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월 25일부터 2월 5일, 설 연휴 기간 진료하는 치과는 진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진료 시 3,000원, 설 당일(1월 29일)에는 6,000원이 추가돼 9,000원의 진료 지원금이 적용된다. 외래 방문환자 진료 시 ‘가-1 외래환자진찰료+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94010)’을 산정하고, 설 당일에는 ‘가-1 외래환자진찰료+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94010)+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_설 당일(IE020(94020)’을 산정하면 된다. 2025년 1월 25일 0시 이후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2월 2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뤄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대상이 된다(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제외). 다만, 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가산 및 종별 가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겨울철·설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및 안내 협조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와 의약단체 등에 하달하고, ‘설 연휴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연휴동안 진료(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대학생 홍보단 ‘서울덴탈프렌즈(이하 설덴프)’가 1년여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월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설덴프 2기 발대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과 심동욱 홍보이사, 최성호 공보이사, 김민희 홍보위원 등이 참석해 설덴프 2기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했다. 서울지부가 국민 구강보건 인식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설덴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출범한 2기는 △불소장생(김민아·손예슬·박소연·장은재) △이음(최혜경·권나영·서주은·정윤정) △치치정보통(오세욱·최서현·김지원) △치치프(이정원·최하은·고도희·장혜승) △DENTIFY(김민제·남예린·박지연·송수빈)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기계공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이 참여, 각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려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설덴프는 서울지부의 다양한 사업과 구강보건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분기별로 정해진 주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며, 카
[공동취재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전영선 기자 ys@sda.or.kr] PFM만 인정하던 보험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를 포함키로 한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했다. 치과계에서는 보철재료 제한으로 불거지는 부작용 개선요구가 수년 전부터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다뤄졌고, 지난 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PFM과 동일한 수가’를 전제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를 보험에 포함해야 한다는 안건이 77.6%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바 있다. 건정심 통과 시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 보철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그리고 2월 1일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됐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동안 기공료 분리고시를 주장해온 기공계가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한 것. 1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동창회(회장 정상철·이하 서울치대동창회)가 지난 1월 19일, 올해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초청해 DCO SNU 2025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DCO SNU 2025에는 서울치대동창회 정상철 회장, 서울대치의학대학원 박영석 원장,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희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치대여자동창회 장복숙 회장,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등 치과계 내외빈이 참석해 예비 치과의사인 79회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힘찬 응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79회 졸업생들의 10년 터울 선배들인 69회, 59회, 49회, 39회, 29회, 19회, 9회 선배들이 멘토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9회 졸업생인 신영균 동문은 9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행사장을 찾아 후배들을 격려해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신영균 동문은 “앞으로 치과의사의 길을 걷게 될 후배들이 직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음악, 미술 등 건강한 취미생활로 삶의 여유를 갖고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DCO SNU는 총 3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5년도 법제위원 및 각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과 양준집 재무이사, 윤왕로 법제이사, 이광민 법제위원 등 법제위원들과 서울 25개 구회 법제이사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실태와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열 부회장은 “서울지부 39대 집행부는 임기 초부터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초저수가를 내세운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내세운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최종 입법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관련 법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부회장은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지난 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연휴 전날인 1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사전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2월 7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프로포폴 자가 처방이 금지된다.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월 7일 시행된다.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는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지정됐다. 프로포폴은 주로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료인은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개소로 집계됐다. 앞서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실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는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고 임상적 객관성 유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진료 받아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관리, 감독에 나서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1월 10일 ‘사직전공의 복귀지원 대책’을 발표,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의료대란으로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지원율은 단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를 원하는 경우 최대한 복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직전공의 모집 합격자에 대해 수련 및 입영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로서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 1~4년 차 9,220명 중 199명(2.2%)이 모집에 지원했다. 지원자 199명 중 의무사관후보생(입영특례 적용 대상)은 98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35명(사직 및 임용포기자 5,913명 대비 2.3%)이 지원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64명(사직 및 임용포기자 3,307명 대비 1.9%)이 지원했다. 한편, 인턴 수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레지던트 1년 차 2차 모집에는 총 37명이 지원했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근로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1(관리자),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3(사무종사자) 직업 종사자가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대다수 봉직의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에 사전등록하는 치과의사에게 푸짐한 경품 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치협조직위)는 “오는 4월 100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월말까지 등록기한인 1차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제공 등 풍성한 경품을 마련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1월 말까지 사전등록한 치과의사 중 1명에게 100만원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며,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에서도 800만원 상당의 경품을 후원한다. 이 외에도 커피쿠폰(1만원 상당) 100개도 추첨 후 발송할 계획이다. 단, 100만원 상품권과 치산협 경품은 학술대회 현장에서 지급한다. 올해 유일하게 치과의사 보수교육 6점이 부여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는 권역 및 지부, 동창회 학술대회인 YESDEX, HODEX, CDC, INDEX, e-DEX와 공동으로 운영되며, 지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이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다는 것.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감정원(원장 김철환·이하 치과감정원)이 지난 1월 1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김정중)과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과의료감정원 박찬경 부원장(치협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치과의료감정원 김철환 원장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이강운 위원장(치협 부회장), 강정훈 위원(총무이사), 송종운 위원(치무이사), 허민석 위원(학술이사), 황우진 위원(홍보이사), 정휘석 위원(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김정중 법원장을 비롯해 김상훈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임해지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해덕진 부장판사, 이승호 사법행정지원법관, 김남균·강신영 판사, 이혜진 민사공보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먼저 박찬경 부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정과 그 의의’를 주제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배경 및 과정, 필요성 그리고 감정원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등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단축된 감정 프로세스와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강신영 판사는 ‘의료소송에서의 감정절차 개요 및 의료감정절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료를 빨리 끝내지 않는다며 치과의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환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4-2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치과의 진료실을 점거해 소란을 피우고 원장인 치과의사 B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8월 사건 당시 진료가 끝났는데도 약 11분간 치과를 떠나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치과의사 B씨를 향해 욕설을 했다. 2022년 1월에는 욕설을 하며 진료실로 들어가 진료 중이던 B씨에게 “죽이겠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다. 지난 2023년 7월 14일 1심을 맡은 부산지법동부지원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진료실 의자 3개 중 1개에 앉아 의료진 요구에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그간 옆 자리에서 다른 환자 치료가 아무 문제없이 이뤄졌다”며 ‘점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초반에 잠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윤홍철·이하 연세치대동문회)가 지난 1월 1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아 새해 인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연세치대동문회 윤홍철 회장 집행부의 첫 공식 행사였던 이날 신년회에는 김광식, 예의성, 홍순호, 김지학, 정세용, 박민갑, 김선용, 이정욱 등 여러 역대 회장 및 고문들이 참석했으며, 연세치대 정영수 학장과 연세대치과병원 안형준 병원장을 비롯해 김백일, 박영범, 박원서, 정주령, 차정열, 신유석, 김지환, 최성환 교수 등 연세치대 각 교실 주임교수 및 보직교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연세치대동문회 윤홍철 회장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연세대 동문인 한강 작가는 연세대총동문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연대 교정을 들어가 백양로를 바라보면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운 기분을 느낀다. 그 자유로운 기분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뿌리 깊게 그 자유로움이라는 정신이 남아 있어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고, 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26대 집행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