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단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지부장 직선제 선거를 치른 효과로 협회장 직선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일반 회원들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21일 대전지부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거의 매일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정견발표 및 토론회에 임한다. 가히 살인적인 일정이다. 거의 매일 회장 후보를 비롯해 3명의 선출직 부회장 후보들까지 지역 투어를 해야 하는 셈이다. 심지어 모 지부는 평일 오후 3시로 일정을 정한 경우도 있다. 물론 각 지부가 정견발표회를 유치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고 비교할 수 있게 하자는 욕심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대다수 정견발표회장에서 지부와 후보자 캠프의 관계자들 외에 일반 유권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사례에서도 정책발표회나 토론회에 일반 회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했다. 또한 정책발표
사무장병원은 전국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 사무장병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 불법 네트워크치과처럼 의료인이 한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다. 이 모든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국민에게도, 국가에도, 의료인에게도 해로운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기생충과 다름없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건수는 960여 건에, 부당이익금은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은 당국이 아무리 적발하더라도 병원경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사무장병원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어쩌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또는 의료인이 적발됐을 때 받는 벌금형 처벌보다 벌어들이는 수익금액이 엄청나므로 또다시 사무장병원 개설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28일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공청회’에서는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사무장과 마찬가지로 고의로 면허를 대여하고 이익을 취한 의
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 시행시기를 2017년 3월1일에서 최소 1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는 일부 성형외과의 유령의사 수술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명찰 착용이 수술실에서의 유령의사를 단절시키는 묘약이 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인들이 명찰을 착용할 때 환자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명찰 패용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꼭 필요하다면 권고사항으로 정해 두는 게 적당하다. 즉, 자율에 맡겨도 되는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는 개원가의 주축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의욕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업무영역에 대한 분쟁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는 치과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치과 기피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치과 보조인력의 이탈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개원가를 엄습한다. 현재 치과 개원가는 진료보조 인력 구하기 전쟁 중이다. 대도시나 대형병원을 제외한 개원가는 몇 달을 광
제37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선거에서 이상복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지난 15년 간 서울지부 회장은 집행부에서 탄생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비(非)집행부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변화를 원하는 회원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또한 78%를 상회하는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직선제의 흥행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복 당선자는 서울시 치과의사들과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워 새로운 서울지부 수장으로서의 기대감이 크다. 비록 상당 기간 회무를 담당하지 않아 현장감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부회장단을 비롯해 캠프에 포진해 있는 전·현직 이사들은 다양한 회무경력과 전문성이 잘 조화되어 있으므로 서울지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상복 캠프는 선거 기간 동안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삼았다. 서울지부의 주인은 회원이므로 회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돌려주고 회무를 위임받은 집행부는 특혜와 특권을 내려놓을 것이라 했다. 이 마음가짐만 유지하더라도 관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구태를 씻어낼 적임자가 될 것이다. 회무를 시작하기 전, 지난 집행부의 공과를 정확히 평가해 성과를 낸 사업은 발전시키고,
3월 28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첫 직선제 유권자는 약 1만3,600명이다. 이는 전체 치과의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치협 정관 제10조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즉, 선거권은 회원의 권리 중 가장 대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절반 이상의 치협 회원은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축제의 장에 들러리조차 설 수 없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대부분의 이유는 과거에 치협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했기 때문이다. 치협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협회장 선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치과계 수장을 선출하는 직선제의 가장 큰 의의는 선거를 통해 회무에 회원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되고 회원과 집행부가 융합되어,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회원과 함께 하는 회무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회원은 축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배제되어 반쪽 축제가 되고 말았다. 