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

  • 흐림동두천 25.1℃
  • 흐림강릉 22.2℃
  • 서울 26.1℃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9.8℃
  • 구름많음울산 28.1℃
  • 흐림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7.7℃
  • 흐림고창 28.2℃
  • 구름많음제주 29.9℃
  • 맑음강화 24.2℃
  • 흐림보은 27.7℃
  • 흐림금산 28.0℃
  • 구름많음강진군 29.5℃
  • 흐림경주시 25.1℃
  • 구름많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URL복사

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48(마지막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 진료거부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거부’라 함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675(2007. 2. 15.)]. 그리고 의료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하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6(‘20.08.30.)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 구체적 유권해석 사례 
[안과의원에서 내원한 9세 어린아이를 진료 중 의사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내쫓는 행위의 위법 여부]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행위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자세가 아니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의료정책팀-140(2008. 1. 15.)]

 

[한밤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병원 당직자가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지체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안내한 경우] 
 

위와 같이 한밤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 승용차를 타고 내원하여 차내에 있는 환자의 상황을 병원 당직자가 보고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응급 처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응급의료장비가 잘 구비된 인근 종합병원으로 안내하였으나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수사 등 사건의 전·후 사실의 구체적인 확인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2199(2007. 5. 3.)].

 

[타 치과의원에서 1차 시술을 받고 내원한 환자의 상태를 보고 1차 시술을 받은 치과의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며 권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진료거부’라 함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며,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전원)를 권유하는 행위는 진료거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위 상황과 같이 타 치과의원에서 1차 시술을 받고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치과의사가 진찰해 본 결과 환자의 상태가 1차 시술한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음이 질병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1차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한 경우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의료정책팀-4579(2007. 10. 30.)].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진료를 못하겠다고 한 경우]

 

질의한 경우처럼,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특정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당 환자가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의료인은 진료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의료정책팀-3246(2006. 8. 14.)].

 

■ 맺음말 
2022. 4. 11. 첫 연재를 시작한 이후 약 1년 동안 치과신문을 통해 매주 법률칼럼을 연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 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과신문 독자들을 비롯한 모든 의료인의 건승을 바라며, 또 다른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