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담뱃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에서의 금연치료 열기가 상당했으나 최근 급격하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3월 금연치료 등록자는 3만9,718명이었으나 6월에는 그 절반 수준인1만 8,334명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2월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증가된 세수로 적극적인 금연정책에 사용하여 급여화하기로 약속했다. 금연정책을 통해 34%의 담배 판매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으나 급여화는 지지부진하고 담배 판매량은 80%까지 회복된 상태이다.메르스에 총력을 쏟느라 급여화 진행이 더뎠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관련 법령이 법제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등의 금연치료협의체 활동도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등 수개월을 허송하고 있다. 금연치료 12주 이수자나 금연 성공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연 급여화 정책에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은 틀림없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정적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준비되지 못한 행정이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국민이 연간 2만8,000명에 이르고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으로 최상위권인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받지만 흡연자들은 아
개원가의 보조인력 구인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000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해마다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 근무하는 숫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늘고 있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천편일률적인 전일제 근무형태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직장과 가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눈여겨볼 만하다.‘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불과 1년 전이라 생소한 감이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2010년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비롯되어 상용직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계약으로 15~30시간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매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50%를 1년간 보조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을 추
우리나라에서의 치과 개원은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여부가 달린 경쟁세계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즉 개원가의 입장에서 치과 전문의제도의 논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의료법 제77조 3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치과계에서 우려하면서도 상당히 예상된 결론이었다. 최상위 법률기관의 결정이므로 향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논의는 이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다. 그동안 치과계의 합의안이었던 소수정예가 이러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대안이 되어버렸다.수차례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안은 전문의라는 상위 개념의 자격증을 내세워 1차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즉, 8%의 소수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과 더불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의 표방을 금지하거나 전문 과목을 표방하더라도 전문 과목 이외의 진료를 제한하여 2차 의료기관의 역할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기수련자들의 기득권도 포기했다. 이런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그 마침표를 찍었다.이제 매년 36% 가까이 배출되는 전문의들과 일선 개원가의
벌써 한 해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상반기는 치과계 불황의 먹구름이 더 가까이 엄습하고 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로 인한 직역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젊은 치의들의 고충,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 5% 감축, 금연치료 도입 등도 핵심 키워드였다. 이와 더불어 직선제와 전문의제도 등은 하반기까지 쟁점으로 부각될 사안들이다.불경기를 늘 체감했던 20년 차가 넘은 개원의들조차도 최근의 불경기는 개원 이래 처음 겪는다는 볼멘소리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메르스 여파로 국내총생산(GDP)의 0.3~0.4%가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기정사실로 되는 상황에 국내 관광산업과 의료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치과도 그 중심에 서 있다. 불황 속에서 허덕이는 기존 개원의 역시 힘들겠지만, 개원을 앞두거나 신규 개원의의 막막하기만 한 미래의 불안감에 빗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올해 상반기에는 젊은 치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키워드를 이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최대 규모의 조직이 움직였다.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와 경영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 군무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젊은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인 치과신문이 치과대학(치전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치과신문의 발행처인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예비 치과의사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추진을 전향적으로 결의했다.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전원)생 가운데 대학(대학원) 추천 및 엄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1982년 ‘서치회보’를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치과신문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치과인에게 사랑받는 전문지로 성장했다. 이러한 치과신문의 발전은 전국 치과의사들의 든든한 후원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치과신문은 그동안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광고 수익의 일부를 환원함으로써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로 치과신문 장학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치과계 일원으로서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는 치과신문의 의지, 그 또 다른 표현으로 보아주기 바란다.치과신문 장학사업은 올해 하반기 전국 11개 치과대학(대학원) 추천 및 전형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대학(대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장학사업 수혜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치과는 수가계약 협상 결렬의 단골손님이 되었다.