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식약처는 2021년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전년대비 약 44% 상승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생산실적 상위 10개 업체 중 3개, 수출 상위 10개 업체 중 4개가 치과계 기업이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치과계 기업들의 실적에 힘을 입어서인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창립 제97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9회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2)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100만명이 넘는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World Dental Federation·이하 FDI) 반야햐(Ihsane Ben Yahya) 회장이 방한하기로 해 화제다. 서울지역 치과 개원의 4,50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는 20여년 전부터 주요 사업으로 치과 전시산업을 시작했다. SIDEX를 국내 치과관련 전시회 중 가장 크고 발전적이며, 세계 8대 치과전시회 중 하나로 발전시켰고, 올해에는 코엑스 행사 규모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인 200여개 업체, 1,015 부스 규모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의
치과의사들이 자조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랑니 발치와 신경치료 수가다. 포털에서 ‘미국 사랑니 발치 비용’을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든 싼 곳이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동일한 수가다. 엑스레이 비용을 포함해도 몇만 원이면 뽑는 매복 사랑니 발치가 미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1,000달러가 넘는다. 매달 내는 보험료도 비싸다. 그나마 보험사와 계약된 치과에 사랑니 발치를 예약하면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 보건복지 체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의 표정은 씁쓸하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도 미국에 경제 및 의료수준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치과보조인력의 수준 또한 세계적이고 재료나 장비 등 의료기기의 수준 또한 떨어지지 않지만, 그만큼 임금이나 도입가격 또한 지속해서 올라 운영비용 증가율이 수가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추세다. 오죽하면 지난 수년 사이 50% 이상 오른 임금과 물가를 비교했을 때 오르지 않고 떨어진 것은 의료수가뿐이라는 의료계의 자조섞인 한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에 있
우리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인터넷 및 SNS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의료법의 ‘환자 유인, 알선’ 적용의 범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행위들이 의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플랫폼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 플랫폼들이 제시하는 광고 형태에 섣불리 응하지 말고 적법성 여부를 미리 살펴봄이 중요하다. 진료계약 체결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그에 대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진료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위법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대의원총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제주도는 과거에 비해 교통체증은 늘었지만 태고적 자연미에 세련됨이 더해진 발전한 모습이었다. 수개월 동안 이날 행사를 준비했을 제주도치과의사회 임직원들의 노고가 곳곳에 배어있던 올해 총회는 철저한 준비가 작은 곳에서도 눈부시게 빛나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지난해 치협 총회가 의협 총회에 비해 외빈이 빈약해 비판받았던 탓인지, 동영상을 이용한 각계의 축사에 지역 국회의원과 정무부지사도 참가하는 등 치협의 대외적 위상을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2021 회계연도 회무와 결산과 관련한 감사보고 시 협회장 사퇴, 보궐선거 등 지난 1년간 수많은 일들로부터 협회가 올바른 항해를 하길 바라는 협회 감사들의 감사 횟수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가 하면 조성욱 감사는 총평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업무추진 및 연구예산의 집행율이 0%로 나오는 등 예산안 대비 사업비 집행율이 32.5%에 그쳐 회무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하여 아쉬움을 표명키도 했다. 또한, 감사단은 치과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급여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태근 회장이 당선
지난달 대선 직후 시작된 지역사회의 오미크론 확산세에 마스크를 벗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치과계도 피해 가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서 감염 소식이 들려온다. 치과의사들의 감염도 문제지만 치과 진료스탭들이 감염되면 치과는 실질적으로 진료하기가 힘든 구조라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미크론 확산세 탓인지 재택치료 등에 들어간 직원의 대체인력을 구하기 또한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가득하다. 2년여에 걸친 코로나 불황 사태에 ‘일단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변 개원가에 피해를 주거나 무리한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병의원 중 상당수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 알선행위’가 발생해 협회와 지부 등에서 고발한 바 있다. 수일 전 법원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 어느 치과에서나 ‘보험 임플란트’는 같은 가격에 같은 재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임플란트 38만원(보험 임플란트에 한함)’과 같이 치아가 없는 노인들을 크게 현혹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치과계는 합심하여 대처해야 한다. 한동안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
10여년간 봐온 환자분이 있다. 평일은 야근에 바쁘다며 항상 토요일 예약시간에 정확히 내원하던 분이다. 치료 협조도 매우 좋고, 워낙 정확해 여의도 금융권에 근무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이 소개해준 다른 환자 또한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며, 주말에 어렵게 시간을 내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법률용어가 나오길래 이상해서 두 분을 연관 검색해보니 현직 부장검사이셨다. 최근에 다시 내원했을 때 ‘혹시 검사님이신가요?’하고 물어보았더니 검찰 명함을 내주면서 부끄러워하신다. 환자가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모르면서 그간 치료하면서 불법 병원들 쫓아다닌 얘기도 했는데 참 멋쩍었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일상에서 경찰과도 마주할 기회가 없다. 검찰 특히 검사와는 더더욱 마주할 일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암행어사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이미지와 부당한 의혹을 갖게 하는 기사들을 보며, 막상 내가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이미지를 갖기 십상이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검사들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정의감과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
법이란 그 시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이라 볼 수 있다. 그중 의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믿고 맡기는 의료인들에게 정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수십년 전에 비해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 따라 의료법도 많이 바뀌었다. 한 사람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했던 때도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 의료인이 주변의 이목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해 하지 않았던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몇몇 의료인이 이후 진행했고,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자 불법적인 운영 행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했지만, 그 또한 확정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둔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관리 등을 위탁받고 있다. 즉, 치과의사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단체로써, 회원 간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함은 회원들이 의료법을 비롯한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며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 즉, 의료법에 어긋나는 회원들에 대한 대처는 협
