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최근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현지조사, 현장조사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확인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실관계 원고는 C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C의원에서 갱년기 검사를 받으려고 내원하였으나 의사가 아닌 부원장이라는 직원이 상담과 피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 구청장은 위와 같은 민원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수술 중이어서 갱년기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에 대한 채혈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 1. 30.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의 위탁 절차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42조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경우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서 거짓 의료광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이하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발급한 행위도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몇 년 전 문제가 되었던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시술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성형수술 도중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었던 사건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집도의인 의사는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1,000만 원, 마취의는 금고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는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계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며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수술 환자에 대한 마취, 수술 중 환자 상태 관리, 수술 후 환자 회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여러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기본 의무(의료법 제4조 제1항)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그런데 이 사건은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점 및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 관계법령 형 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골프장에서 피해자, A, B, C는 경기참가자로서, 피고인은 경기보조원(캐디)으로서 골프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번 홀에 이르러 A의 티샷은 페어웨이 왼쪽 전기자동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 즉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그리고, 여기서 ‘타인의 사무’가 업무상 임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배임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 처벌되게 되고(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됩니다. ■ 관계법령 형 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4조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병역법상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귀국하면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사안이 문제가 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30호 칼럼에 이어 의료법상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 제6항은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의료법」 제4조 제6항에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란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 5. 2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04호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⑥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의료법 제88조는 ‘제19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조).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사례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의료법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로서 ① 진단용 엑스선 장치 ②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③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④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 ⑤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7조 제1항).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 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등록된 검사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