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남상범·이하 울산지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제외를 촉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울산지부는 지난 18일 제19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MBC컨벤션에서 개최, 이를 통과시켰다. 특히 울산지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관광활성화라는 명목아래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각종 규제완화 조항으로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울산지부는 이 외에도 세칙개정안 제8조 4항 ‘65세 이상 고령의 정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70세 이상 고령’으로 변경하는 회칙을 의결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의료기관 직접 청구 반대 촉구의 안’, ‘지부 회비 미납으로 인한 회원권리 정지회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 금지’를 통과시켰다. 회사 제휴 등 단체 협약에 대한 대응의 건은 거수 찬반 투표를 실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긴급의안으로 올라온 ‘구강내시경검사의 건강보험급여수가 등재 추진 요구의 건’도 거수 찬반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안 △실손의료보험금 의료기관 직접 청구 반대 촉구의 안 △구강내시경검사의 건강보험급여수가 등재 추진의 안은 다음달 열리는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