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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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거부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거부’라 함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675(2007. 2. 15.)]. 그리고 의료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하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6(‘20.08.30.)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 구체적 유권해석 사례
[안과의원에서 내원한 9세 어린아이를 진료 중 의사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내쫓는 행위의 위법 여부]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행위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자세가 아니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의료정책팀-140(2008. 1. 15.)].
[한밤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병원 당직자가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지체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안내한 경우]
위와 같이 한밤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 승용차를 타고 내원하여 차내에 있는 환자의 상황을 병원 당직자가 보고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응급 처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응급의료장비가 잘 구비된 인근 종합병원으로 안내하였으나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수사 등 사건의 전·후 사실의 구체적인 확인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2199(2007. 5. 3.)].
[타 치과의원에서 1차 시술을 받고 내원한 환자의 상태를 보고 1차 시술을 받은 치과의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며 권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진료거부’라 함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며,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전원)를 권유하는 행위는 진료거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위 상황과 같이 타 치과의원에서 1차 시술을 받고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치과의사가 진찰해 본 결과 환자의 상태가 1차 시술한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음이 질병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1차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한 경우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의료정책팀-4579(2007. 10. 30.)].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진료를 못하겠다고 한 경우]
질의한 경우처럼,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특정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당 환자가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의료인은 진료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의료정책팀-3246(2006. 8. 14.)].
■ 맺음말
2022. 4. 11. 첫 연재를 시작한 이후 약 1년 동안 치과신문을 통해 매주 법률칼럼을 연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 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과신문 독자들을 비롯한 모든 의료인의 건승을 바라며, 또 다른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