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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의 또 다른 재미, 참가업체 기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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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시 탈피한 기술의 향연에 주목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SIDEX 2022의 볼거리는 단순 전시에만 그치지 않았다. 참가업체들의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깊게 들여다보는 ‘참가업체 기술세미나’가 지난달 27~29일 전시회 기간 내내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기술세미나의 첫 시작은 엘바이오테크의 ‘전치부 SCRP’ 강연이었다. 이어 사이버메드가 자사 3D 프린팅을 제품을 소개하는 ‘치과용 3D printing의 다양한 평가 분석-4k printer 출력시연’을 선보였는데, 사이버메드 발표자였던 서울시치과기공사회 배은정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3D printing 기술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치과계와 잘 맞다”며 3D 프린팅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에는 덴탈비서의 임청송 팀장이 자사의 ’DEN.B‘ 소개를, 이어 플라즈맵의 임유봉 대표이사가 자사제품 액티링크(ACTILINK)를 통해 ’골유착 효율 향상을 위한 플라즈마로 향상된 진공 세척‘ 강연을 진행했다. 아이오바이오의 ’큐레이, 어디까지 사용해봤니? 활용 기본부터 심화까지‘까지도 열띤 호응이 이어졌다.

 

한편 29일에는 다이아덴트가 자사 제품 BioSealer의 장점을 소개했고, 스마일캐드는 본만 뜨면 되는 간단한 공간 유지 장치와 재획득 장치, ’NT-TAINER‘를 선보였다. 이날 기술세미나에서는 환자식도 등장했는데, 배러투데이는 “치과 치료 후 환자의 식사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며 영양 환자식 ’닥터밀키트 1.0‘를 소개해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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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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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