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이하 인천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지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이 원안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인천지부는 지난 23일 베스트웨스턴인천로얄호텔에서 제3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인천지부의 결정은 남구 박성표 대의원의 긴급동의안으로 시작됐다. 박성표 대의원은 “기수련자와 외국수련자는 물론이고, 다섯 개 과목 신설을 통해 미수련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3안이 지난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선특위에서 공직지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안다”며 5개의 신설과목이 입법예고되지 않을 경우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신설과목이 합의되지 않을 시 치과마취과와 같이 합의된 과목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지켜질지는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긴급동의안은 재석 대의원 42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세칙도 개정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강정호 총무이사는 “인천지부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적인 선거에 앞장선 지부”라며 “투표율 제고와 절차적 편의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직접투표 방식을 우편택배로 변경하는 것. 인천지부는 이를 위해 모바일, 등기우편, 우체국 택배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한 끝에 우편택배를 최종 개정안으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모바일 투표의 경우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아직은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고, 직접 우체국이나 우체통을 찾아가야 하는 등기우편보다는 택배기사가 수거해가는 우편택배를 선택하게 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긴 하지만,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의지였다. 해당 세칙 개정안은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지부회비 면제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도 대의원들의 박수로 통과됐다.
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지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은 시대의 변화요구에 입각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입장에서도 치과계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인천지부 장애인진료센터가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