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6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와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는 지난해 8월 전국 병의원들로부터 비급여 가격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사설 온라인 가격정보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방안에서는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는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
지난 8월 23일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회장인 이만규 대의원은 제주에서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4월 23일)에서 많은 대의원이 풀지 못하며 쉬쉬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했다. 이미 4월 20일에 열렸던 서울시치과의사회 파견대의원회의 석상에서도 일부 대의원이 ‘치협의 현금인출에 관한 소문이 있다. 일자별로 지출금액과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반환된 부분, 반환된 사유를 밝혀달라’는 등의 질의를 했고, 몇몇 서울 대의원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소문을 이야기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제주 총회장에서는 서울지부 김소현 대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 등이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본인들에게 확인하라고 하며 공론화를 막은 바 있다. 이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만규 대의원은 총회 당시에는 집행부가 구두로 소명한 내용을 가급적 인정하고, 치협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공론화를 막으려 했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책임감에 기자간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병의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표시방식을 기존의 나열식 직접 비교에서 병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바꾸며, 비급여 공개 제도를 지속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치과계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이미 지난 10월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영리목적의 여러 병의원 가격비교 플랫폼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심평원 홈페이지 표시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플랫폼들이 이 정보를 이용할 채널이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여름 여러 차례 안내문을 보내며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독촉한 지 만 1년이 지나, 2년 차 자료제출을 앞두고 있다. 덧붙여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까지 나온다고 하니 치과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는 정부 홈페이지의 가격표시 방법 변경보다는 애당초 가격비교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무의미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함께 환자의 민감 의료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 제도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에 앞장서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
최근 인플레이션이 개원가를 강타하고 있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 과다와 정부의 비급여 공개정책 등으로 수가는 하향 추세지만, 재료대 등 전방위적인 원가상승 압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감염관리 및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다. 코로나19로 치과의원을 비롯한 병·의원들의 감염관리 비용은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병·의원들은 집합금지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일부 의과 의원이 코로나 접종 및 치료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난 2년여를 버텨왔다. 특히 2020년 마스크 부족 사태 때 병·의원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방식을 기존 RFID 방식에서 ‘비콘태그’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RFID 방식은 개원가에 종량제 개념을 추가했을 뿐 비용 부담 및 불편감을 주지 않았고, 개별 의원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수집처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RFID 방식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그에 따라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태그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병·의원 운영자 입장에서 이 설명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에 적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약계는 간담회와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을 복지부가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0년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낙도 등 벽오지, 거동이 힘들어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 교정시설 내 응급 환자 등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겠다던 그간의 보건복지부 입장에 비춰보면, 몇 개 안 되는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와 진찰의 정의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 급여화가 도입된 이후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급여화로 확대되었고, 본인부담률도 30%까지 인하되었다. 평생 2개까지만 급여진료가 가능한 임플란트와 달리 틀니는 7년마다 급여진료가 가능하다.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됨에 따라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원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일단 처음 부분 틀니를 장착하면 익숙해질 때까지의 불편함을 참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부 치과의원들에서 어르신들의 이러한 경향을 악용해 보험 임플란트 식립 전에 보험 부분 틀니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 부당청구를 하고, 환자에게는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이같은 허위 청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에게는 당연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엄연히 환자와 건보공단을 기망하는 사기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법 사례는 법과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보에 따르면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해당 치과는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갔다. 확인해보니 복지부, 심평원, 공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의학적 비급여는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급여화되었는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 부문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애초에 재정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 결과는 이달 말 감사원이 발표할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정책 결정에 외부 심의가 들어가지 않아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점, 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가 부실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서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성공했다면, 3,900만여명이나 되는 국민은 그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던 초음파, MRI 등 비급여 치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이득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비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 사태의 1,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은 과거 전국 약사들을 상대로 PM200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한 적이 있다.