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발생과 진화과정 2000년 동해안산불은 191시간 발생하였고, 2005년 양양산불로 낙산사 화재가 있었으며, 2019년 고성·옥계산불로 고성, 속초, 강릉, 옥계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22년 3월4일 11시 17분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져 1986년 산불관련 기록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장기간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이 산불로 울진 1만8,643ha, 삼척 2,460ha, 강릉 1,900ha, 동해 2,100ha 등 총 2만923ha로 서울시 면적 41.2%, 축구장 면적(0.714ha)의 3만4,930개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로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54개소, 종교시설 31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9일이 넘게 번졌던 산불의 경과를 간단히 알아보자. 3월 4일(1일차) : 울진, 삼척, 영월에서 동시 발생했다. 특히 대형산불로 발전된 울진산불은 울진군 북면 산에서 발화하였고, CCTV로 확인한 결과 처음 발화점에서 동시에 지나간 차량 4대 중에서 버려진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온건조한 기상에 산불이 울진
2015년 5월 정도로 기억한다. 2000년 치과대학 졸업 후 전공의 4년, 공중보건의 3년, 임상강사 2년 후 2009년 개원을 했으니 개원 7년차.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 우연히 사업하는 지인의 소개로 한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내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S사분면(치과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영업자) 사람들은 일에 쏟은 노고에 비해 적은 보람을 얻곤 한다. 당신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우선 정부가 당신을 괴롭힌다.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셈이다. 또 직원과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으며, 가족마저 당신이 쉬는 날 없이 일한다며 불평한다. 하지만 어떻게 쉴 수 있겠는가? 당신에게 자유시간은 없다. 만약 일하지 않고 쉬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매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S는 ‘노예(slavery)’를 의미하는 셈이다. 사실 당신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체가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아빠 가난한아빠-민음인] 마침 자주 바뀌는 직원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다가오는 세금 납부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다가, 출근길에 같이 놀자던 아이들을 뿌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37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부터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담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실태조사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거 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불복하여 거래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타 업체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독과점 구조에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은 3자 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료폐기물 배출자(병의원)-수집운반업자(수거업체)-처리업자(폐기물 소각장)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국의 수많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단 13개 업체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리업체(소각장)는 적은 반면 병의원은 많다. 이러한 구조는 독과점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중간처리업체(소각장) 측에서 업계(수집운반업체)가 타 업체와 계약한 병의원의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 계약을 받아주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집운반업체가 다른 업체와 계약되었던 병의원과 계약하는 것
AGD 수련 기관에서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의로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이 글을 기고한다. 우선 2016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관련 경과조치 마련을 보면 통합치의학과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2019년부터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신설의 이유가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이는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제한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통합치의학과 수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교육 수련 병원 중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의 수는 극소수이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치의학과는 극히 일부 병원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에 관한 모든 제도가 결국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다는 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많은
직선제를 앞두고 있는 치과계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정중동(靜中動)의 상황인 것 같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전과 같이 그들만의 리그로는 직선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기회만 있으면 3만 회원을 외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 3만 회원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지, 개인적인 명예욕이 원하는 득표율인 51%를 넘는 것은 아닌지, 치과계를 위한다는 분들 중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등에 관해서다. 본인이 선거에 임할 예정이니 유불리의 논쟁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더라도 유불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정말 정관이나 회칙과 같은 원칙에 충실한 것을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앞으로 치과계의 앞날을 책임지려고 출사표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험난한 회무를 수행하면서 원칙만을 지키려는 쉬운 길을 예상하시는가도 함께 묻고 싶다. 그 원칙이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왜곡된 관례와 다양한 집단 및 계층과의 갈등, 그리고 갑작스러운 개원환경의 변화 등과 연관된 것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로도 모자를 상황이 넘쳐날 텐데, 그때마다 원칙만 탓하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의사 선후배를 지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하 의협회장)의 의견에 반박하는 시론을 쓴다는 것이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협회장의 무지하고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의협회장의 주장에 무언의 동조를 보내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부득이 펜을 들게 되었다. 의협회장이 2016년 2월 23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견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의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을 삭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인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상기 공문에서 “수술 전, 중, 후의 환자의 전신상태의 응급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치과에서 응급의학과, 의과나 마취과를 하지 않는 이유와 같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에도 병원급 기관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과마취과학회가 치과의사협회 (이사 치협)의 인준 학회로 존재하고 있는 점을
유감이다. 보건복지부(이후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이후 개선안)을 만들게 된 상황, 정부가 주도하여 징계 위주로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려는 개선안의 내용, 개선안 발표 이후 의료계의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인의 하나인 치과계는 배제된 채 개선안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심히 유감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 취소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신고 의무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도 도입 △보수교육 운영 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를 빚은 다나의원의 경우나 진료 중에 환자들을 성추행한 의료인들이 문제가 되면서 비도덕적 의료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에 면허관리제도의 변화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대표 추천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개선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5차례 회의를 거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의사들의 진료환경과 자존감은 끝도 모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영혼의 기병이 있다면 구원을 청해야 할 것은 바로 한국의 의사, 치과의사들일 것이다. 2014년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후 사망한 사건 이후 국민들의 의료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불똥이 2012년 4월부터 시행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이하 의분법)으로 튀었다. 환자나 가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조정 신청을 할 경우 피신청인(의료인 또는 병원)이 강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의료분쟁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에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해 의료인의 분쟁조정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료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배제한 체, 분쟁절차의 자동개시 조항만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개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 의료분쟁문제를 해결하자는 포플리즘 행태”라면서,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
