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창립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 2021이 개최되었다. 지난해 전 세계에 태풍처럼 휘몰아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상치못한 난관에 부딪혔던 SIDEX는 정부의 방역기준을 뛰어넘는 지침과 엄격한 현장관리로 ‘안전한 행사’에 초점을 맞춰 무사히 치러냈고, 이후 SIDEX 방역지침은 산자부 방역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전시산업 전반에 표준이 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SIDEX 2021는 지난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활기를 뿜어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전시회는 1층과 3층에서 161개 업체, 807부스 규모로 진행됐고, 학술대회는 해외연자 6명을 포함해 총 52명의 연자가 치의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와 수준 높은 강연을 선보였다. SIDEX를 방문한 치과인의 숫자도 대폭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막판에 대거 등록취소가 일어난 지난해는 5,000여명의 치과인이 사전등록해 4,500명이 현장을 찾았지만, 올해는 7,800여명이 등록하고, 1만700명이 넘는 치과인이 SIDEX를 즐겼다. SIDEX
2022년도 치과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이자 최근 5년간 세 번째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부터 이미 치과병의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치과계로서는 암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에도 치과는 치과병의원 경영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지만, 건보공단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건정심에서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협상이 도입된 2008년 이래 역대 최저인 1.5% 수가인상을 결정했고,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했다. 건정심에서 결정된 1.5%는 당초 건보공단측이 제시했던 최종 수치로 치과계는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올해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정책 추진 논란 속에 수가협상은 시작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았던 요양기관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시작부터 난항은 예고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손실이 반영될 것이라는 공급자단체의 기대에 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단체의 반감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가협상 데드라인인 지난달 31일에는 수가협상보다 가입자단체 등이 포함돼 추가 소요재정 규모를 결정
지난해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와중에 개최돼 전시산업 전반에 방역의 모범을 보였던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가 6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된다.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등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고 내실 있는 준비를 이어온 SIDEX 조직위원회는 최근 마지막 실무회의를 갖고 최종 점검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SIDEX는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치과계 내부와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지부 임원 및 SIDEX 조직위원회의 헌신과 열정으로 안전하게 마무리 된 바 있다. 대면 행사 개최 자체가 어려워 좀처럼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치과 전시산업은 지난해 SIDEX 이후 하반기 영남권 5개 지부의 YESDEX가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고, 이같은 여세를 몰아 지난 4월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가 주최하고 네오엑스포가 주관한 DENTEX 2021도 올해 첫 오프라인 전시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치러진 첫 번째…
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장인 이상훈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발표하는, 유래를 찾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수일간 힘들어했던 이상훈 회장의 모습과 치협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아픈 마음과 걱정을 전한다. 이번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이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후 언급하려 한다. 하지만 이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시급한 현실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우선 5월에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 측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해주었기에 손실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오랜 노하우를 가진 치협 보험국이 섬세한 전략과 준비로 대처해야 한다. 치과 보조인력 문제는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최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다룬 판례를 통해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확정하는 듯한 실정이다. 치아에 대한 레진 부착과정에 관한 논란이나 치아 본뜨기와 관련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가 우선적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논란 속에 2022년 의료기관 살림살이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행됐던 수가협상은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였던 2019년 진료비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협상이 이뤄져 치과의 경우 사상 최저인 1.5% 인상에 그친 바 있었기 때문에 올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라면 올해는 2020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부분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특히나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대출이나 보상금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의료기관들은 제외돼 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내과, 소아과 및 치과들은 무더기 폐업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의료기관 특성상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방역비용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으로 대다수 의료기관이 진료중단 위기에 처했을 당시, 의료계에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에도 코로나19와 맞서온 의료계를 북돋기는커녕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으로 의과계를 자극했다. 심지어 지난해
지난달 28일을 전후해 치과, 의과, 한의과를 망라한 범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시행에 반대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전문가 단체들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에도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비급여 관리대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다른 이슈에 비해 의료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용뿐 아닌 진료내역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에 따라 환자들이 민감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그간 엄중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직접 제출하는 항목은 그간 시민단체들이 우려해왔던‘데이터 3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둘
지난 24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각 지부와 분회가 선출한 대의원들은 치협의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부결했다. 그날 참석했던 대의원 167명 중 83.2%인 139명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이 고난의 결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뉴스에서나 보아왔던 치협의 ‘셧다운’을 결정한 것이다. 치협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 중 하나가 치협의 첫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총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심지어 총회를 나흘 남기고 개최된 치협 정기이사회와 총회 직전까지 대다수 임원 및 지부장들은 단체협약 체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반면 노조는 자신들의 총회에서 단체협약안에 대해 공유했다고 알려져 대다수 대의원의 황당한 심정이 이해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집행부는 총회 상정 예산안에 대해 예상되는 질문이나 대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답변과 사전설명을 준비하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심지어 예산안 부결 이후 관리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통상 경비에 대해서라도 총회의 승인을 구했어야 했지만, 집행부에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방문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조를 주문하였다. 일부 의과계 언론들은 ‘의원급 비급여 공개 확대 저지’를 의협 이필수 집행부의 첫 시험대이자 임기 초반 입지의 가늠자로 보고, 회원 권익을 위한 회장 당선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보로 여기는 분위기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문재인케어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성명서를 통해 강력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타전했다. 