향후에라도 이와 같은 반쪽 축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납회원들이 그동안 미납한 회비를 완납해서 선거권을 획득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권 획득을 위해 미납회비를 완납할 회원은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좌초될 뻔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학생들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가능해 제공자인 치과의사와 수혜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 90%가 넘는 우수한 사업이다. 이를 롤모델 삼아 성남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도입할 정도로 치과계의 모범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과는 21억5,000만원이던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해 5억원만 책정했다. 이유인즉, 중앙정부의 보조금 없이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은 해마다 원점재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예산이 22억원으로 최종 확정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이는 해마다 겪어야 하는 문제이고, 언제 사업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는 복지부 산하에 국민의 구강보건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Headquart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담부서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 플랜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학생주치의사업을 확대하고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야 마땅
3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첫 직선제 선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회장 후보자들은 캠프를 꾸리고, 정책 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토크콘서트, 버스킹, 희망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한 행사를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다. 치과전문지 기자들을 초청하고 행사를 진행하면 10개 내외의 치과전문지들은 인터넷 신문으로, 지면으로 행사 내용을 앞 다투어 보도한다. 그러나 일반 회원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과연 이 보도를 얼마나 많은 회원이 접하게 될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렇듯 회원들의 관심이 저조하면 행사를 준비한 후보 측에선 맥이 빠지게 된다. 후보자의 성품, 주변의 지지자들, 정책 공약 등 많은 부분들을 체크하고 검증해서 자신과 치과계에 가장 적합한 인물에 표를 주는 것이 유권자들의 의무이자 권리다. 유권자들이 이렇게만 해 준다면 후보자들은 정말로 두려움에 떨 것이고 회원을 위하는 공약개발에 온 힘을 쏟게 된다. 최소한 이러한 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선명한 정책선거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송현기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불법 틀니시술 의혹을 스스로 시인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명의 대의원 중 97표를 얻어 당선돼 치과기공사들과 직업적 파트너인 치과의사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치과기공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범죄 중 하나는 불법 무면허 시술이다.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일명 치과돌팔이로 명명된 일부 치과기공사들이 국내에 아직까지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흔한 수법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부동산계의 ‘떴다방’처럼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틀니와 보철물을 제작해주고 유유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외에도 기공소나 가정집에 보철 장비를 들여놓고 지역민들에게 불법 시술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가격을 싸게 한다고 유혹하지만, 멀쩡한 치아에 손을 대 치과에서 시술받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다. 불법시술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후유증으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돌팔이에게 다시 찾아가봐야 후유증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으니 다툼만 하다가 쫓겨나기 마련이다. 전전긍긍하다 치과를 찾아 진단을 받아 보면, 처음부터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
국민들이 ‘치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치료받기 무섭고 비싼 곳’일 것이다. 과거 서민들이 치과에 가면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는 치료비용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치료를 미루고 병을 키우기 일쑤였다. 치과가 비싼 곳이라는 인식은 비보험 진료에 치중해서다. 과거 치과의사들의 그룹스터디나 세미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도 비보험을 위한 보철, 교정, 임플란트 등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세미나의 풍경이 변하고 있다.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그 열기가 이동 중이다. 초기 사교육으로 시작됐던 보험 강연이 점차 확대되어 대한치과보험학회 등 공인된 학회가 중심이 된 학술대회는 물론, 시도지부가 주최하는 종합학술대회, 각 분회의 보수교육 등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연장이 되었다. 실제 개원가의 보험 진료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약 910만원이던 치과의원의 기관 당 평균 요양급여비는 2015년에 1,350만원에 달해, 약 48%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충청북도 치과의원의 경우 1,777만원 수준으로, 머지않아 보험 2,000만원 시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진료의 확산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국민들에게 치과의 문턱은 점
치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의사들의 첫 번째 과정은 환자의 진찰과 진단이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 과정은 대부분 수월하게 진행되고 결과와 예후도 우수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각종 검사기기나 재료들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들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의료지식과 경험을 지녀야 하고 평생 교육을 통해 모르던 것과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최고의 치과의료 수준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인 동네치과 원장들은 환자의 질환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실제 정확한 판단을 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부지기수다. 환자는 치아가 아프고 시리다고 하는데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구강 점막의 궤양성 질환이 있는데 생체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원인 모를 동통, 어찌 보면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명의가 되어가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치료에 돌입하는 경우 환자와 술자 모두 스트레스에 빠지고 나쁜 결과
