101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되며 서울지부 제39대 강현구 신임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