지난해부터 의과와 치과에서 금연상담이 이뤄지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 이제 금연상담은 충치가 치주질환 진료처럼 일상적인 진료업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치과계는 지난 1년 동안 시도지부별 금연상담과 진료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고, 또 올해 2월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금연치료 희망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추가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재학생이나 신규 치과의사들의 진료권 일환으로 향후에도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금연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금연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금연희망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다소 생소한 의료영역에 대한 설왕설래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 과정에 많은 치과 원장들로부터 치과의사가 현장에서 금연 약물에 대한 간단한 매뉴얼을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배열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다. 사실 치과의사들에게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함이 앞섰다. 우리는 의료인이며 환자에게는 전문가로서 금연상담과 약물처방을 하는 직업군이다. 따라서 1사이클에 6~8회의 내원 환자들에게 매뉴얼을 적용하며, 약 처방에 자신 있게 그리고 방문시기에 대한 주의와 관찰은 환자에게 신뢰와 더불어 금연성공에 이를 것이다.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의료광고는 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와 “사전 심의 없이 의료 광고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89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의해 규제되어왔으나 2005년 10월 ‘의료인의 영업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를 금지할 것을 전제로 허용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광고
무더기로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를 빚은 다나의원으로 인해 의료인 면허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원장이 뇌병변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수전증을 앓으면서 진료를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의사면허 갱신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 관리방안에 대해 곧바로 발표했다. 첫째, 보수교육 이수 여부 매년 점검, 보수교육 출결 관리 강화이다. 둘째, 복지부에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해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감독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며,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근거 마련,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고 했다. 다나의원 사태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극히 일부 문제로 인하여 의료인 면허에 대해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자괴감마저 든다. 이처럼 의료인이 국민에게 전문직(profession)으로서 신뢰를 잃으면, 사회는 의료인과 맺은
우리 치과의사는 치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턱관절, 저작근과 치아로 구성된 악구강계를 치료한다[그림1].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를 시행하여야 장기간의 좋은 치료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 본인의 치과에는 악구강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진단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저작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미국 Myotronics사의 K7 evaluation system이라는 진단장비는 하악운동분석, 근전도분석과 턱관절음을 분석할 수 있다[그림2].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비들처럼 먼저 심평원에 장비등록을 해야 된다. 장비등록을 마치면 측두하악장애 진단 중 하악운동궤적검사와 관절음도검사를 보험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두부 근전도검사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 빠져있다. 그래서 근전도검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F6114라는 코드를 사용하여 청구를 하게 된다. 본인뿐 아니라 대다수 치과의사는 보험청구를 소홀히 여겨,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틀니나 임플란트 보험이 되고 나서 최근에서야 보험청구에 관한 관심이
국가고시가 끝나고 졸업식을 앞둔 요즘 지난 4년간의 치전원 생활을 정리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치전원을 다니는 동안 참 많은 경험을 하였다. 많은 과목을 공부하며 봤던 시험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교내행사들도 기억난다. 또 병원에 들어가 어리바리 실수가 많았던 원내생 생활 역시 힘들었지만 좋은 기억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은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가 되었다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좋은 사람들, 좋은 분들을 알게 되고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지가 인생에서 치과의사로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정말 운이 좋고 감사하게도 열린 마음과 동료의식을 지니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배울 점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학창시절 활력소가 됐던 대표단 생활 우연한 기회로 3학년 2학기부터 학년의 대표를 맡았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동기들이 흔쾌히 도와주었고 대표단을 꾸릴 수 있었다. 동기들이 원내생이 되어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재료준비와 근무편성 등을 준비하였다. 또 자체원칙도 세웠다. 각종
얼마 전 편집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40년 이상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하셨다고 자신을 소개한 정하웅 씨(73세)는 지난 한 해 받았던 치과 치료 후기를 글로 담았다며 게재할 수 있겠냐고 문의하셨습니다. 편집국에서는 정하웅 씨가 말한 ‘근래에 보기 힘든 원장’ 즉, 일반 환자 시각에서 본 ‘착한’ 원장을 지면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30~40년 전인가? 충치로 인해 왼쪽 위 어금니(3개)와 오른쪽 아래 어금니(4개)에 보철(브릿지)을 한 적이 있다. 무척 오래되긴 했으나 치과에 들르기라도 하면 치아관리가 잘돼 있다는 의사의 말을 종종 듣곤 했다. 너무 방심했던 탓이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왼쪽 위에 있는 보철 끝 부분에 바늘 굵기 정도의 구멍이 생겼던 것 같다. 느낌은 이상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달포쯤 지난 뒤에야 치과에 들러봤다. 보철을 제거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맨 끝 치아가 뿌리만 남은 체 몹시 악화돼 있었다. 의사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든지, 아니면 잇몸을 깎아 내고 그 위에 보강 이를 박아야 하는데 뿌리가 워낙 약해서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당장 결정하기가 어려워 보철만 제거하
유양석 원장 ·1949년 서울치대 졸업 ·유양석치과 서울시치과의사회 원로회원 간담회에 초청을 받아, 지난달 25일 ‘삼성 리움 미술관’ 관람 및 서울지부 집행부가 마련한 만찬에 참가했다. 회무를 보는 것만 해도 하루가 모자를 정도로 바쁜 임원진이 총동원 돼 세심한 배려로 행사를 개최해주니 고마운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는 이제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 진행돼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뜻 깊은 모임이 돼가는 것 같다. 이제는 이 맘 때가 되면 은근히 간담회가 기다려진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고, 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세상으로 간 분들이 있을 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그럴수록 이 모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평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선후배나 동료를 찾아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잠시나마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 이런 시간을 배려해준 집행부에게 다시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요사이는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와도 누군지 모르는 각박한 세상이라 이러한 기회가 없으면 서로 만나 보기 힘든 세상이다. 때문에 이런 만남의 시간이 더욱 간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