기대와 희망이라는 단어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새해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2017년 치과계의 화두는 개원가의 경영난 개선과 직선제를 통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출이 될 것이다. 활력을 잃은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가적 경제침체가 치과계에도 엄습하고 양극화에 맞물려 소위 망해서 문을 닫는 치과가 주변에 늘어나고 있다. 암울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치과의사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몇 년째 보험청구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약 4억7,800만원이었던 치과의원 당 국세청 수입신고 금액이 2015년엔 4억6,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액으로만 보면 연간 1,600만원이 감소했지만 개원자금과 고정지출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원장이 실제로 체감하는 수입 감소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개원 초창기 경영난에 시달리더라도 1~2년 잘 버티면 자연스럽게 환자가 늘어가던 호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수억 원의 빚을 떠안은 채 회생불능의 폐업치과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고 이들이 개원의 두려움에 떨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申年) 한 해도 어김없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기저기 크리스마스트리와 캐럴이 울려 퍼지고 각종 송년회를 다니면서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힘찬 새해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부패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온 국민의 절망감이 전국을 감싸고, 라디오에서 가끔 흘러나오는 캐럴은 오히려 적막한 광야의 시들어가는 꽃처럼 쓸쓸함을 더한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바닥을 친 것으로 생각했던 매출이 올해까지도 줄어들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주변의 동료들, 한 곳에서 10년이 넘도록 치과를 운영했지만 총 환자 수가 올해 10% 정도 감소했다는 베테랑 원장의 한숨 소리도 여기저기 들린다. 한때 블루오션으로 여겨졌던 임플란트는 저수가 경쟁으로 인해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시술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북적거리던 임플란트 관련 강연장은 점점 한산해지고, 경영이나 보험 등으로 치과의사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치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제29대 최남섭 집행부의 임기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보톡스와 레
할인 이벤트와 덤핑 광고, 선결제 할인 등으로 환자를 무작위로 끌어 모았던 강남 신사동의 교정전문을 표방한 굿○○치과가 돌연 폐업해 피해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피해자 소송모임인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개설 이틀 만에 2,000여명의 피해자들이 가입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굿○○치과는 현재 폐업 상태다. 강남구 보건소에서 12월 12일에 폐업을 승인했고 치과 문은 굳게 닫혀있다. 문제는 교정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치료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환불하거나 다른 치과로 차트를 이전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인수인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관례이다. 그러나 굿○○치과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 중이던 환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폐업 직전까지도 선결제 할인을 통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미리 수납한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인 금전 갈취에 해당된다면 사기죄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 굿○○치과에 근무하던 직원, 거래처, 환자들의 폭로에 의해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년 만에 제도가 부활한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치과의원은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금감면 조건이 총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원은 특성 상 보철수복이나 임플란트, 교정 등 비보험 항목 비율이 높기 때문에 80% 이상의 요양급여비율을 맞출 수 있는 치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치과의원은 보험진료만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수 없을뿐더러 비보험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환자의 치료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모든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액 감면에 있어 급여, 비급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시급히 철폐되어야 할 과도한 규제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70%였던 요양급여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기수련자들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해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개정된 전문의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결국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제시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전문의제를 개정하고 말았다. 미수련자들의 기회제공을 위해 임플란트학, 심미치과학 등 5개 과목의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뜻이었지만 달랑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나머지 과목들은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지만 나머지 과목들이 신설될 수 있다고 믿는 치과의사는 아무도 없다. 설령 다른 과목이 추후에 신설된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미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두고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 또한 행정 낭비다.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신설될 모든 과목을 정하고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했음이 타당하다. 통합치의학과 또한 11개 치과대학 중 연세치대와 단국치대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대학은 과목을 새로 신설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