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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의 또 다른 재미, 참가업체 기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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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시 탈피한 기술의 향연에 주목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SIDEX 2022의 볼거리는 단순 전시에만 그치지 않았다. 참가업체들의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깊게 들여다보는 ‘참가업체 기술세미나’가 지난달 27~29일 전시회 기간 내내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기술세미나의 첫 시작은 엘바이오테크의 ‘전치부 SCRP’ 강연이었다. 이어 사이버메드가 자사 3D 프린팅을 제품을 소개하는 ‘치과용 3D printing의 다양한 평가 분석-4k printer 출력시연’을 선보였는데, 사이버메드 발표자였던 서울시치과기공사회 배은정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3D printing 기술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치과계와 잘 맞다”며 3D 프린팅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에는 덴탈비서의 임청송 팀장이 자사의 ’DEN.B‘ 소개를, 이어 플라즈맵의 임유봉 대표이사가 자사제품 액티링크(ACTILINK)를 통해 ’골유착 효율 향상을 위한 플라즈마로 향상된 진공 세척‘ 강연을 진행했다. 아이오바이오의 ’큐레이, 어디까지 사용해봤니? 활용 기본부터 심화까지‘까지도 열띤 호응이 이어졌다.

 

한편 29일에는 다이아덴트가 자사 제품 BioSealer의 장점을 소개했고, 스마일캐드는 본만 뜨면 되는 간단한 공간 유지 장치와 재획득 장치, ’NT-TAINER‘를 선보였다. 이날 기술세미나에서는 환자식도 등장했는데, 배러투데이는 “치과 치료 후 환자의 식사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며 영양 환자식 ’닥터밀키트 1.0‘를 소개해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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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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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