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여러 난관 끝에 코엑스에서 최종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어 환영의 뜻을 전한다.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각종 안건을 다뤄야 할 대의원총회는 온라인으로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문서에 담긴 문자 앞뒤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힘들고 논의와 토의 아래 대의원 다수가 이해해야 하는 사안도 설명과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는 특히나 치협 창립 100주년을 두고 그 기원이자 창립일을 어디로 두느냐, 즉 치과계의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훗날 치과계의 역사를 정리할 때 있어 이번 총회의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시대의 상식에 입각한 대의원들의 결정이 기대되는 부문이다. 또 최근 협회, 지부, 분회 등 각 단위별 회비 납부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회비 미납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부의 고민이 상당하다. 하나로 뭉칠 때 힘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치과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소속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바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지침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많은 대면 집합행사들이 취소된 바 있다. 치과계도 마찬가지여서 여러 총회나 학술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올해 사회적 체계가 정비돼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도 했지만 비대면 행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분회를 비롯한 시도지부 등의 총회가 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제 그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산하 지부, 분회 등은 치과의사 개개인이 권리를 가진 사원이자, 주체가 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8조는 모든 치과의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특성상 소속된 모든 회원이 모이는 사원총회는 가장 큰 의결행사이나, 3만여 회원이 모두 모여 사원총회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각 분회, 지부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표하여 회칙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인 대의원총회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한 명 한 명의 발언은 무게감이 상당하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소속 회원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 정제된 발언을 해야 하고, 집행부는 회원들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
지난달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 중 최근 정부가 개정한 의원급 비급여수가 공개확대 관련법 조항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31명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개원의들이 스스로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제껏 치과계는 의료법에 근거한 단체인 협회 및 지부 조직에 다소의 회비를 내며 의료인들의 권리찾기를 위임해온 바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비상근 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모든 사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의과를 중심으로 지난해 일어났던 ‘의정파동’과 같은 사태에 있어서도 의협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시키기가 어려워 협상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학생들’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돌이켜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선례가 있다. 우리 치과계도 어느 집단의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회원들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표로써 인정하기도 하였고, 감사의 말로써 자신의 권리를 대
지난 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1921년 일본인이 만든 조선치과의사회와 1925년 한국인들이 결성한 한성치과의사회 혹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정식 법인격인 조선치과의사회를 연원으로 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열리기도 했지만, 이 총회는 70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서울에 자리잡았던 치과의사들이 스스로의 역사를 써내려온 자리이기도 하다. 우선 치협의 창립기원 안건으로 1921년을 연원으로 하는 현재의 치협 기원은 변경안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지부 대의원들은 1921년을 연원으로 유지할 경우 치협 설립자이자 초대회장이 일본인이 된다는 사실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치협 연원을 결정했던 1981년 치협 총회와 비교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정서는 차이가 있어 당연한 결과로 예견되었던 안건으로, 4월 치협 총회의 의결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서울지부는 4,000여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본지, SIDEX 등을 통해 사무국 직원 고용 등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SIDEX 전시회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그간 대국민 홍보사업이나 불법 치과의료기관 퇴출 사업 등 서
지난해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1년 만에 10.7%로 치솟으며 최악을 기록했다. 당시 여러 매체는 청년고용이 저조한 이유로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정이 좋지 않아 청년층의 취업문이 닫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치과를 비롯한 의료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대다수가 청년층을 보조인력으로 구인하는 산업 중 하나인데, 지난해나 올해나 그 청년을 뽑지 못해 안달이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일해서 버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낫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많은 매체에서 언급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직을 독려하는 구직급여를 비롯해 상병·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직급여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를 지녔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직일 경우에 계속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춰 청년층이 단기근로를 선호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분석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
2021년 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인 청년 실업률은 9.5%이고, 청년 실업자는 3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수치가 15세부터임을 감안할 때, 20년 1월 청년 실업률 7.7%, 청년 실업자 수 32만9,000명과 비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폭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청년층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1만7,000여개 이상의 치과 의료기관들은 상시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선 소위 ‘청년 실업률’이라는 통계 수치의 오류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이 통계는 15~29세 사이의 실업률을 산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5~19세 대부분은 학업 등을 이유로 취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범위를 달리하여 20~29세 사이의 실업률을 산출해보면, 21년 1월 실업률은 9.3%로 30대 4.3%의 약 2배에 달한다. 하지만, 20~29세의 많은 수가 군대 혹은 대학 재학 중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지 실질 실업률은 훨씬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최근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중앙회, 지부, 분회로 이어지는 3차례 회비 납부방식과 관련해 ‘의협에 직접 납부’ 혹은 각 단체별로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주장과 함께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28조 제3항은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료인은 당연히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중앙회 정관은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통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 각 단체의 회비 납부율은 2018년 기준으로 의협 46%, 한의협 60%, 치협 70% 수준이다. 