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부에서 상정한 치협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를 폐지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선출의 건이 부결됐다.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3인 이상의 후보자 경합 시 1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과반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선투표를 하는 직선제는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결선투표에 올라간 1위와 2위 후보자가 탈락한 3위 후보자의 표를 얻기 위해 물밑으로 제안을 하는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정관개정안을 상정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결선투표를 진행할 경우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한만큼 이번 기회에 정관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을 피력한 울산지부 박태근 대의원은 “타 단체 직선제의 경우 총 유효투표수의 30%도 안 되는 지지를 얻고도 당선이 돼 대내외적으로 회무추진력을 얻지 못해 역량이 떨어진다고 평가돼 치협 회장단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간선제로 진행됐던 과거 협회장 선거에서는 모두 결선투표가 있었고,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가 활용되고 있음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김종수 대의원 역시 “현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있는 타 의료인단체의 경우, 오히려 낮은 득표율 등의 부작용 때문에 결선투표 도입을 심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며 보다 신중한 논의를 주문키도 했다.
반면, 충남지부 최우창 대의원은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지만, 오히려 과반 이하가 참여하는 결선투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정관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으며, 제안설명한 박현수 대의원도 추가발언을 통해 “회장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는 의협과 달리, 치협은 러닝메이트 3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출마를 할 수도 없는 구조여서 유효투표수의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더라도 충분한 득표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경남지부 김법환 대의원은 “직선제로 첫 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때문에 개정안이 너무 성급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음 치협 회장단 선거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는 만큼 1년간 직선제 부작용에 대한 연구로 보다 보완된 안을 차기 총회에 상정해야 할 것”을 제안키도 했다.
충남지부의 정관개정안 투표에는 대의원 154명이 참가해, 찬성 93명(60.4%), 반대 54명(35.1%), 기권 7명(4.5%)으로 2/3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