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회칙 개정을 통해 서울지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구 치과의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오늘(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총 5개의 회칙개정안이 상정됐다. 서울지부 회칙은 감사단과 의장단 선출 시 공천위원회를 구성해 배수공천을 받고,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공천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비롯해 각 구를 대표하는 1인으로 구성되는데, 회칙개정안 제1호(감사단 선출)와 제2호(의장단 선출)는 공천위원회 구성에서 서울지부 회장을 삭제하는 안이다.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등 총 7개 구에서 상정한 안으로, 감사단과 의장단 모두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자리인 만큼, 서울지부 회장을 공천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집행부의 영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제1호와 제2호 회칙개정안은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나긍균 대의원(강남구)은 “회칙에는 본 회 회장이 공천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돼 있다. 해당 회칙개정안은 차기 집행부에서 활동할 감사단과 의장단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회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인데, 회칙에 명시된 본회 회장은 임기를 마치는 회장임으로 굳이 회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경선 대의원(중구)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경선 대의원은 “25개 구회장협의회에서도 나긍균 대의원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었으나, 그렇다고 굳이 회장을 공천위원회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다. 임기를 마치는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차기 회장과 친분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그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회칙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치협 정관에도 현 회장이든 차기 회장이든 공천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칙개정은 출석대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결과, 회칙개정안 제1호는 출석대의원 129명 중 찬성 110명, 반대 19명으로, 제2호는 출석대의원 120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5명으로 통과됐다.
회칙개정안 제3호와 제4호는 구 치과의사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청권한을 부여하는 안이다. 서울지부 임시대의원총회는 집행부 이사회 또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구 치과의사회를 추가, 일반회원들의 목소리가 서울지부 회무 운영에 적극 반영되게 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대문구와 용산구가 상정한 제3호의 경우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권한에 ‘20개 이상의 구 치과의사회’를, 성동구와 성북구가 상정한 제4호는 ‘서울시 25개 구회 중 2/3이상(17개 이상)’이면 임시대의원총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두 안건은, 취지는 동일하나 그 요건에서만 차이를 두고 있는 바, 구 치과의사가 보다 쉽고 빠르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청을 하도록 하자는 안건의 취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운 제3호를 철회하고 제4호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결과 출석대의원 125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회칙개정안 제5호는 서울지부 임원의 구성에서 부회장 1인을 증원하자는 안이다. 서울지부 현 회칙은 부회장을 4인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5인으로 증원해 증가하는 회무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취지다. 해당 회칙개정안을 발의한 은평구회 권태훈 대의원은 “현재 서울지부 회원은 약 4,8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로 인한 회무 증가로 회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원들의 권익도모와 보다 효율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부회장 정원을 1인 증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찬반토론에서 차윤석 대의원(성북구)은 “부회장이 4인인 현 체제에서는 부회장 1명당 4개의 부서를 맡게 되는데, 부회장 1인을 증원할 경우 담당부서가 1인당 3개로 줄어들어 회무 추진에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찬성의견을 내놨다.
별도의 반대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출석대의원 126명 중 찬성 101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되며 서울지부 제39대 강현구 신임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