우리 치과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선도적이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디지털 파노라마를 보유하고 있고, 3차원 CT의 보급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3차원 구강스캐너를 비롯해, 인상체를 이용하더라도 치과기공소에서 간접적으로 치아모델의 3차원 스캐닝을 통한 CAD/CAM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해서도 전체 진료의 비중을 따져볼 때 디지털화가 앞서있는 치과에서 아직도 많은 치과의사가 선호하는 부분이 수기 차트다. 사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보험 청구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고, 이 프로그램에는 전자차트 기능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 치과의사들은 간접적으로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수기차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과나 한의과의 경우 진료실 책상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의사는 진료 시 키보드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유니트체어에서 환자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간단한 약어를 사용해 차팅을 하고, 이를 진료보조인력들이 입력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전 개원 등으로 진료패턴의 변화가 있는 경우 중장년 치
지난 18일 열린 공직치과의사회 총회에서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치과전공의협)가 상정한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안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치협의 참가 및 지원 요청의 건’을 의결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던 치과전공의법은 치협 집행부가 바뀐 21대 국회에서는 소외되어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로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2017년말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던 일부 외국수련자에 대한 문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해당 학회와 검증위원회의 불가 의견에도, 직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건이다. 치협 이사회에서조차 5인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절대 부여할 수 없다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치협과 복지부가 큰 갈등을 빚었던 건이다. 당시 전공의협은 90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특별회비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해외 수련자가 아닌 국내 전공의 및 전문의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1, 2심을 거쳐 ‘국내 치과의사전문의는 외국 출신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의 자격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1, 2위 후보가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격전 끝에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당선되었다. 1, 2위 후보의 득표율이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득표율을 뛰어넘었던 이번 선거는 그 높은 득표율만큼 우리나라가 양분되어 있다는 현실이 숫자로 증명되었기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50% 남짓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잡기 위해 기존의 보수 이미지에 포용력 있고 대쪽같은 뚝심으로 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인생관을 더해 상식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주요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탈모약 값 등 각 계층에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 수년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CT와 MRI 촬영 등이 보험급여에 포함됐다. 그 대가로 은퇴 고령층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당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늘어나 병원을 1년에 1회도 안가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늘게 되었다. 과거 비급여였던 CT, MRI 검사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던
정부가 애초 재정상 불가능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언에 이은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취지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크게 설명, 공개, 보고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비급여 진료비의 설명’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형 병원장이 매번 설명해야 하냐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한 바 있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는 위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추가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의원의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수가들을 전부 공개해놓고 국민들이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영리적 가격 비교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므로
현재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비급여 보고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진료내역 등’이다. 현행 의료법 어디에도 없는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복지부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법령상의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즉, 급여 진료내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민감 정보로서 국회가 정하는 ‘법’의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통해 기한과 범위 없이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에
지금부터 100년전인 1922년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전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대학인 경성치과의학교가 설립된 뜻깊은 해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라고 강조한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은 천도교 등 각계의 노력이 모아져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해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날과 같은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만든 까닭은 어린이들이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제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린이들을 존중하지 못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식의 돈 뿌리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권의 감세 및 지원금 지급 등은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일 상황임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 누구도 마음껏 반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재정은 혈세 아니면 나랏빚’인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17개 비(非)기축통화국의 2020~2026년 국가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증가폭이 1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전국 병의원으로 보낸 이번 소식지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비진확서’라고 하며 홍보대사로 가수 ‘여행스케치’를 모델로 한 광고가 실려 의료인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DNA 혁신으로 의료 DNA를 바꾸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이걸 본 많은 의료인은 DNA 변이유출로 인한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시장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한숨지었다. 2020년 7월 7일 정춘숙 국회의원(용인 병)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인은 의안번호 15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제안이유로 “(전략)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략)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이라며, 현재 의료계가 공분하는 의료법 제45조의2의 개정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수시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사의 시의, 탄력성 측면과 의료기관의 행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낮춘다며 2차원적으로만 가격공개를 하여, 다양한 개원환경과 질적 차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태생적으로 가속화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료인이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비급여 진료내역을 개별 병의원의 지역적, 환경적, 질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가개념만을 반영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영세한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거나, 보다 저렴한 비급여 진료의 수행을 위해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가속시키는 등 과도한 영리추구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의료법 제1조의 입법취지인 ‘모든 국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 혜택 제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0년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