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업체 후원금과 불법 인출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였다(본지 제996호 기사 참조). 이 자리에서 박태근 회장은 “업체 3곳으로부터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은 잡수입으로 받았고, 현금 9,000만원은 공동사업비 계정에서 정상적인 결제라인을 통해 인출했다”고 하였다. 본지는 그간 칼럼을 통해 9,000만원의 용처에 대한 적법성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는 2월말일까지 사단법인인 치협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는 치협 재무이사, 재무담당 부회장 및 협회장의 결재를 거쳐 감사단이 감사하고 이를 또 다시 대의원총회 산하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확인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인쇄하게 된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2월말까지 지출 내역에 대한 정기감사 중 감사단이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용처 불소명 지적을 하고 공문으로 반환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지난 16일부터 40일간 행정예고했다. 2020년말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할 당시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를 진료비 공개기준과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둘을 병합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추진 목적이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비급여의 급여화) 정책폐기를 선언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려고 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특히 보고자료는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보고하라고 되어있는데, 결제일시와 금액 등이 담긴 이 자료가 전 국민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더해지면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병의원에 강제하는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 막
2022년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케어’에 직격타를 날렸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만인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여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은퇴 후를 대비할 국민연금 체계를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다수의 국민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적어도 낸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한다. 국민연금보다 도입 시점이 빨랐던 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를 위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2.8%→10%)하기 위해 현재 ‘쫛쫛치과보철과 치과의원’과 같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기관 간판은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 경우가 많고, 글자 개수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개원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행 의료법을 살펴보면, 제3조의3(종합병원) 제1항 제3호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하여 치과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치과 전문과목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치과 각 과 중 1개과 이상을 포함한다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의료법 제77조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74조(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원로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치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각종 의사록을 매일 취합해 발표하라고 지시한 데서 기원했다고 하여, ‘매일’이라는 뜻의 디우르나(Diurna)가 영단어 저널(journal)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언론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부시대를 거쳐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었다. 언론은 그간 국민을 대변하는 정의의 목소리이자 국가의 수호자가 되어왔다. 일부 관계자들만 알고 넘어갈 부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누구인가 생각하면 답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의 뒤를 이은 제4의 권력으로 비유한다.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조차도 권력자들이 언론의 힘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 위해 언론을 속박하고 제약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서 보내는 것을 노골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본지는 제988호 칼럼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첫째,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의 공동사업비 지출항목에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수천만원의 현금 지출내역이 왜 빠졌는지, 내역 없이 쓰여진 업무추진비 유무를 물어보았고, 둘째,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외국수련자 소송보조참가를 치협 이사회가 번복한 것은 대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기자간담회가 아닌 치의신보 TV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사유를 밝히길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사유를 밝히기는커녕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와 치의신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기타토의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현직 지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기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지부장과 이를 인용 보도하고 칼럼에 쓴 필자(편집인)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본지에 대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라고 해서 협회비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출납은 절대 감출…
본지 지난호 칼럼을 기반으로 치과의사전공의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외국수련자 인정제도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에 발표하여 이 사안에 대해 다시 살피고자 한다. 치협 정관 제6조(사업)는 4호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함께 17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 정관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및 치과의사 전문의시험의 응시자격 검증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치협은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미수련자를 대상으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령 제27664호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 과정과 동
