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왜곡된 사실로 치과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또한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여전히 편협된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대법원이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고 표명해 대법원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지 않게 치과의사의 영역을 입안과 턱 주위로 한정시키려는 대한의사협회에 고한다. 치과의사의 전문 영역은 구강과 턱 그리고 안면이다. 의료법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3조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하나로 ‘구강
중년 치과의사의 조기 사망이나 심심치 않은 자살 소식은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치과의사들의 평균수명을 연구한 논문이나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前 공보이사의 치과의사 사망자 분석에 의하면 사망자 평균연령은 65.2세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표본이 1,000여 명에 불과해 앞으로도 계속된 연구를 진행해야겠지만 치과의사들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치과의사로서 개원함과 동시에 얻어지는 천문학적 융자금, 직업의 특성상 가혹한 진료로 인한 신체 노동, 늘어가는 환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스트레스, 증가하는 규제, 섭렵해야 하는 새로운 지식의 무한함 등 수많은 압박으로부터 우리의 수명은 나도 모르게 단축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의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모 의료전문지에 의하면 2015년 연세의대 유승흠 교수팀이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작고 회원 파악 및 사망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의 평균 사망연령은 61.7세로 나타나 의사가 일반인보다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매년 7월이 되면 급여 치석제거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 틀니, 임플란트의 대상 연령이 만65세로 확대 적용되면서 보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치과촉탁의 제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시행되는 시기가 올해 7월이다. 보험 틀니, 임플란트가 만 65세로 확대 적용되면서 7월을 기다리던 환자의 내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50%의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 환자가 많아 치료비를 할인해 달라는 불만으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며 적발될 경우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벌금형과 함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애써 책정된 급여 수가를 지키고 전체 치과계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보험 환자를 더 유치하려는 생각 또한 금물이다. 치협은 향후 본인부담금을 30%로 낮출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방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중언론 매체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보험 임플란트 거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실거래가와 청구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상 물품을 받는 것도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에 대한 적법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을 펼쳐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진료 영역에 대한 다툼이 일상화되어 자기 영역을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의협의 자의적이면서도 안하무인식 해석은 치과의사의 권위와 명예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불러왔다. 마치 싸움닭을 연상케 할 정도의 부적절한 표현과 논리 전개는 동료 의료인으로서 기본 양식을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면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치협의 성명 발표는 시의적절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합법성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해 의협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 치과대학의 교육 과정과 더불어 국제적 추세를 상세하고 차분하게 풀어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의협의 과격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치과계는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치과의사 진료 영역에 대한 대국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대중적인 버스, 지하철 광고를 통해 마치 틀니와 임플란트 제작과정을 치과기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보철 치과기공사가 만듭니다’가 주 광고 내용이다. 엄밀히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보철은 치과기공사가 만든다기보다 치과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치과기공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고 기공물 제작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다. 모든 치과기공물을 이용한 시술은 치과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권리 또한 치과의사에게 있다. 광고 하단에 ‘국민께서 내신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르신들의 틀니,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제대로 사용되길 바랍니다’는 내용도 문제 소지가 많다. 마치 국민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면에는 기공료 분리고시와 기공수가를 공단에서 직접 받아야겠다는 억지가 묻어 있다. 치협, 복지부와의 협상이
6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무기력한 치협과 이에 등을 돌리는 대의원들을 목도함으로써 전문의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뒤덮인 하루였다. 복지부가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고 미수련자가 소외되었다는 것, 복지부가 치과계를 배신했다는 것은 중론이다. 복지부는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전문과목 입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다수의 임의수련자조차도 미수련자의 희생을 볼모로 전문의제 경과조치에 합류하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치과계는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회원들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복지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할 방안이 나오길 기대했다. 그러나 모든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1안은 회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1안이 부결된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 하나마나한 임시총회로 끝을 맺었다. 2안인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은 도대체 왜 상정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의장단 해석에 의하면 가결되거나 부결되더라도 1월 임시총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치협 법률전문가에 따
올해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정부가 첫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풍성한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해 구강보건의 날이 국민 속으로 파고들 기회를 제공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구강보건의 날’을 검색해 보면, 지역별로 수많은 당일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년보다 많은 시, 군, 구 보건소들이 중심이 되어 관내 치과의사회와 연합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것은 법정기념일의 의미를 되살리기에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치과의사회가 배제된 채, 보건소 단독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한 것도 눈에 띄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지부의 행사가 돋보였다. 그동안 실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서울시와 함께 청계광장의 야외행사로 기획하고 진행했다. 서울시가 단지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하고 행사 일부를 담당해 함께 호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제1회 서울시민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학생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민관협력 사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일정상 당일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몇 가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의료계 관련 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 몇 가지는 치과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은 폭행의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인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반대로 ‘의료분쟁조정절차자동개시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수준의 단순 폭행으로 간주해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일으킬 수도 있는 일상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의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중 폭력, 폭언, 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10년 86.4%에서 2015년 9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의사가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문제로 삼더라도 처벌이 미약하고 후유증이 더 클 것을 염려해 지금까지 별
