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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의 또 다른 재미, 참가업체 기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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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시 탈피한 기술의 향연에 주목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SIDEX 2022의 볼거리는 단순 전시에만 그치지 않았다. 참가업체들의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깊게 들여다보는 ‘참가업체 기술세미나’가 지난달 27~29일 전시회 기간 내내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기술세미나의 첫 시작은 엘바이오테크의 ‘전치부 SCRP’ 강연이었다. 이어 사이버메드가 자사 3D 프린팅을 제품을 소개하는 ‘치과용 3D printing의 다양한 평가 분석-4k printer 출력시연’을 선보였는데, 사이버메드 발표자였던 서울시치과기공사회 배은정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3D printing 기술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치과계와 잘 맞다”며 3D 프린팅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에는 덴탈비서의 임청송 팀장이 자사의 ’DEN.B‘ 소개를, 이어 플라즈맵의 임유봉 대표이사가 자사제품 액티링크(ACTILINK)를 통해 ’골유착 효율 향상을 위한 플라즈마로 향상된 진공 세척‘ 강연을 진행했다. 아이오바이오의 ’큐레이, 어디까지 사용해봤니? 활용 기본부터 심화까지‘까지도 열띤 호응이 이어졌다.

 

한편 29일에는 다이아덴트가 자사 제품 BioSealer의 장점을 소개했고, 스마일캐드는 본만 뜨면 되는 간단한 공간 유지 장치와 재획득 장치, ’NT-TAINER‘를 선보였다. 이날 기술세미나에서는 환자식도 등장했는데, 배러투데이는 “치과 치료 후 환자의 식사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며 영양 환자식 ’닥터밀키트 1.0‘를 소개해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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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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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