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EX 2023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이 시작되었다. 창립 제98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0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다. 올해는 SIDEX가 첫발을 내디딘 2001년 이후 2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명실상부한 세계 5위권의 국제종합학술대회로 치러질 것이다. 미국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ADA CERP)도 SIDEX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총 10개의 강의가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세계화(Globalization)를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다. 세계화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화해야 한다고 ‘한식의 세계화’ 등을 외치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분야에 ‘K-’를 붙여 수출하는 세계화된 시대다. K-미용, K-음식, K-문화 등 우리의 모든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우리 치과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K-dental은 지금 어떤 수준인가? SIDEX 2023은 K-dental의 중심이자 핵심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국제종합학술대회이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두 사건이 있었다. 먼저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학생에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나눠주고 마시게 한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결국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한 범죄로 밝혀지고 있지만, 마약이 내 주변 일상으로 흔해지고, 파고들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다른 사건은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의 납치 살해 사건으로 아파트 단지 옆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끝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납치 살인 사건 주범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병의원에서 마취제 성분의 약물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19일 치과신문 기사에 의하면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정부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저자인 컬럼비아대학 심리학과 피터 T.콜먼 교수는 갈등 해결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전 세계적 현상인 혐오와 양극화, 분열의 시대를 작금의 치과계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동의할 것이다. 요즈음과 같이 치과계 현실에서 느껴지는 심각한 위협, 불안, 불확실성은 우리를 더욱 양극화에 빠지게 한다. 콜먼 교수는 삶이 긴장되고,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할 때 사람들은 일관성과 확실성을 더 간절히 추구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언론이 보여주는 뉴스를 보며 확증편향에 빠지고 문제를 단순화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다고 했다. 치과계를 대표하는 전문지인 치과신문이 나아갈 길은 여기에 있다.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기사를 전달하고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그 기사에 있어서는 단순함과 확실성이 필요하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불확실한 분열의 시대에 치과신문의 기사는 독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양극화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콜먼 교수가 말하는 형태는 ‘혐오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양극화로 분열의 패턴은 한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지속적
치과신문 편집인이 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마지막 칼럼을 쓰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 원래 치과신문 사설이었던 이 칼럼은 백과사전의 ‘사설’ 정의와 같이 우리 치과신문의 주장을 실어 펼치는 논설이었다. 이전의 ‘사설’은 편집인을 중심으로 치과계 내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칭찬하고 논평해왔지만, 필자의 이름이 빠져 ‘누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에 당당하게 편집인의 이름을 걸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편집인칼럼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되는 해에 시작하여, 치협의 기원, SIDEX 개최 당위성, 치과 개원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문지의 중요성, 불법 병의원들에 대한 논평,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의료인 면허 관련 논란, 디지털 덴티스트리, 수가협상, 보조인력 문제,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 대의원총회의 위상, 치협 정관에 대한 준수요청, 제2차 구강보건사업 등 치과의사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최전선에서 접하며,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담아 주장을 펼쳐왔다. 편집인이 되기 전 치과공보의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06년부터 젊은 치과의사들이 개원가에 진입하면서 가지는 어려움, 치과의사전문의제에…
우리 치과신문 편집국은 매주 월요일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인 ‘치과신문’을 만든다. 편집국은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취재팀, 광고팀과 함께 3년을 임기로 하는 치과의사인 발행인, 편집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 3월말이 38대 집행부 임원들의 임기 마지막이다. 치과신문은 1993년 당시 안박 회장이 손창인 공보이사를 편집인으로 하여 이전에는 공보소식지 형태였던 ‘치과회보’를 신문 형식인 ‘서치뉴스’로 창간한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서울지부가 만드는 공보지라는 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치과전문지를 표방해왔다. 일간지들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치과계 내부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기사로 만들어왔고, 치과개원의들이 궁금해하는 치과 기자재 및 흐름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문지의 특성에 맞게 기사로 다뤄 ‘치과개원의’들의 삶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 회무에 있어서는 치과계 내에서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의 입지가 막강한 만큼 독재로 비칠 수 있는 일방적 횡보가 보이는지 항상 감시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잘할 때는 칭찬을, 못할 때는 혹독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치과의사의 권익을 추구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가 다른 한 후보의 불법 금품선거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결선투표 하루 전날 발표했다. 세 후보는 성명에서 “선거가 시작되자 A전문지 B기자가 후보 모두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선거에 이길 수 있게 기사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 후보는 이러한 언론조작 선거를 다른 한 후보도 거절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 후보는 A전문지 B기자와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와 타 후보를 중상 모략하는 기사를 A전문지에 올린 다음 이를 조직원들이 퍼 나르는 형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했으며, A전문지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이메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A전문지 B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세 후보에게는 제안서를 전달했지만, 다른 한 후보에게는 제안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당선된 해당 후보 역시 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치협 선관위에서도 해당 후보가 치과계 언론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결정하고 결선투표 당일 선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선거와 일부 시도지부의 선거가 끝이 났다. 치협의 경우 직선제 7년차이자 집행부 제4기에 접어들게 된다. 네 번째 직선제를 돌아봄과 함께 소회를 적어볼까 한다. 3년 전 치협 회장단 선거 역시 이번 선거만큼 치열했다. 당시 치협 감사단은 선거기간 동안 불법 문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 이를 포함한 불법선거 행위를 치협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을 선거전문행정사를 통해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이번 선거기간에도 일부 후보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어긋난 불법문자 전송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들과 SNS 홍보물들에는 명예훼손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극적 문구들이 범람하였다. 그런 와중에 일부 회원은 모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이 사실을 근거로 비방도 행해졌다. 후보간 치열한 선거전으로 치협 선관위에 불법 행위와 관련한 상호 고발이 빗발쳤다. 이렇게 과도한 상호 네거티브, 마타도어로 회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비급여 관리대책이 국민 건강과 치과개원가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홍보에 있어 최일선에서 앞장서 왔다. 