지난 5월 28일 전국치과대학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치과전공의협) 대표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학술이사 등 치협 관계자를 코엑스 인근에서 만났다. 제70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외국에서 2년 연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참여 및 비용지원에 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2017년 12월 치협 이사회는 이미 ‘외국수련자 5인에 대한 자격인정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피고 참가인은 그중 1인이다. 이날 치협 측은 사전 법률검토 결과 치협의 원고적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는 원고적격은 치과전공의협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18년 첫 소송 제기 이후 원고적격을 논하는 1심 패소 후 2심에서 ‘국내 전문의는 자격이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수련자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 3심인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어렵사리 원고적격을 인정받았다. 당시 치과전공의협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 인원 중 치과의사 전문의들은 이런 이유로 2020년에서야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미연 홍보이사는 치의신보 제2931호 ‘우리의 가을’이라는 치협 정책 핵심체크 코너를 통해 본지 보도와 칼럼을 거짓 뉴스와 선동이라 표현했다.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재질의하는 바이다. 본지 제981호는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박태근 협회장에게 “업체들로부터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이는 다시 말해 제70차 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는 지난 2월말까지의 모든 협회 지출이 표기되어야 하므로 공동사업비 지출 내역에 9,000만원이 표기되었어야 함을 말한다. 하지만, 회무보고서에는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밝히면 된다. 이것이 가짜 뉴스와 선동인가? 치협 이미연 홍보이사는 해당 기고에서 ‘협회장에 대한 고소가 최근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선 당시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공약을 추진했던 후보의 낙선 이후 박태근 협회장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것은 지난 여름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 직접 밝힌 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소송단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 중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도 문제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통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문제 또한 지적한 바 있다. 이유는 민감 개인정보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이 누출될 우려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는 과거에도 존재한다. 과거 약학정보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을 이용해 환자들의 질환, 의약품 청구 내역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매년 약 3억원을 받고 다국적 의약정보제공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했다. 환자처방정보 300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3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업무목적 외로 열람해 그 일부를 보험회사에 유출한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탁 법령을 근거로 국민의 급여 개인정보를 범위와 기한 없이 보관해왔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지난 8월 28일자 본지 제981호는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 의혹 2차 공개질의를 다룬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용처 확실히 밝혀야”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이 제작되는 시점인 2022년 2월 말 이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회비가 현금으로 무단인출된 의혹을 다룬 바 있다. 당시 2차 질의에서 이만규 회장은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보통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액까지 적시한 공문을 보내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이렇게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6월 30일 1차 질의에서는 “치협이 (업체가 요구한)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지부로 하달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안내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업체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 이 내용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리 인하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나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가 통화량 축소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대책이나 택시 대란 등을 들고 있는데, 또 하나 청년 구인구직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짚어야 할 것이 청년의 정의다. 통상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OECD는 ‘더 나은 삶의 지수’의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청년세대의 연령 범위를 15세부터 24세까지로 정의했다. 한편 통계청이 고용률·실업률을 집계하는 청년은 만 15~29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 채용 때 청년의 나이를 15~34세로 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이라는 쉽고 단순한 이슈에 대한 근거는 매우 복잡해진다. 통계청의 15~24세 실업률(OECD)을 살펴보면, 2021년 남녀공통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8%, 미국은 10.5%, 일본 4.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 폐해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17년 209개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을 정점으로 다음 해인 ’18년 119곳, ’19년 119곳, ’20년 79곳, ’21년 43곳, ’22년 9곳으로 환수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하여 피해 규모만 약 3조 4,000억원(’22. 3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환수 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주요 범죄 수사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동시에 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한 삭제되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사경의 직무 등을 정한 형소법 245조의10은 그대로 유지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남겼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는 같은 법에서 특사경은 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은 창간 사설에서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을 터’라고 밝혔다. 공정한 보도로 치과계와 관련한 권력을 감시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것이 치과신문의 사명임을 29번째 창간기념일에 맞춰 다시 새겨본다. 100여년 전 독립신문의 역할을 통해 치과신문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첫째, ‘독립신문’은 국민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구한말 ‘하나된 정신’이라고 포장되었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국민계몽을 이끌어 왔으며, 이 같은 편집정신은 손쉽게 하나의 길로 호도되기 쉬운 치과계의 입장에서도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독립신문’에 앞서 1883년경 정부기구인 박문국에서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행했는데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신문들은 정부발행 신문으로 국민계몽과 지식전달에 치중하였으나, ‘독립신문’은 논평과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서재필은 창간호 논설에서 “정부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18세기 독일은 국가 전역에 퍼진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경찰이 위생행정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의사경찰’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한다. 독일의 법체계를 따른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할 당시 이러한 ‘의사경찰’의 개념을 차용해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위생행정을 구현하는 ‘위생경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때부터 일본은 ‘위생’이라는 명분 아래 경찰에 의한 각종 통제와 단속 위주의 방역을 실시했다. 이러한 강압적 통제 기제는 국가권력이 개인 생활의 근저까치 침투하는 도구가 됐다. 일본 식민시대에서 벗어난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통제는 그대로 이어졌다.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급속한 근대국가를 이뤄야 하는 권위주의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인을 동원하는 것은 마치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우리 의료법이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조항에서 드러난다. 단적인 예로 1962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