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제66차 대의원총회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입법로비 및 미불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법무 비용지원 등 후속조치 촉구의 건’이 다뤄졌다.
이와 관련한 안건은 서울지부와 충남지부, 울산지부 등 3개 지부가 상정했다. 특히 이 문제는 어버이연합, ○○치과에 의해 고소·고발됐던 입법로비 사건과 미불금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결과가 나온 김세영 전 회장 등 관련 임원 등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 여부와 매우 밀접한 문제로 관심이 집중된 안이다.
관련 안건은 별다른 제안 설명 없이 치협 집행부에 촉구하는 안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안건을 제안한 서울지부 측의 요지를 보면 “지난 2월 초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김세영 전 협회장 등 관련 임원 등에 대한 법률비용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치협에 보낸 바 있다”며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에 있어 정신적 고통은 감수한다하더라도 물질적 부분까지 개인책임으로 떠넘기려 한다면 앞으로 어느 임원이 몸을 사리지 않는 회무를 할 것인가, 역대 집행부에서도 법무비용지원은 전례가 여러 번 있었으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지난 2015년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 10억 원의 법무비용예산을 통과시켜 준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