의협 회비 납부율이 서울지부 35.4%, 경기지부 34.4% 등에 그쳐 총 13만명의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숫자가 3~4만명에 불과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대표성과 관련한 많은 의문에 대응하기 위해 위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비납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함께 본인이 선택하는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한의협은 2019년 위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현행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등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얼핏 타 전문직역의 ‘자격 혹은 면허취소’ 조항을 통해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의료’는 단순하게 전문자격사의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 도구가 아니라, ‘환자’라고 하는 중단이 없어야 할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어, ‘의료인’을 일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 의료인은 대학 시절 보건의료관계법규를 배울 때 입법자는 ‘의료법’에 환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공급을 의도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각 당 예비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선거에 대한 가늠자로써 무거운 정치적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지위적 무게감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 선거임은 분명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에 있는 정책은 자칫 ‘던지기식 공약’이나, ‘허언’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과 ‘의료’를 분리해서 보아야 하기에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19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1만7,610개의 병의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만 놓고 볼 때 2018년 기준으로 총 507개 중 21개뿐으로 4.1%에 불과하다. 여기에 각 구에 위치한 보건소 혹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합해도 그 숫자는 민간 의료기관 숫자 전체에는 10%에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잔여임기 수행을 위해 선출되는 시장이 공공의료시설을 단기간에 공급하여 민간 의료기관만큼 시민들에게 원하는 의료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의 ‘의료정책’이라는 관점에
코로나19와 함께한 2020년의 긍정적인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디지털화를 들 수 있다.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생은 디지털을 이용한 쌍방향 원격수업을 경험했다. 남녀노소 거의 전 계층도 통상적으로 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회사들은 디지털화에 따른 원격업무 진행을 도입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인력구조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많은 이가 예상한다. 치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 치협 및 시도지부 선거의 주된 화두였던 ‘보조인력난’에 대한 주요 해법 중에는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구조 개편’이 언급된 바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보조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치과의원들의 인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더해 코로나19가 몰고온 불경기가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하면서 업무인력 구조개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치과의원들이 맞이한 이 상황은 치과기공소들이 먼저 경험한 바 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CAD/CAM을 통한 세라믹 보철 도입기에 많은 치과기공소 경영자들은 초기비용에 부담을 느꼈으나, 장비도입 이후 줄일 수 있는 인
2015년 12월 전공의법은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주의집중 실패 등을 유발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배경 아래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제정 시부터 법 제2조 1호에서 적용대상을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치과의사 전공의 및 한의사 전공의는 배제하고 있어 치과 및 한의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제정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련환경의 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맞기라도 하듯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 해 3,000여명에 달하는 의대 졸업생 정원보다 의사 전공의 정원은 많다. 의사들에게 전공의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 과정을 거치면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직에 남을 수 있기에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치과는 졸업생 760여명에 비해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은 약 50% 정도에 불과하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남을 수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정원 역시
지난해 11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르면,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하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1.5~2단계의 경우 관람객을 4㎡당 1명, 2.5단계의 경우 16㎡당 1명으로 개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바 있다. 전시·박람회는 높은 층고를 가진 매우 넓은 전시장에서 공기의 순환량을 기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실내 환기가 보장된다. 또, 신원이 확인된 감염경로 추적이 가능한 입장객만이 출입해 일반적으로 참가자 신원이 불확실해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집합행사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전시장 관리업체 및 각 전시주최자가 출입자 사이에 감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받은 방역지침에 따라 동선을 설계하고, 감염방지 시설을 구비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쇼핑 고객의 경우 경로추적이 불가능한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쇼핑시설에 비해 그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관하는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인…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국민이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신 접종에 대해 주요 언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표현한 반면, 일부 언론은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을 보도해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 혼란의 불씨를 당기는 것 같아 우려와 함께 글을 쓰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키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해 수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전쟁’은 이제 만으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태다. 한 때, 마스크 및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또한 정립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매번 검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또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도 알게 되어 몇몇 정치인이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조차 그 한계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건의료인식이 상승하는 중
보건복지부는 2020년의 마지막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등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1년 1월 1일 시행)하고, 12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설명의 절차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까지 현황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등과 시스템적인 차이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이해시키지 않는 경우 진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원 내에 이미 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게 돼있다. 의원에서 환자와 구두로라도 계약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가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재료별), 이갈이 장치 등에 대해 주로 메디컬 병원급에서 조사하던 양식대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를 제출하도록 정해 일선 치과의원들의 혼란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치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수다. 종합병원 치과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아오고 있다. 하지만 동네치과의 내일은 연말에 ‘발표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으로 암울하다. 의원 개설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매우 민감하다. 개인 의원에서 진료비 등을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계약 미체결’로 간주하고, 비용 전액 혹은 부분 환불을 요구하기 일쑤다. 따라서 반드시 진료 전에 개설자인 의료인 혹은 종사인력을 통해 치료항목과 비용을 고지하고, 환자 동의 하에 진료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실제로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가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대책’은 애초에 입법자가 원했던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라는 취지를 벗어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인위적 가격 비교를 통한 수가 인하’,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성하는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등 원가조사’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 원가조사’의 경우 의료를 제외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