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이 소프트웨어 내 정보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47억건에 이르는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했다가 2014년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 개인정보는 일부 암호화 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 약 22억원에 판매되었고, 한국IMS헬스는 구매한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 분석·재가공한 뒤,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0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외 의료 개인정보 침해 사건 사고’ 수시보고서를 발간하며, 최근 수년간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 데이터는 환금 가치가 높아 악의적 공격 사례가 더 빈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돼 우리사회가 정상화되고 병의원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구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직자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병의원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부터 심각한 보조인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크다. 소규모 병의원이 보조인력에게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말하는 경우는 경영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드물다. 고용주 입장에서 본다면 구인난이 심각하기도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직원은 자발적 퇴사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인 원장들의 주된 고민 중 하나가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7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200여명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2,003건에서 2020년 2만4,259건, 지난해 2만5,756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197억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열린 6월 정기이사회에서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갈고닦은 정관을 위배한 두 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공문으로 요청한 소속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무비용 감사 요청 건이다. 이 안건은 서울지부 회원이자 현직 치협 임원인 모 이사가 치협 이사회 단톡방에서 지부담당 부회장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발생한 건이다.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부가 소송단에 지원한 법무비용에 대해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박수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률 대응에 대해 폄훼한 바 있고, 이후 서울지부에 공문을 하달해 소송단의 소송자료에 대해 요구하고, 법무비용은 이사회에서 문제삼는 등 과연 치협 집행부가 헌법소원 보조참가로 도우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2026년까지 구강정책과가 수행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7년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마무리된 이후, 올해 발표된 2차 계획은 구강정책과가 독립한 이후 발표한 첫 5개년 계획으로 의미가 크다. 제2차 계획은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의 3대 중점목표 아래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국 산하 구강정책과가 치의학 산업 관련 목표를 수립했다는 기존 계획과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수년 사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발주했던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에 치과 역할을 위한 모형개발(양승민 외)’,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박
지난 6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카메라 2대 이상이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는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는 바로 다음날 모 전문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었다. 현 협회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내용을 본 몇몇 치과의사들이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편집해 올리면서 협회장으로서 단어 선택의 적절성 등이 주말 동안 크게 논란이 되었다. 우선 젊은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리베이트 반품’이라는 용어다. 박태근 회장은 이날 20~30% 이상 반품을 하는 경우를 ‘리베이트 반품’이라 기정사실화하였다. 하지만 회사마다 고가 패키지 구매 시 현물 인수 비율이 다르고, 이 수치가 정상 반품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와 근거 또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협회장의 단정적 단어선택은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많다. 요즘 합리적인 젊은 개원의들은 리베이트와는 거리가 멀다. 이날 협회장이 밝혔던 과거의 패키지 구입 시 해외여행 제공 등은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미가입 치과의사와 저수가 덤핑 치과들에서 20~30% 반품이 이뤄지는 행태로 단정하듯 이야기하였지만, 저연차 개원 회원이 경영부진이나 제품 이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20% 이상 반품하는 경우도 생길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실시되며 의료보험은 제1종 직장의료보험, 제2종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되었고 직장·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였다. 의료보험은 이후 10여 년간 관리체계를 손질해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었고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혁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이 적혀있으나 요양기관의 범위와 정의 그리고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2)’에는 치과계 등록자 1만 833명, 연인원 1만 5,000명 이상이 200업체 1,015부스로 구성된 전시장과 학술대회장을 방문했다. 특히 FDI 세계치과의사연맹 반야햐 회장이 SIDEX 2022 현장을 찾아 의미를 더했다. 반야햐 회장이 FDI, APDC 총회 같은 국제회의가 아닌, 전문적인 국제 전시 및 학술행사에 참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국내는 물론 해외 치과계 모두 기대하는 기류는 SIDEX 전야제인 ‘서울나이트’에 미국치과의사협회, 캘리포니아치과의사회, 미국한인치과의사회, 동경도치과의사회, 중화구강의학회, 대련시민영치과의사회, 타이페이시치과의사회, 홍콩치과의사협회, 싱가포르치과의사회, 말레이시아치과의사협회 등 세계 각국의 치과의사단체 회장들이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우리는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떠올리며 전 세계가 단기간에 회복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사태는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 등이 발견되고 있고, 과거 스페인 독감도 수차례 대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정부의 비급여 공개와 보고추진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정부 초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5년여가 지났다.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 내에서 이는 요원한 일인 까닭에 의료계 질서만 무너진 상황이다. 건보재정을 늘리기 위해 은퇴한 고령 지역가입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더해 고령자들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의 상당 부분을 지역 건강보험료로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건보재정은 아직도 의료원가에는 못 미쳐 상급종합병원의 식대가 교도소 수용자 식대에도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가 인상률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보험진료를 주로 보는 동네 병의원들의 파탄을 가져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동네 병의원들이 급여진료 손실분을 메워왔던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사들의 사실상 떠밀기에 정부 주도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비급여관리대책, 공·사보험 연계법, 심평원의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이 모두 메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