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재협회 이태훈 회장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사실규명 및 치과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모·이하 비대위)가 결성된 이후 또 다른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송종영 前치재협회장을 위시한 9대 집행부가 “이태훈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이태훈 회장은 최근 한진덴탈 명의로 치재협 회원사들에게 일련의 사건과 경위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문제의 T3와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의 수입 경위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한진덴탈 측은 이 자료를 통해 “타이코늄 메탈과 관련해 전 집행부(9대 송종영 집행부)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9건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EDI)’가 승인·발급됐다, 마지막 EDI는 2010년 11월 2일에 승인·발급됐고, 그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안에 반입되면 통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덴탈 측은 “지난 3월 5일 동일한 제품이 통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치재협 측에 확인한 결과 2011년 1월 14일 EDI 승인이 취소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EDI 취소 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0개월이나 남아있던 것을 취소시켰으면, 폐사에 즉시 통보해 폐사로 하여금 해당제품의 주문을 취소 또는 선적을 중단토록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승인을 취소하고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 하드가 불법인지 몰랐고, 9대 집행부가 EDI를 승인해줘 통관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종영 前회장은 이 같은 한진덴탈 측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송종영 회장은 “한진덴탈은 이미 2009년 7월 ‘한진 구매카드 뉴스’를 통해 베릴륨 기준치 이상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회원들에게 알렸고, 논베릴륨 제품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며 “이는 분명 불법 여부를 알면서도 이후 지속해서 EDI를 신청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송 前회장에 따르면 EDI 승인 취소 일자는 지난 1월 14일이 아닌 2월 26일이라는 것. 송 회장은 “불법 제품의 승인 여부를 파악한 것은 치재협 회무 인수인계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지난 2월 25일 그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 다음 날 바로 해당 제품에 대한 취소 조치와 함께 한진덴탈 측에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태훈 집행부에 들어서도 문제의 제품이 EDI 승인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그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법적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송 前회장을 비롯한 9대 집행부는 이처럼 EDI 업무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이 단순히 담당 직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외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송 前회장은 “이태훈 회장은 지금까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사실상 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