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오는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운영계획서를 2월 6일(금)까지 보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3년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기초군사훈련까지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보건의료 전문담당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긴 복무기간을 피해 현역 입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24개월로 단축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은 각각 37개월, 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병역법 개정안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간호사나 조산사가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받으면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52주 이상 교육을 받으면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한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추계위)가 지난 1월 13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추계위는 최근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대해 “현 시점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반해 의협이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 이는 정부가 제시한 의사 부족 전망과 정반대 결과다. 특히 의협의 추계는 ‘FTE(Full-Time Equivalent)’ 기준을 적용했는데, 단순한 면허의사 수가 아닌,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의료노동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의사 인력을 환산했다는 것이다. 추계위에 따르면 FTE 방식이 보다 정교한 추계를 위한 지향점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FTE를 산출할 경우 오히려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32곳의 의과대학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월 20일 밝혔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휴학, 유급, 정학 및 그밖에 징계로 인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5곳) △충북(2곳) △광주(2곳) △전북(2곳) △대구·경북(5곳) △부산·울산·경남(5곳) △강원(4곳) △제주(1곳) △경기·인천(5곳) 등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발생한 50대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인이 의사면허 취소처분과 면허재교부 반려 조치에 힘들어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고인이 된 A원장은 후배 의사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이중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고,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전액 환수되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3년의 면허취소 기간이 지난 후 “의료취약지인 고향으로 내려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복지부에 면허재교부를 신청했으나 세 번이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인 의료기관의 이전 3년 매출을 환수했고, 정부는 통상의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3개월의 12배에 달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과도한 처벌을 내렸다”면서 “이는 명백한 이중처벌”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반헌법적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윤홍철·이하 동문회)가 지난 1월 1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6 연아 새해 인사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세치대 정영수 학장과 연세대치과병원 안형준 원장, 그리고 김광식, 김진근, 예의성, 홍순호, 김지학, 정돈영 등 동문회 고문들과 이근우 명예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동문회 조남억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곽영준 학술이사의 기도로 시작됐으며, 이어 윤홍철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윤홍철 회장은 “지난해 연세치의학 110주년을 맞아 모교와 동문회가 많은 사업을 진행했는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연세치의학을 알리고 공유하는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더욱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연세치대 정영수 학장은 “지난해는 쉐플리 박사가 한반도에 치의학교실을 처음 연지 110년이 된 해로 우리는 한 해동안 연세치의학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며 “그 중에서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회장 김소현·이하 경희치대동문회)와 경희치대, 경희대치과병원 보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희치대동문회는 지난 1월 9일 ‘치대·치과병원 보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문회와 학교·병원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경희치대동문회 김소현 회장, 홍종현 부회장, 이순임 총무이사, 황지영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경희치대에서는 권용대 학장, 김수정 교무부학장, 노관태 치의학과장, 장지현 대외협력실장이, 그리고 경희대치과병원에서는 김형섭 원장, 최성철 기획진료부원장, 배아란 교육부장 겸 종합진료실장, 신승윤 임플란트센터장, 김규태 교류홍보부장, 김덕수 감염관리부장이 자리했다. 김소현 회장은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과 상생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발전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문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동문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함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동문회가 준비하는 큰 행사인 동창회 학술대회 역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용대 학장은 “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2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해 6월 12일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박태근 회장 외 선출직 3인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 또한 인용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1심에서 패한 치협은 이사회를 통해 항소를 의결했고,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심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오늘 3차까지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민사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 13일 최종 판결을 예고했다. 선고기일 결정에 앞서 피고 측은 여러 절차상 이유를 들어 항소심 선고를 3월 10일 이후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선고는 예정대로 오는 2월 13일 진행하겠다”고 확정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AI학회’ 기사와 관련해, 해당 단체는 치협과 전혀 무관하며 분과학회 명칭 사용을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한국, 태국 치과계, AI로 손잡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단체를 ‘치협 산하 AI학회’로 지칭하며 학술 교류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치협은 이번 사안을 협회 공신력을 무단으로 도용해 치과계 내부와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공식 인준을 받지 않은 단체가 ‘치협 산하’를 사칭해 대외 활동을 벌이는 것은 치과계 질서를 훼손하고 치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치협 관계자는 “보도 이후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져 확인에 나섰다”며 “해당 매체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치협 명칭을 무단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訃 告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회장의 빙모(장모)인 이진인 님께서 2026년 1월 23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발인 : 2026년 1월 25일(일) 오전 6시 40분 ■ 장지 : 춘천안식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고등법원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2012년 지급한 보험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돼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소송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도 건보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해외에서는 흡연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정호·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1월 14일 지부 세미나실에서 2026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강정호 회장과 이형석 신임회장 당선자 등 내외빈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계의 새해 결속과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년하례회는 이승철밴드 기타리스트 박창곤의 축하 연주로 막을 올렸다. 박창곤 기타리스트는 2026년 새해 비상과 환희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영화 탑건의 OST ‘Anthem’과 합창교향곡 일부를 편집한 곡을 연주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My Way’로 깊은 울림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건일 고문은 올해의 화두로 ‘자정(自淨) 자생(自生)’을 제시했다. 이는 치과계를 둘러싼 혼란과 도전을 외부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정화하고, 구강보건을 책임지는 치과의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자생의 길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정호 회장은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임 회장들께서 쌓아온 역사와 전통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지부를 이끌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층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의 주요 회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치과계 현안과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심층토론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추진해 온 회무결과를 공유하고 회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심층토론회는 3년간의 회무를 정리하고 차기 집행부에 회무 연속성을 위한 위원회별 업무 인수인계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개원의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는 환자 민원 및 분쟁 사례 △회원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개원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 발굴 등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민원 대응 체계 강화와 회원 보호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회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또한 올해 개최 예정인 BDEX 2026 학술대회 운영 방향과 학술 콘텐츠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임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계에 본격적인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오는 3월 10일 치러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공식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만 강충규·김민겸·김홍석·이민정 후보(가나다 순) 등 4명이다. 여기에 추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후보군은 최대 7~8명 선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치협보다 약 한 달 빨리 회장단 선거를 치르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와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역시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서울지부에서는 신동열 부회장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노형길 마포구회장도 차분히 선거를 준비 중이다. 이미 양자 구도를 확정한 경기지부는 지난 1월 20일 기호추첨을 마치고 기호 1번 위현철 후보, 기호 2번 김욱 후보가 선거전에 돌입했다. ‘치협’ 올해부터 결선 없는 단판 승부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는 결선투표 제도가 폐지되면서, 단 한 번의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단판 승부로 치러진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김홍석 前 치협 부회장이다. 김홍석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18일, 치과계에서 덤핑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체육과 보건 정책을 연계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수명 5080 함께 여는 국회토론회-체육×보건 = 건강수명 UP’이 지난 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국회 K-스포츠문화포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체육학회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체육·보건·돌봄·학계·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질병 치료 이후가 아니라 질병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신체활동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요양비 부담을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운동과 신체활동 정책이 건강수명 연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임지준 이사장은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상 속 신체활동과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체육과 보건 정책을 연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이세용 교수(연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