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성공적인 개원과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 항상 가족처럼 함께하면서 치과신문은 25년을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 치과신문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는 치과 개원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한다.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 발행을 시작했고, 1993년에 이르러 ‘서치뉴스’를 월2회 발행했다. 지금의 신문형태였고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면서 인천, 부산, 경기지역까지 배포했다. 2003년 제호를 치과신문으로 변경하고 2006년부터 매주 월요일 발간되는 주간신문으로 확대 성장했다. 현재는 전국에 매주 월요일자로 발송하고 있다. 치과신문이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은 대한민국이다. SNS의 발달은 사회전반이 서로 연결되고 사회자본을 공유하는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일상들이 치과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신뢰협력, 사회구성원간의 지지와 연대 등으로 구성된 무형의 자본인 사회자본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자본을 소유한 개인에게도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제3의 자본’으로 꼽힌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위한 임상실무교육이 9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3일 온라인 접수신청에 들어갔으나, 오픈 1분 만에 모든 교육접수가 마감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대상자는 2,700명인데, 교육장은 4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임상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치병협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연세대치과병원,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등 총 4곳의 수련치과 병원에서 11번에 걸쳐 임상실무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육에 선택 받은 사람은 219명뿐이다. 교육신청에 성공한 사람도 4시간 교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8번의 임상실무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700명이 8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셈이니 약 2만명에 해당하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내년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까지 약 9개월이 남았다고 봤을 때, 지금 이대로라면 매달 임상실무교육을 10회 이상 개최하거나 지금의 10배 규모로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전문의 시험 전까지 임상실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
‘가격담합’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합은 사업자 집단이 서로 의논해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불공정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국어사전에는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말이고 순우리말로는‘짬짜미’라고 한다. 덤핑은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치과계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비급여 수가 담합, 할인, 덤핑으로 통칭되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담합, 할인 등과 같은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통용된다면 적정수가와 원가라는 단어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치과에서 원가는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치료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기공료 등이다. 무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 세금, 감가삼각비, AS 경비 등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치과의사의 노동에 대한 대가, 즉 행위진료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납부한 등록금, 공부하면서 보낸 청춘의 시간들도 녹아있어야 한다. 시간당 노동수입이 모든 직업군(심지어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
소득주도성장론은 원래 임금주도성장론으로 2012년 국제노동기구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 임금주도성장론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을 소득으로 바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표현됐다. 경제성장의 몫 중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서 빈부격차가 생겨났다고 판단해서 중하위층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레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때문인지 최저임금은 급속하게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준 여파가 만만치 않다. 중소상인에 속하는 동네치과도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가공할 만한 임금비 상승과 구인난은 개원가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런 어려움이라도 대한민국의 복지가 좋아지고 부의 재분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조정된다면 참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혜택이 살기 어려운 저층민, 절대빈곤층으로 가지 않고 소위 귀족노조나 다른 반사이익을 얻는 단체로 가서 신흥 부유층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억울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치과 개원가는 불경기를 지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면 치과 개원의들의 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9월 28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투명치과의 문제도 과도한 할인 및 광고와 이를 보고 몰려든 환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허위과대광고의 피해사례였다. 이제라도 다시 부활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단순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심의대상 매체물 중에서는 기존 신문이나 인터넷,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외에도 교통수단 내부광고물과 스마트폰 어플도 포함되었다. 광고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야 광고대행업체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지만 내용면에서는 하나씩 꼼꼼하게 짚고 넘어 가자. 본인도 모르게 의료광고를 위반하여 곤욕을 치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준말이다. 외국에서는 ‘Social Network Social Media’라고 한다.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다른 사람과 공유 또는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간 소통으로 시작된 SNS가 비즈니스, 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면서 SN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
투명치과 피해자로 추산되는 1만2,000명 중 현재 9,000여명이 타 치과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다. 또 대표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환자만 1,050명으로 알려졌다. 피해 환자들이 밝힌 투명치과의 문제점은 △SNS, 할인 등을 통한 과도한 이벤트 △치과의 공장식 운영 △의료진의 잦은 교체 △과도한 환자로 인한 1분 안팎의 짧은 진료시간 △상담실장의 의료상담 등으로 사무장치과와 흡사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덤핑 수준의 가격할인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고 박리다매식의 영업 전략으로 환자를 잡고, 무리하게 진료하다가 탈이 났다.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과대광고나 환자유인알선 등 불법적 행위도 꺼리지 않았다. 병원의 원래 기능인 측은지심은 없고 오직 돈만을 추구했다.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동료 치과의사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줬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장 탁월한 브랜드 전략은 ‘굿 컴퍼니’를 추구하는 것이다. ‘일취월장’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일화를 살펴보면 결국 착한 기업, 착한 동네치과가 성공한다. 책에서 나온 미국 홀푸드 마켓의 생존비결은 착한 기업 추구였다. 1981년 70년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로 미국 텍사스 숄크리크 강둑
본래 진상은 토산품, 특산물이나 귀한 것, 질 좋은 물건 등이 생기면 그것을 왕에게 충성심을 표하는 의미에서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의 협잡이나 뇌물, 착복 등의 민폐가 심했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심해졌다는 설이 있다. 2001년 신문기사에서는 결혼정보회사 직원 사이의 은어를 다루었는데, 커플 형성이 어려운 여자 고객을 ‘진상’이라 불렀다. 임금님 모시듯 좋은 것만 보내지 않으면 화낸다는 뜻에서였다. 요즘은 이 단어의 뜻이 확장돼서 손놈이나 블랙컨슈머, 고갱 등 손님인 것을 빙자해서 각종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고객은 왕’이라고 표현했다. 고객은 온갖 갑질을 자행했고 직원들은 온갖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감정노동은 직장생활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감내해왔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단체조직문화보다는 개인 위주의 삶의 질에 무게를 두게 되면서 이런 진상을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고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면서 고객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직원우선주의의 기업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심한 진상고객을 만나면 과거
