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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윤리강령

전문(前文)

치과신문은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언론으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독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에 우리는 치과 전문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치과의료 전문영역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제1조 (정확성과 진실성)

모든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추측성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오보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정·반론·추후보도를 한다.


제2조 (공정성과 독립성)

특정 단체, 개인, 기업, 학회 등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다.
편집권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 사안은 균형 있게 다룬다.


제3조 (전문성 및 책임성)

치과의료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도한다.
의료정보는 과학적 근거와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반해야 한다.
국민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특히 신중하게 다룬다.


제4조 (의료윤리 및 공공성 준수)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의료윤리를 존중한다.
과장·허위 의료정보 또는 특정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홍보하는 보도를 지양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제5조 (이해충돌 방지)

기자 및 임직원은 취재·보도와 관련된 금품, 향응,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광고주 및 협찬사와의 관계가 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독자에게 명확히 밝힌다.


제6조 (광고와 편집의 분리)

광고와 기사는 명확히 구분한다.
광고성 콘텐츠는 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협찬 및 홍보성 자료는 기사 형식으로 위장하지 않는다.


제7조 (취재윤리)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며 위법·비윤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취재원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단한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8조 (인권 및 명예 보호)

보도 대상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한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과도한 선정적 표현을 지양한다.
사회적 약자 및 환자에 대한 보도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9조 (정정 및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정정·반론 보도는 최초 보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게재한다.


제10조 (디지털 및 데이터 윤리)

온라인 콘텐츠 역시 동일한 윤리 기준을 적용한다.
조회수·클릭 유도를 위한 왜곡, 자극적 제목을 지양한다.
데이터 및 통계는 출처를 명확히 하고 왜곡 없이 사용한다.


제11조 (내부 윤리 준수 및 교육)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윤리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은 제정일(2026년 3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필요시 편집위원회 또는 논설(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