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정관개정안이 끝내 부결됐다.
치협 집행부는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의 건을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했다.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개정사유로 “치협은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의료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증진 및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이 불가한 문제로 한계가 있다”며 “정관개정을 통해 기부금 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사회공헌사업을 각 지부 등과 연계해 보다 조직화·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충주분회는 그간 받아왔던 기부금에 대해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정관개정에 앞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부산지부 이창우 대의원은 “부산지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부문을 고민해 산하에 봉사단체를 만들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으며, 경남지부 김법환 대의원 역시 “세금 문제나 리베이트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기재부에서 허가를 해줄 것 같지 않고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통과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에는 김철수 회장까지 나서 “각종 대국민 홍보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기부금 지정단체가 되면 오히려 투명하게 사용용도가 공개되고, 영수증 처리 등이 이러질 것”이라고 설득했으나, 155명의 대의원 중 86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