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목)
지난 3월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개원의 대표단체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치과계 민심의 척도이자, 개원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는 지난 2년간 회원만을 바라보며 달려왔고,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재개정 추진 등 치과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정책에도 누구보다도 먼저 대응하는 등 치과계 최대 개원의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이와 같은 그간의 회무성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듣는 자리였다. 특히 올해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관련 기념행사가 원활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지부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기약하는 서울지부 100년사가 첫 선을 보였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서울지부 100년사는 △제1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사 △제2장 서울시치과의사회 25개구 치과의사회 역사 △제3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SIDEX △제4장 서울시민과 함께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제5장 치과의사 의
요즘 헌법재판소 앞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 정문은 우리 치과계가 지난 10여년간 1인1개소법에 이어 정부의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항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던 곳이다.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치과계의 깨끗하고 고고한 정신을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노력 어린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여준 상징과 같은 기념비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헌법소원(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비와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애초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결제내역을 보고하려 했던 안이 치과계가 선봉에 선 비급여 투쟁을 통해 개인정보는 삭제되고, 의원급의 경우 한 달 치만 보고하는 것으로 절충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된 국가 지도자 공백 시국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도수치료와 같은 특정 비급여 항목을 지정하여, 수가를 국가가 관리토록 하고 본인부담률을
최근 미국 증시가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 2025년 3월 18일 기준, S&P 500 지수는 5,614포인트로 전일 대비 1.07%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19,483포인트로 1.66% 더 깊은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와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인하 기대감 사이에서 혼란을 거듭하다 S&P 500 지수 기준 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지난 2월 증시 고점 이후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의 투자심리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CNN의 '공포·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3월 18일 기준 19를 기록한 '극단적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 매우 비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한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일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지난해 9월 18일 첫 금리 인하(B)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시장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인 상승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지표가 흔들리고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