촌철살인(寸鐵殺人)은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짧은 경구로도 사람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찜통같은 무더위, 기록적인 폭염 탓에 불쾌지수가 최고조로 오르는 요즘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이다. 이 정치인의 극단적 선택을 접한 대한민국은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층의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한국진보정치를 이끌어왔다. 경직될 수밖에 없는 정치 이슈들을 유머와 함께 웃음으로 승화해 내고, 특히 촌철살인의 언변으로 문제의 핵심을 시원하고 명료하게 꿰뚫어버리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진보정치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성 있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깊은 심중이야 알 수 없지만, 드루킹 측인 도 모 변호사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대가성 여부를 떠나더라도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에겐 견딜 수 없는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노동자, 서민의 대변자’, ‘울림이 컸던 말의 품격’ 등으로 고인을 기리는 생전 모습들이 보도되었다
지금 전국은 폭염에 갇혀 있다. 그 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 더위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는 끝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다. 대한민국도 최저임금이라는 틀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함이 느껴진다. 최저임금 8,350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이 협상은 노사 양측 다 결과에 불만을 품고 끝났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제시해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이 기대됐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당초 예상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사측의 요구에 많이 기울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보수 측의 경제성장중심 국가운영과 진보 측의 분배복지중심 운영의 균형추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르다. 어느 누구도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균형은 없다.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우측으로 넘어지려 하면 균형막대
전국 지부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결정에 공분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번 수가결정을 보며 전면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진료 적정수가는 보장하겠다는 공단 측의 얘기는 공염불인 것이 증명되었다. 알다시피 치과계는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진료를 과감하게 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비보험의 보험급여화로 늘어난 치과계의 보험청구 총액을 치과계의 몫에다가 올려놓음으로써 2019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예년보다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돌아오게 되었다. 토사구팽당한 치과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들에게도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에 대한 우려(말뿐인 적정수가 보장)가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각인시키
내년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이하 APDC)와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제16차 SIDEX 서울국제기자재전시회를 치협과 서울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과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을 포함한 양 단체 임원진은 지난 24일 공동개최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치협은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0차 APDC에서 우리나라의 재가입을 마무리하고, 내년 총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총회 유치로 김철수 회장은 아태연맹 차기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 치과계로서는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철수 집행부는 APDC 총회 준비비로 5억원을 운영기금에서 차입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후 SIDEX와 공동 개최하겠다는 이야기를 당연한 것처럼 여론에 흘렸다. SIDEX는 서울지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종합학술대회이자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다. 때문에 치협은 2019 APDC와 SIDEX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고민하고 협상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공동개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협상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자신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뜻하는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다. 신세대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구세대들은 여전히 워크홀릭에 가깝다.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을 즐기는 방법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상위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합쳐서 12시간까지만 노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동네치과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의 노동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시간이 된다. 이를 준수하면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원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강화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제93주년 기념 2018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5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8)가 오는 6월 22~24일, 코엑스 전역에서 개최된다. ‘세계 8대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SIDEX에는 올해 총 16개국 250개사 1,021부스가 참여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0 부스를 넘어선(1,002부스) SIDEX는 올해 1,021부스까지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SIDEX가 15회를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조직위원회에서는 ‘SIDEX 발전을 위한 포럼’도 기획하고 있다. ‘4th Wave : Revolution in Dentistry’를 주제로 70여개 강연이 펼쳐지는 국제종합학술대회도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2001년부터 학술대회와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발전시키면서 대한민국 치과계 유일의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를 만들어가면서 SIDEX는 현재 세계 8대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 성장했다. SIDEX는 처음부터 치과의사 특히, 개원의들과 치과기자재업체들의 의견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사를 준비해왔기에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SIDEX처럼 학술대회와 기자재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과계가 새로운 각오로 함께 뭉쳤다. 치협을 비롯한 치기협·구보협·치산협·치위협·치병협·스마일재단 등 7개 단체는 지난 2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6월 8일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구강보건의 날은 201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구강보건의 날의 슬로건은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건강의 첫걸음’, 주제는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으로 이는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한다. 치협을 포함한 7개 단체가 6월 8일 진행하는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각 단체가 부스를 설치하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와 의의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부스에서는 구강검진 및 상담, 금연교육, 구강용품 배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범치과계가 함께 뭉쳐서 구강보건의 날을 준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날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구강보건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치협은 치과계의 맏형으로서 품격 있게 행사를 준비하
서울, 경기, 인천치과기공사회는 지난달 30일 ‘기공료 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3개 지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현 상황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공료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7월 1일부터 기공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치기와 인치기의 경우에 18.6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서치기는 품목별 적정가격과 최저가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기공료 인상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기공수가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인데다가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공계를 보면서 그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기공계가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단체행동을 통한 담합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치과의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기공물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한다. 개원 치과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