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가 인상률을 통보받는 신세에 머물렀다. 치과계의 불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공단에서 제시한 25%의 치과급여 진료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1.9%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비급여 항목이었던 스케일링이나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을 관행수가 이하로 급여 전환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에 협조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수가 인상의 발목을 잡는 자료가 되었으니 대다수 개원의는 허탈해하고 있다. 공단 측에서는 위의 항목 외에도 11%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임플란트나 노인틀니를 위해 발치나 치주치료 등 부가적으로 늘어난 급여비를 감안하면 11%의 수치는 허구에 불과하다. 보건단체 중 유일하게 2014년도 진료비 총액이 감소한 치과의 총체적 경영난은 이웃집 불구경인 것이다.과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수가협상이 아니라 수가통제가 훨씬 어울린다. ‘밴딩’이라고 불리는 추가재정소요액을 정해 놓고 의약단체별 나눠먹기식 줄 세우기에 도장을 찍는 수순에 불과하여 1년을 준비하고 수차례의 협상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최남섭 집행부의 집권 1년 차는 예기치 못한 검찰수사와 집행부 내부의 잡음으로 인해 회무 진행이 더디고 질서를 잡아가는 시기였다. 올해 4월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집행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거나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집행부가 삐걱거리면 회원들은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치과계가 퇴보하게 된다. 이제는 우리의 수장인 최남섭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무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최남섭 회장 특유의 소통과 포용력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다.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메르스에 대한 치협의 움직임과 회원들과의 공조이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메르스 정국은 숨죽이던 개원가의 심장박동을 거칠게 하고 있다. 치과 직원의 감염이 우려돼 일반 환자의 진료가 무섭다는 회원까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치협 집행부가 이러한 회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메르스 대응팀을 구성했다거나, 관련 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도 없다.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 관련 안건 상정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소통의 아쉬움이 있다. 메르스 정국으로 치아의 날 행사, 각종 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채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온 나라가 위축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경기도 일부와 서울을 비롯해 대전, 순천, 김제, 원주, 부산 등 확진 환자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병원 내 감염을 넘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일어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모든 감기나 폐렴 증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가의 경제나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보고된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이 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지역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병할 때 환자의 97%가 병원 내 감염자로 추정되어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공포를 면할 수 있었다. 작년에 WHO는 메르스가 3~4월 사이 사례가 증가하는 계절 변동성을 띠는 양상을 보이며,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로 인한 대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가능성이 낮은 것일 뿐,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모를 일이다.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1차 의료기관인 개원가에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들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헌법재판소(헌재)가 만들었다. 의료법 제77조 3항에서 규정한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이다.판결 이후 당장 교정과나 소아치과를 제외한 과목의 전문의들이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지라도 최소한 전문의 자격증을 내세워 무수한 광고를 쏟아내고 홍보할 것이 눈에 선하다. 헌재의 표현대로 상위 자격을 갖춘 전문의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대다수 일반 개원의들은 졸지에 하위 자격을 가진 치과의사가 되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판결문의 위헌 이유 중 현행법 하에 의료소비자들이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수 개의 치과의원을 전전해야 하고 진료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환자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는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하고, 전문의제도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는 2차나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이다. 지금까지 일반 치과의사들만으로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의
최근 ‘SBS 스페셜-병원의 고백 2부’는 양심치과를 집중 조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큰 틀에서 치과의 과잉진료를 고발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너무 특수한 경우를 양심치과의 예로 선정, 선량한 일반 치과들도 과잉진료를 하는 듯한 흐름이 되어 전체 치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방송은 치료가 꼭 필요한 치아만을 찾아내어 보험 위주로 진료하는 치과를 양심치과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1인 치과로 널리 알려진 강 모 원장이 소개됐다. 그는 충치가 있더라고 가급적 치료를 미루고 관찰하는 것을 소신으로 삼고 있다. 평생 치료를 안 해도 될 만큼 진행이 더딘 경우가 간혹 있고, 환자에게 치료 결정의 시간과 비용 마련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 했다. ‘최소한의 진료가 항상 최선의 진료가 아닐 수도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방송 후 인터넷 상에서 ‘양심치과 찾아내기’가 활발하게 오르내리고 양심치과 리스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네티즌들이 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선정한 치과들이므로 평가의 가치가 없고 치과 내부자를 통한 홍보수단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도 없다. 