우리 치과계는 지난해 12월 31일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금 촉구하는 성명서와 회원들의 서명날인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나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주요 임원을 포함한 회원 31명은 본인들의 강력한 결의를 표명하고자 십시일반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여러 난관 끝에 코엑스에서 최종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어 환영의 뜻을 전한다.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각종 안건을 다뤄야 할 대의원총회는 온라인으로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문서에 담긴 문자 앞뒤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힘들고 논의와 토의 아래 대의원 다수가 이해해야 하는 사안도 설명과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는 특히나 치협 창립 100주년을 두고 그 기원이자 창립일을 어디로 두느냐, 즉 치과계의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훗날 치과계의 역사를 정리할 때 있어 이번 총회의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시대의 상식에 입각한 대의원들의 결정이 기대되는 부문이다. 또 최근 협회, 지부, 분회 등 각 단위별 회비 납부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회비 미납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부의 고민이 상당하다. 하나로 뭉칠 때 힘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치과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소속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바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지침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많은 대면 집합행사들이 취소된 바 있다. 치과계도 마찬가지여서 여러 총회나 학술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올해 사회적 체계가 정비돼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도 했지만 비대면 행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분회를 비롯한 시도지부 등의 총회가 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제 그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산하 지부, 분회 등은 치과의사 개개인이 권리를 가진 사원이자, 주체가 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8조는 모든 치과의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특성상 소속된 모든 회원이 모이는 사원총회는 가장 큰 의결행사이나, 3만여 회원이 모두 모여 사원총회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각 분회, 지부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표하여 회칙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인 대의원총회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한 명 한 명의 발언은 무게감이 상당하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소속 회원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 정제된 발언을 해야 하고, 집행부는 회원들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
지난달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 중 최근 정부가 개정한 의원급 비급여수가 공개확대 관련법 조항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31명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개원의들이 스스로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제껏 치과계는 의료법에 근거한 단체인 협회 및 지부 조직에 다소의 회비를 내며 의료인들의 권리찾기를 위임해온 바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비상근 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모든 사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의과를 중심으로 지난해 일어났던 ‘의정파동’과 같은 사태에 있어서도 의협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시키기가 어려워 협상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학생들’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돌이켜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선례가 있다. 우리 치과계도 어느 집단의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회원들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표로써 인정하기도 하였고, 감사의 말로써 자신의 권리를 대
지난 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1921년 일본인이 만든 조선치과의사회와 1925년 한국인들이 결성한 한성치과의사회 혹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정식 법인격인 조선치과의사회를 연원으로 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열리기도 했지만, 이 총회는 70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서울에 자리잡았던 치과의사들이 스스로의 역사를 써내려온 자리이기도 하다. 우선 치협의 창립기원 안건으로 1921년을 연원으로 하는 현재의 치협 기원은 변경안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지부 대의원들은 1921년을 연원으로 유지할 경우 치협 설립자이자 초대회장이 일본인이 된다는 사실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치협 연원을 결정했던 1981년 치협 총회와 비교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정서는 차이가 있어 당연한 결과로 예견되었던 안건으로, 4월 치협 총회의 의결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서울지부는 4,000여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본지, SIDEX 등을 통해 사무국 직원 고용 등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SIDEX 전시회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그간 대국민 홍보사업이나 불법 치과의료기관 퇴출 사업 등 서
지난해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1년 만에 10.7%로 치솟으며 최악을 기록했다. 당시 여러 매체는 청년고용이 저조한 이유로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정이 좋지 않아 청년층의 취업문이 닫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치과를 비롯한 의료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대다수가 청년층을 보조인력으로 구인하는 산업 중 하나인데, 지난해나 올해나 그 청년을 뽑지 못해 안달이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일해서 버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낫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많은 매체에서 언급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직을 독려하는 구직급여를 비롯해 상병·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직급여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를 지녔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직일 경우에 계속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춰 청년층이 단기근로를 선호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분석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
2021년 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인 청년 실업률은 9.5%이고, 청년 실업자는 3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수치가 15세부터임을 감안할 때, 20년 1월 청년 실업률 7.7%, 청년 실업자 수 32만9,000명과 비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폭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청년층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1만7,000여개 이상의 치과 의료기관들은 상시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선 소위 ‘청년 실업률’이라는 통계 수치의 오류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이 통계는 15~29세 사이의 실업률을 산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5~19세 대부분은 학업 등을 이유로 취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범위를 달리하여 20~29세 사이의 실업률을 산출해보면, 21년 1월 실업률은 9.3%로 30대 4.3%의 약 2배에 달한다. 하지만, 20~29세의 많은 수가 군대 혹은 대학 재학 중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지 실질 실업률은 훨씬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최근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중앙회, 지부, 분회로 이어지는 3차례 회비 납부방식과 관련해 ‘의협에 직접 납부’ 혹은 각 단체별로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주장과 함께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28조 제3항은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료인은 당연히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중앙회 정관은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통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 각 단체의 회비 납부율은 2018년 기준으로 의협 46%, 한의협 60%, 치협 70% 수준이다. 의협 회비 납부율이 서울지부 35.4%, 경기지부 34.4% 등에 그쳐 총 13만명의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숫자가 3~4만명에 불과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대표성과 관련한 많은 의문에 대응하기 위해 위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비납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함께 본인이 선택하는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한의협은 2019년 위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