헌법소원 제기기한인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시 시점 90일 하루 전에 발표된 비급여 공개 고시를 막기 위해, 서울지부 회원으로 구성되었던 소송단은 사비를 모아 전직 헌법학 교수였던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법이 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던 때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때 치협의 도움과 소송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치협 집행부 내부 갈등과 노사 단체협약 등 첨예한 사안으로 당시 협회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해 4월 심평원은 병의원들이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효력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처분취소소송 및 그 과정 중 위헌법률제청을 설계하여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치협에 소송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5월에 보냈으나 서울시의사회만 소송을 별도제기하여 서울지부 소송에 병합되었다.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가처분소송 인용 가능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9대 회장단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3,964명 중 2,9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543표(53.04%)를 얻은 기호2번 강현구 후보-신동열·함동선 부회장후보가 당선되었다.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에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진 강현구 후보는 15년간 서울지부에서 부회장, SIDEX 조직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동열 부회장후보는 송파구회장, 서울지부 공보이사를 거쳐 SIDEX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함동선 부회장후보는 서울지부 보험이사, 총무이사를 거쳐 치협 재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어 안정적인 회무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울지부 선거에서는 역시나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치과에 대한 대응과 보조인력 대책이 주된 이슈가 됐다. 강현구 후보는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협력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조달형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배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불법의료광고와 불법위임진료 근절을 위해 구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동네치과에서 결원이 생기면 보조인력긴급지원팀을 파견하겠다고 하였는데, 지난 6년간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헌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법안 7건 모두를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 중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면허취소 사유에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면허의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되었다. 실형 시 면허 재교부금지 기간이 집행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고,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다. 그런데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함’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갱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에 대한 많은 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시도지부 회장단 선거가 한창이다. 치협을 기준으로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됐고, 이번까지 세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공약들이 발표돼왔다. 그 공약 중 실현된 것도 있고, 허공에 날려버린 것도 있고 당선 직후 번복된 것도 있다. 오늘은 이 공약 실현 주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치과계의 맏형이다. 시각에 따라 굉장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막상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대하면 깨지기 일쑤다. 몇몇 공무원은 이러한 과정을 두고 ‘유관단체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시각에서는 각 기관을 상대하면서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도 막상 담당자 한 명 만나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벅찬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치협 회장 보궐선거의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거부’ 공약 번복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현 협회장은 당선 전까지 회원의 50% 이상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정부의 의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당선 직후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고 와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약을 번복하기에 이르
지난해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든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난 12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사회는 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하 충북지부장)과 치과신문 편집인인 필자에 대해 치협 회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 회부 추진을 의결하고 제소 여부를 협회장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이만규 충북지부장은 충북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치협 회무 및 회계열람을 진행하였다. 이후 치협 감사단에 관련 내용을 질의, 최근 그 답변서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9,000만원 이상의 회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정기감사에서 이 금액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지난해…
이제 곧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및 각 지부의 선거가 시작된다. 치협 및 각 지부의 주인은 회원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은 치과계의 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해야 할 권리가 있다. 투표를 통해 자기 의사를 직접 표출해 정책에 반영하고 회무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기에 꽃이라 불리울 만하다. 치과계에도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다.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회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던 직선제가 이제는 얼마나 회원의 상식을 반영하고, 통합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볼 때도 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와 같이 한 쪽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치과 내 정당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선제 선거’를 통해 정책적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어떤 인물이 나은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나 나와 같은 학연, 지연이기 때문에 투표에 임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이러한 생각이 정책보다 앞서고, 실제 치과계의 발전이 과거 간선제 시절에 비해 뒤쳐진 것이 명확하다면 의과와 같이 다시 회귀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각해볼 부분은 대의원총회의 권위다
치과신문은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다. 30년 전 창간한 치과신문이 지령 1000호를 발행했다. 그간 치과신문은 단순하게 내부 소식을 전하는 공보지를 뛰어넘어 치과계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 국민과 함께 주요 이슈를 고민하는 전문지로 발전해왔다. 이 역할은 지난 2019년 주요 포털 사이트에 치과계 뉴스를 송출하는 매체로 선정됨으로써 더욱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들 또한 깊숙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치과신문은 치과계를 향한 궁금증의 답을 제시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과 개원의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1000호 특집 기사에 따르면 치과 개원가의 경영환경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여러 원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폭락하는 수가 때문에 줄어들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기조의 인구 감소와 함께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영향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은 수년째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1919년 스페인독감 이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 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점차 권고사항으로 바뀌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치과계는 코로나 이전부터 출산율 감소에 따라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미달이나 폐교 등으로 보조인력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수년간 진료스탭 구인에 도움이 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올해부터 의료계는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으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많은 고용지원금이 축소되어 치과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거의 없는 지경이다.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가치를 보다 크게 생각하여, 존중받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치과계가 힘써야 할 상황이다. 지난 5년여간 의료계의 화두였던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지난해 3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필수의료 강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종식에 따른 재정 건전화 기조로 급여항목의 축소 혹은 심사 강화 등과 함께 선별적인 급여항목의 비급여화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따라서 치과계는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