치과계는 복지부로부터 독배(毒杯)를 받았다. 5월 23일, 수십 년간 갑론을박이었던 치과전문의제가 우여곡절 끝에 입법예고 됐지만 직역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전혀 없고, 미수련 일반치의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임의수련자들은 2020년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일반의들을 위한 신설 전문과목은 ‘통합치과’ 단 한 과목만 신설(2019년)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는 추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치과계 합의를 중시하겠다던 복지부의 말은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치과계의 최종 합의는 지난 1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임플란트과, 심미치과를 포함한 5개 과목의 신설과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5개 과목이 신설될 때까지는 임의수련자 경과조치를 유보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복지부 입장에서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단시일 내에 실현할 수 없다면 이를 치과계에 설명하고 재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했다. 전속지도전문의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이 8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에도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외부에 보관 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내부 보관 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이 추가됐다. 일반 의료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에만 보관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빠른 정보통신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인프라 제공으로 비용절감, 정보보호수준 강화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업의 참여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 보호에 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불안감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기관에서도 편의성을 위한 전자차트 사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정보가 컴퓨터에 들어가게
첫 법정기념일인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6월 9일은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 어금니(臼齒)의 ‘구’를 수치화해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 날이다.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치협은 매년 ‘구강보건의 날’이 속하는 1주간을 ‘구강보건주간’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무료 구강검진 등 다양한 구강보건 캠페인을 벌여 왔다. 또한 각 지부나 분회, 학계에서도 자체 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부분 ‘치아의 날’ 행사로 명명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에는 구강보건법에 구강보건의 날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국가 지정 법정기념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개최되는 ‘제7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협과 각 지부는 대국민 구강보건의 날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특히 치협은 그동안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오던 행사명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하고 각 지부에도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해 와, ‘치아의 날’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입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원들이 원하는 형태의 전문의제로 가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치협의 3안 중 핵심 내용은 미수련자들을 위한 임플란트학, 심미치과학, 노년치의학, 통합치의학, 치과마취학 등을 포함한 다수 전문과목의 신설이었지만 논의가 진전될수록 난항만 거듭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 운영 및 추진경과를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설명회였는지 알 수 없다. 분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치과의사회관에서 오후 6시에 개최했다. 참가하기 위해선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설명회 또한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 이날 설명회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회원들이 부지기수였다.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로 시간이 정해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복지부에서는 단 두 명만이 참석해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특위의 회의로 인해 그간 의구심이 많았던 내용에 대한 설명도 고작 30분 만에 콩 볶아 먹듯이 끝내버렸으니, 설명회 자체가 시간에 쫓겨 만들어낸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서두에도 언급했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상 최초로 차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오랫동안 대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여겨졌던 투표권이 평범한 회원에게 이양된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사실, 수년 전부터 다수의 회원이 직선제를 통해서만 우리 치과계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염원을 나타냈다.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선거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했고, 회비 납부 거부까지 연관지으며 강한 의지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공약 사항인 직선제가 부결됐다면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은 극에 달하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치과계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 최남섭 집행부의 공약사항은 직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2년 간 직선제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이다. 관련 위원회의 활동이 특히 미비했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회의가 부족했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없었으며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열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대의원총회
SIDEX 2016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국제학술대회와 국제기자재전시회가 그것이다. 학술대회 등록인원이 9,869명이고, 전시회를 합치면 14,828명이 등록했다. 전시 부스도 989개에 이르렀다. 모든 면에서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 비록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값어치가 더해진다. 강연장마다 가득 들어찬 교육 열기는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동 프레젠테이션은 인기 강좌로 자리 잡았고 치과 각 분야의 학문적,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교수들로 꾸며진 M-session의 주옥같은 강연은 참가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골프·여행·요리·커피 등 교양 강좌 또한 강의실을 가득 채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진행된 중국어 동시통역 또한 무난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다. 다만 1,000석이 넘는 오디토리움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공동 심포지엄은 임플란트와 관련한 국내 유명 스터디그룹의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거의 텅 빈 강연장으로 옥의 티로 남았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강연 주제나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오픈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오디토리움 강연장을 채우는 것이 해마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 동안 취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진료과정 중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면허 취소는 의료인에게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지만, 성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인들을 막연한 불안감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최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에 미칠 영향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 1항으로서 의료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로 한정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까지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규제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