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윤두중)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현대해상이 협약해 운영 중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관련 안건은 2개로, 먼저 동대문구회 측에서는 ‘현대해상에서 대행하고 있는 치과의료배상보험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제안요지는 현대해상이 대행하고 있는 치과의료 배상보험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운영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
특히 의료분쟁 후 재 계약 시 할증료 부문과 관련해 회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동대문구회 측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배상 건이 발생해 보험혜택을 받은 후 다시 재계약을 하면 할증료율에 따라 보험금이 증가하게 된다. 높은 할증료율 때문에 결국 수령한 보험금은 약 3년치 보험금을 낸 금액과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계약율이 떨어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회원 혜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등포구회 측은 배상책임보험 사업자에 대한 복수 선정을 요구했다.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대해상 배상책임보험에 회원들의 불만이 많으나,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따라서 최소 2군데 이상의 보험사를 선정해서 경쟁구도를 만들고 회원들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이다.
대의원들은 두 안건을 치협에 촉구하는 것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배상책임보험 상품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과연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