국민들에게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는 이런 리스트는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유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의 위반 여부와 조세 포탈 혐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검찰수사는 지난 2013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컨설팅회사를 의료법위반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고, 그 해 11월에는 치협이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 특히 치협은 2011년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낱낱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의 수사의뢰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일단락되는 듯 했다.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이 느닷없이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한 이유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법한 진료 행태를 보이면서도 서민치과, 반값 임플란트라는 포장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네트워크 병원을 이룩한 이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뒤늦게나마 검찰이 치협에서 제보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거나, 또 다른 증거를 입수하여 이들의 의료법 위반과 조세 포탈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어찌됐든 치과계를 포
SIDEX 201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300여개 업체에서 970개의 부스로 참여해 외형적인 면에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SIDEX 조직위원회에서는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올해만큼은 실속 있고 내실을 다지는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만들어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준비했다. 그 방안으로 전시회 첫 날 Dealer Press Day를 기획하여 우리나라 치과기자재 산업의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운영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 딜러들에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세밀하게 어필하여 기대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고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딜러들의 초청을 위해 체류비와 통역비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노력 또한 그 빛을 발했다. 이튿날 이어진 서울나이트 행사를 통해서도 국내 치재상공인들과 해외 딜러들 간의 화기애애한 교류가 이루어졌다.비교적 규모가 작은 제조사들은 품질 면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홍보에서 뒤떨어져 해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저가 출혈경쟁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도 부지기수다.
지난 25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열의는 뜨거웠지만 정작 알맹이가 빠진 듯하다.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추진한 회무에 대한 공과를 논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총회의 가장 큰 임무이지만 올해는 회무보고부터 핵심 현안에 대한 토의나 질의가 턱없이 부족한 채 시간에 쫓기듯 통과되었다. 회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의 냉철한 지적과 의견이 없는 한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무리다.직선제 정관개정안은 제도 시행의 타당성과 장단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했음에도 논쟁의 중심이 결선투표의 가능성 여부가 되었다. 치협의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총회에 집행부안으로 정관개정안이 상정될 것임으로 올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직선제를 원하는 쪽에서 낙담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본질보다는 시행 방법이 주가 되어 논의된 것은 회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결산보고서와 예산안의 심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미불금 총회’로 각인될 정도로 미불금 과다사용과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미불금은 전임 집행부의 마지막 흔적이므로 현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전임 집행
비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치과치료를 겨냥한 치아보험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막대한 홍보비와 보험설계비를 투입하여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지급률이 높아지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급규정을 까다롭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늘리고 있다. 또한 가입할 때 설명하지 않았던 규정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따라 개원가는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고 서류조작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다. 이는 보험사기일 뿐 아니라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일부 부도덕한 치과가 이러한 보험사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사들은 대다수의 선량한 개원가를 잠재적 사기집단으로 치부하여 감시의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실정이어서 치의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울에 개원한 모 치과의사는 3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한 환자에게 한 번의 시술에 하나의 임플란트만 치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 번 수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달라는 당혹스러운 제안을 받았다. 결국 불합리한 보험약관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5일에 개최된다. 각 지부와 분회를 대표하는 211명의 오피니언 리더 격인 대의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최남섭 집행부의 임기 1년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각 지부에서 올라온 일반의안 중 가장 많이 중첩되는 의안은 직선제도 아니고, 보조인력에 관련된 사안도 아닌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안건이다. 울산, 대구, 경기, 인천, 부산, 서울 등 6개 지부에서 7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광역시 이상의 전국 대도시에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교묘히 피해가는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울산과 대구지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기업이나 단체와 비급여 할인 등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하는 환자유인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경기, 인천, 대구지부에서는 일반인이 병원 선택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다고 알려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부 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위의 안건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의결되는 즉시 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심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