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 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각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주소 | 우) 0480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치과의사회관 2층 |
|---|---|
| 전화 | 02) 498-9142 |
| 이메일 | dentalnew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