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병원경영개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가 주관하는 ‘공동 회원교육 시즌 2’가 서울 25개구를 순회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한 실무형 교육 구성으로 매회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는 가운데, 새롭게 공개된 11월 프로그램이 관심을 모은다. 11월 교육은 개원가의 경영 효율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험·노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사례를 다루며, 실질적인 ‘병원 체질 개선’을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먼저 김항진 원장(압구정사랑이아프니구강악안면외과치과)은 ‘치주/외과 보험청구 완전정복’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원장은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심사 기준의 세밀한 변화와 실제 청구 노하우를 함께 짚으며 효율적인 보험청구 전략을 제시한다. 보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세이 노무사(노무법인 서우)는 ‘치과 직원 수(규모)에 따른 노동법 준수사항’을 주제로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의무와 행정 절차를 실제 치과 운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2025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치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회원 치과의원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 대상은 본인 명의로 개원 중인 개원의 회원이며, 회원의 경우 등록비가 면제된다. 회비 장기미납 회원과 법인의료기관은 소정의 등록비가 부과된다.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기관은 정부의 사전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율점검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치협 자율점검 사이트에 접속해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결과 입력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치협 측은 “이번 자율점검은 환자 신뢰와 직결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권대근·이하 치병협)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이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치협은 지난 10월 21일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체결의 건 등 모두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 이관과 관련해, 그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업무 이관 협약을 검토하고 협약서를 체결키로 의결했다. 다만, 전공의 수련고시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감안해 협약서 내용을 복지부·치병협과 재논의하고 다음달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 또한,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전양현 소장의 사임에 따라 제6대 소장에 김영재 교수(서울치대)를 선임했다. 김영재 신임소장은 서울치대 소아치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17년부터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밖에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또는 ‘의뢰’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일하도록 한 현재의 정의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의료기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료기사들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의사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무등산 증심사 지구탐방안내센터 잔디광장에서 ‘무등산 치아사랑 구강보건 캠페인’을 개최했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캠페인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보건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광주지부 회원을 포함해 광주광역시청 및 산하 5개 자치구 보건소 직원, 전남대치전원 및 조선치대 학생, 5개 대학교(광주보건대, 전남과학대, 서영대, 광주여대, 호남대) 치위생(학)과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힘을 모았다. 이날 광주지부를 비롯한 광주지역 치과계 종사자들은 등산객 등 광주 시민 1,000여명에게 구강검진 및 상담, 구취검사, 구내 세균검사, 불소도포, 칫솔질 교육은 물론, 구강교육자료를 전시하고 구강생활용품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치의학 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광주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반드시 유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문회)가 오는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8층)에서 2025년도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할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보고 △감사보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이 다뤄진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는 ‘제29대 임원 선출의 건’이 예정돼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열린 제48차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021년 제50차, 2023년 제52차에서도 동문들의 지지를 받으며 3연임을 한 정진 회장의 뒤를 이어 경희치대동문회를 이끌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입후보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15인 이상의 추천서를 비롯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희치대동문회 관계자는 “제54차 경희치대동문회 정기총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한다. 동문회의 사업성과도 돌아보고,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그간의 안부도 전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 정기총회의 경우 차기 회장 등 임원 선출이 예정돼 있는 만큼 동문들의 보다 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고려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류재준·이하 고대임치원)이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3일부터 24일까지며, 모집분야는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심미수복학과 △고급치과보철학과 △임플란트학과 등 석사학위과정이다. 국내외 치과대학에서 치의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자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희망자는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면접은 12월 5일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본관 3층(320호실)에서 치러지며, 수험생은 당일 18시 40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해야 한다. 고대임치원 관계자는 “고대임치원은 이론교육에 치중하는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임상치의학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이를 활용하고 독자적인 임상 및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2026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광고특위)가 지난 10월 17일, 열여덟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하반기 캠페인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특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옥외전광판 광고 등 대시민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옥외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위원들은 지난 6월 추진한 서울지부의 TV조선 광고캠페인의 성과를 평가하며, 다음 단계로 도심 주요 거점에서의 시각적 노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러 장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디지털 조선일보 옥외전광판(코리아나호텔)을 활용한 옥외광고 캠페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위는 서울지부 정기이사회를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5일간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치과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불법광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0월 1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일곱 번째 정기이사회를 열고 돌봄통합법 대응, 합동연수회 준비, 서울지부 권장품 재계약 등 주요 의결사항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돌봄통합법 관련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달한 ‘구(區) 조례 반영 협조 요청’ 공문을 그대로 분회로 전달하면 행정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지부가 서울시에 조례 반영 협조 공문을 우선 발송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각 구로 후속 협조 요청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시 차원의 기준 없이 25개구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는 필요시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의 면담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조인력사업특위,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 등 집행부 공약사업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하반기 사업 계획을 검토했으며, 내년도 SIDEX 2026, 구강보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5년 사이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 9,482억원에서 지난해 1조5,928억원으로 68%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진료비는 1조1,281억원으로, 단순 추산 시 올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도 323만9,000명에서 415만6,000명으로 28.3% 늘었다. 병원 규모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원에서 9,464억원으로 53.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병원급 진료과목 중에서는 내과 진료비가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과(1,042억원) △정형외과(996억원) △산부인과(946억원) △신경외과(657억원)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은 이보다 더 컸다. 2019년 3,331억원이던 외국인 진료비가 지난해 6,464억원으로 94.1% 급등했다. 특히 의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0월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된 후 치과계 일부 단체들의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소송 및 이번 가처분 신청의 원고로 나선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태근 회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척연 노형길 총무와 투명재정감시행동 김종수·이준형 대표 그리고 김재성 前경기도치과의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부척연 측은 “법원은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해 지난 6월 12일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명백히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상실을 선언한 사법적 판단이고, 이후 직무수행은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 행위다”며 “박태근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가벼이 여기고,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직위에만 연연해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여전히 이러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0월 17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맞춰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대시민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찾은 선수단과 관람객을 환영하고, 시민들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부산시치과기공사회, 부산시치과위생사회, 부산시치과의료기기산업회,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치과병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디오, 코웰메디, 오스템임플란트, 포인트임플란트 등 지역의 산·학·연·병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홍보 행사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결의대회와 구호 퍼포먼스, 무료 구강검진 버스 운영, 그리고 시민 서명 캠페인이 진행돼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부산은 우수한 의료 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치과의료 기술력, 견고한 치의학 산업 생태계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임원·의장단 및 각구 회장·총무이사 합동연수회가 지난 10월 18일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됐다. 매년 가을 개최하는 합동연수회는 서울지부 집행부 임원과 25개 구회 회장 및 총무이사가 한 자리에 모여 치과계 및 개원가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등 지부와 구회 임원간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다. 이날 연수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일동, 대의원총회 안영재·최인호 의장단, 각구 회장·총무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여성치과의사회 김현미 회장과 김민희 총무이사가 특참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5개 구회의 협조 속에 올해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SIDEX 등이 모두 잘 마무리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집행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합동연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39대 집행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공약사업을 완수하고 회원들의 권익과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은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집행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및 약사법을 개정해 궁극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실 주재로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그리고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등 서울 4개 의약인단체장들이 참석해 전 의원 측에 입법 청원서를 전달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4개 의약인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징계권 부여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때 협회에서 불법 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기관 개설에 있어 관리·감독할 수 권한을 부여해 사전에 불법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자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